정보공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작물재배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005-003055
- 의결일자20100913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5,152
결정사항
- 신청인이 이 민원토지에 작물재배를 할 경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및 작물재배 가능 여부
결정요지
-
신청인은 강원 ○○군에 거주하는 임업후계자로 두릅, 곰취 등을 재배하려 하였으나 군 부대에서 작전에 지장이 있다며 작물재배에 부동의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작물재배가 작전 및 훈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설득하여 '박격포 진지 및 전방 100m 지역에 작물재배 금지’, ‘재배지역 위치표시’ 등을 조건으로 작물재배에 조건부 동의하여 합의해결하였다.
참조법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강원 ○○군에 거주하는 임업후계자로 임업후계자 육성자금(1억3천만원)을 융자받아 강원 ○○군 ○○면 ○○리 산○○-○과 같은 리 산○을 구입하여 두릅, 곰취 등을 재배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작전에 지장이 있다며 작물재배를 부동의하였는바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 가. 우리 위원회 확인결과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에 ○○m박격포 진지 ○동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작물재배, 작업로 개설 시 작전 및 교육환경간 제한사항이 발생한다고 하여 부동의하였다.
나. 이에 우리 위원회는 상급부대(○○군단)와 피신청인의 ‘작전 및 교육훈련 간 제한사항’을 최소화하며,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박격포 진지 및 전방 100m 지역에 작물재배 금지’, ‘재배지역 위치표시’ 등을 조건으로 해서 작물재배에 조건부 동의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판단
결론
-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의 3자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합의안(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건 설정)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이를 수용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처리결과
- 합의해결
- 이전글 군 수용토지 반환
- 다음글 대불산업단지 내 해군 탄약고 보호구역 완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