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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대불산업단지 내 해군 탄약고 보호구역 완화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AA-1001-036832
  • 의결일자20100628
  • 게시일2011-08-05
  • 조회수5,903

결정사항

  • 폭발물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의 타당성 검토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전제조건(군사시설 신축 및 탄약 재분류 등)의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 후, 관계기관들의 협조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절차를 이행토록 조정

결정요지


  • 1990년경 국토해양부가 대불국가산업공단을 조성하여 기업체에 분양하였으나, 국방부가 뒤늦게 해당지역 일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20년 동안 공장신축이 불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회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의 타당성, 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제반요건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부대, 국토해양부, 전라남도, 영암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협조를 이끌어내 ○○부대가 보호구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을 신축하고, 국방부에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건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체들의 공장신축을 가능토록 하여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조정 해결한 사례이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들은 해군 제○○사령부 탄약고 보호구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불산업단지 기업체 대표들로서, 대불산업단지의 일부가 해군 제○○사령부의 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공장신축 등 군사협의가 제한되어 공장운영상 어려움이 많으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 완화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탄약고 관리부대장으로서, 탄약고 양거리는 국방부의 양거리 적용지침(탄약고별 실 저장가능 최대 폭약량)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관계

  • 우리 위원회가 폭발물 관련 규정을 직접 연구검토한 후 신청인 및 피신청기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10여회 이상 방문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를 도출하였다.

    가. 피신청인은 국방부 양거리 지침에 따라 기존 탄약고 17개동과 신축되는 탄약고 3개동을 활용하여 양거리를 조정하고, 2011년 6월까지 대불산단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부분(1703-1, 1703-5, 1703-20, 1703-9, 1703-8, 1720-1, 1705-2/도면 참조)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완화되도록 합참에 건의한다. (단, 폐기물 매립지, 소각장부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제외한다.)

    나. 피신청인이 상기 ‘가’항 이행을 위해 탄약을 재배치시 A, B호 탄약고 최소 양거리는 381m이며, 이 양거리 내로 민간시설 설치(건축)시 상기 ‘가’항의 이행이 불가하게 되므로 최소 양거리 381m에 포함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일부(1687-4)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되, 추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피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다. 본 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포장, 인력, 지게차 등)은 신청인 및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담하며, 이를 위해 피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용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한다.
    라. 관계기관3은 대불산업단지 40블록(폐기물처리장)에 소각장 등 위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마. 관계기관4는 본 건의 조정회의를 근거로 1994년도 피신청인과의 방호벽공사 협약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바. 관계기관2, 3, 5는 금번 피신청인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조치가 더 이상 탄약양거리 조정이 불가한 최종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후 36블록(하수종말처리장)구역 및 C탄약고 인근 대불산단 진입도로 주변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민원 발생시 적극 협조한다.

판단

결론

  • 이러한 합의문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기 위해 2010. 6. 24. 국민권익위원장 주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 및 각 기관이 이에 서명하였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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