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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유지 사용료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403-149190
  • 의결일자14.07.07
  • 게시일2015-08-04
  • 조회수3,253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사용 중인 ○○시 ○○면 ○○리 216-5 잡종지 2,027㎡, 같은 리 216-9 잡종지 3,054㎡에 대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고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1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사용 중인 ○○시 ○○면 ○○리 216-5 잡종지 2,027㎡, 같은 리 216-9 잡종지 3,054㎡에 대한 사용료를 재산정하여 고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에서 2004년부터 국방부 관리 국유지 ○○시 ○○면 ○○리 216-5 잡종지 2,027㎡, 같은 리 216-9 잡종지 3,05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4백 8십만 원의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급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2012년 사용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1년 사용료로 약 2천 7백만 원을 청구하였는바 과도한 사용료를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산출 및 사용료 조정을 하였으나, 2011년 사용허가 갱신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을 제외하였다.

사실관계

  • - 이하 중략 -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 이하 중략 -
    나. 판단 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및 부과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사단장 및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국유지사용․수익허가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법상 계약과 같은 성질의 면도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사단장이 2011년 신청인에게 행한 국유지사용수익허가 시 정한 사용료가「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당초 허가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대법원은 항만시설을 사용허가 하면서 관계 법령 소정 사용료에 미달되게 징수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당초의 허가내용에 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크게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였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함이 없이 관계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형식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추가 부과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허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부수적인 자료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 이는 해당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누16 판결을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명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 내용 및 그 취지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리어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171 판결)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원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2011년 신청인은 제○○사단장과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연간 금 5,827,150원을 사용료로, 다음연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하기로 허가하였고, 신청인이 위 금액을 3회 분납 신청을 하여 이미 2회에 걸쳐 3,936,5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민원 토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이 민원 토지의 관리주체가 제○○사단장에서 피신청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제○○사단장이 당초 허가한 2011년 사용료에 따라 5,827,150원을 납부하면 되고,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4) 다음으로 2012년 이후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 산정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10. 12. 31.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되고 2011. 1. 1. 신규로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1년 사용료를 25,732,900원으로, 2012년 사용료를 26,632,360원으로, 2013년 사용료를 27,682,990원으로 산정하였고, 2012년 사용료의 증가율은 2011년분 사용료의 3.4%가 되고, 2013년 사용료는 2012년분 사용료의 3.95%이므로 2012년 및 2013년 모두 전년도 증가율 9%미만으로 사용료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사단장의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제3조 단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산정한 2012년 및 2013년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는 2011년도 사용료인 5,817,150원에 비해 9%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용료 조정 대상에 해당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2012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에 9%를 가산한 금액인 6,351,593원을, 2013년도 사용료는 2012년도 사용료에 9%를 가산한 금액인 6,923,236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국유지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말까지의 사용료는 매년 9%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당초 허가내용에 반하거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 재산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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