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BA-1409-133620
- 의결일자15.03.23
- 게시일2015-08-04
- 조회수3,125
결정사항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子), 고(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子), 고(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자(子), 고(故)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복무 중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상급자의 모욕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니, 본 사안을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망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구「전공사상자 처리훈령」(2012. 6. 29.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기준번호 5-1항에 따라 ‘자살’로 결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에는 순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 이하 중략 -
판단
- 가. 관계법령 등
- 이하 중략 -
나. 판단 내용
1)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망인은 관련 지휘관 부임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군 복무에 적응하고 있던 점, 하지만 관련 지휘관 부임 이후 지속적인 질책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잠을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등 고통을 받아온 점, 망인 사망 이후 관련 지휘관은 위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국가보훈처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점, 망인에게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특히 지휘관의 질책 이외 자살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특히 망인이 투입된 해안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통상 2~3개월이 필요한 점, 하지만 지휘관은 해안 투입 직후부터 계속 몰아치며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고, 사망 전 날엔 유선으로 지휘보고를 받던 중 20분에 걸쳐 다른 대원들 앞에서 망인을 질책한 점, 망인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해안 경계 작전에 투입된 후 3일간 동안 한 끼도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취침도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내몰린 점, 망인은 이러한 지휘관과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이상(보직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군 복무를 거의 마치는 시점까지) 함께 생활해야 했던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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