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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비교도대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307-149978
  • 의결일자14.01.27
  • 게시일2015-08-04
  • 조회수3,63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과중한 업무부담,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폭언, 암기 강요,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자(子), 고(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의 자(子), 고(故)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복무하던 중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부담과 선임 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욕설 등 언어폭력, 암기강요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니 피신청인이 본 사안에 대해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망인에 대한 순직 여부와 관련하여 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에서 2011. 6. 9.과 2012. 10. 9. 이미 두 차례 심사한 결과, 모두 부결 결정이 있었으나,「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심사 횟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사 권고를 받을 경우,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료 수집, 의견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심사하겠다.

    나. 다만, 국가보훈처에서 망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실관계

  • - 이하 중략 -

판단

  • 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순직군경’과 소속기관의 사망구분으로의 ‘순직’의 구분

    - 이하 중략 -

    나. 망인의 사망이「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상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음(제2조)에 비추어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4호는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또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제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를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로 들고 있어, 이는 모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제4호가 들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역시 위 각 호와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 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비록 위 판결은「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공사상 심사기준’ 중 ‘순직’과 관련한 판단기준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판결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을 해석하는 취지는「병역법」및「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전환복무 후 임용된 경비교도의 사망구분 중 ‘순직’을 판단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순직’과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는 모두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공헌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이고,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기존의 실무 관행상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의 순직·공상 여부에 대한 결정이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결정에 선행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비교도 보상심사위원회가 사망한 경비교도의 전․공사상 심사 시 ‘순직’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가피한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없이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3) 이에 따라 망인의 자해 사망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 및 이에 준하는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상급자의 폭행, 폭언, 가혹행위 등의 폐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사회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군 의무 복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2)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망인은 지휘관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 욕설 등 언어폭력, 암기강요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3) 법원은 선임대원들의 폭언, 가혹행위 등은 망인이 자살을 결심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판단한 점, 4)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망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결정한 점, 5) 비록 망인에게 행하여진 선임대원들의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이 보통의 경비교도대원들을 기준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할 만큼 극심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경우, 선천성 간뇌 병변으로 인하여 다른 정상인들보다 더 심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위와 같이 망인이 경비교도대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과중한 업무 부담, 선임대원들의 폭언이나 가혹행위, 암기 강요 등 경비교도대 내 부조리와 이를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못한 지휘관들의 과실 이외에는 망인이 자살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을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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