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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군 사망자 영현관리비 집행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국방보훈
  • 의결번호2CA-1409-276712
  • 의결일자14.02.24
  • 게시일2015-08-04
  • 조회수3,61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1에게 군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선임병의 폭언,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자(子), 고(故)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하고, 고(故) ○○○에 대한 조의금의 부적절한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확인 등 적의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1에게 군 사망사고 발생 시 부적절한 격려금 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2에게 일반사망자에 대한 장의·의전 절차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 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은 군 복무 중 사망자들의 유족으로서, 군 사망자의 장례식 당시 장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유가족 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영현비 중 유가족 여비, 장의비 등 군 영현비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적의 처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 이하 중략 -

    라. 국방부
    -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는 장례비 결산 및 자료존안, 장례 결과보고와 관련 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영현관리비 집행방법이 군별로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군이 통일된 지침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영현관리비는 1인당 총 5,694천 원으로 지난 12년에 인상된 금액이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16년도 예산 요구 시 실제 소요액을 산출하여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일부 부대에서 조의금의 일부를 장례비로 충당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불가하다는 것을 규정화하여 재발 방지하겠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관련 군 복무 중 사망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이하 중략 -

판단

  • 가. 망인의 순직 처리와 관련하여
    - 이하 중략 -

    나. 망인에 대한 조의금 횡령 등과 관련하여
    1)「군형법」제1조(적용대상자) 제1항에는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라고, 같은 법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에는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형법」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같은 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군인사법」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1612호) 제5편(의전·의식 및 행사)에는 군 사망사고 발생 시 전사자, 순직자에 대한 장의위원회 구성, 장의 집행, 조의금 모금, 영결식 진행, 유가족 인계사항(방명록 및 조의금 접수대장, 조의금 등) 등 장의·의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사망자(향후 사망구분이 ‘순직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대법원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라고,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뿐더러 이는 관행 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 이하 중략 -

    4) 한편, 평시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상당 수는 자해 사망자로서 2012. 7. 1. 이후부터는 우리 위원회 등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최초 전사망 구분 심사에서 ‘일반사망’으로 처리된 자해사망자라 하더라도 사망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군 본부의 전사망 구분 재심사를 통해 순직자로 인정받고 있는바, 현재 장의· 의전 절차, 추모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부대관리훈령」등 관련규정에는 그 대상을 전사자와 순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최초 일반사망자(향후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순직자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해사망자 포함)로 처리된 경우에는 사망자가 소속된 부대장의 재량(방침)에 따라 부사관단의 주관 하에 장의·의전 절차, 추모행사 등이 부대별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일반사망자에 대한 장의·의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신설하여 군 사망자 중 상당 수를 차지하는 이들의 장의·의전을 군이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예우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 3)항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위 3)항에 대하여 피신청인1은 이 사망 사고 당시 관계자 등이「형법」상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하여 확인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등 적의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신청인2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부대관리훈령」등 관련규정의 개정·신설 등을 통해 전사자, 순직자 뿐 아니라 일반사망자에 대한 장의·의전 절차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부적절한 격려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1) 이 사망 사고에 대한 군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보면, 망인이 이 사망 사고 이전 2011. 10. 21.경 음독자살 시도를 하였고, 부대 내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 등의 설문 조사결과 등이 있었으나, 간부들의 망인에 대한 복약관리·감독 실태, A급 사랑나눔이 병사인 망인에 대한 신상관리 실태, 망인에 대한 관찰 및 상담일지의 허위 기록 여부, 병영 내 가혹행위 등 군 내부 부조리 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초 발견자 등의 진술과 군 수사기록, 상황일지 등의 최초 발견시간, 후속 조치시간 등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이 사망 사고 당시 영문 (차량) 출입기록, CCTV 기록, 통화 기록(당시 상황보고를 받은 군 간부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포함) 등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록이 군 초동 수사 당시 확보되지 아니하여 이 사망 사고의 발생시간 추정, 당직 근무자들의 시간대별 상황조치 내역, 응급 후송의 적절성 여부 등의 판단이 곤란하게 되었다.

    2) 우리 위원회는 2014. 2. 14. 실지방문 조사를 통해 최초 발견자, 당직 사관, 당직 군의관의 이동 거리 및 시간 등을 확인하였으나, 군 수사기록상 시간과 불일치하고, 당일 경계근무자 등이 경계근무명령서(’11. 12. 4)상의 근무자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경계근무명령서의 결재도 허위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관련자가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수사 중인 시점에 수사를 받는 부대 관계자로부터 망인 조의금의 일부를 부대 격려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위와 같은 군 수사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과 오해를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3) 따라서 피신청인1은 이 사망 사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격려금 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 재심사와 망인 조의금의 정산내역 확인 및 그에 따른 엄중한 처리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사망자에 대한 장의·의전 절차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관련규정을 개정·신설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3과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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