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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형집행장 집행관련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6-043033
  • 의결일자20090704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7,837

결정사항

  •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1.「형사소송법」제475조, 제85조 제1항은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6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에는 ‘형집행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사전에 신청인과 전화 통화하였고, 신청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거부당하자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서 의뢰한 유효일자가 지난 형집행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제시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으나, 신청인과 전화통화로 신청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었고 신청인과 약 30분간 대화하면서 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어서 체포당시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형사소송법」제475조, 제72조 제1항은 형집행장을 집행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집행하여야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을 방문 후 30여분 동안 대화하면서 구속의 이유와 번호인 선임 등을 대화한 사실이 있고,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체포하여 검찰청에 즉시 신병을 인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진술과 피신청인의 답변에서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신청인이 항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제72조, 제85조 제3항, 제473조, 제474조, 제475조,「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6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은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72조, 제475조의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위 허○○, 경사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6. 15. 20:00 무렵 신청인의 집에서 벌금 60만원 미납으로 경찰에 체포될 때,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허○○, 경사 김○○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인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신청인을 검찰로 압송한 경찰관에 대하여 조사하여 조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은 “○○○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의뢰된 형집행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유효일자가 2009. 6. 12.로 지났으므로(검찰청에 확인한바, 형집행장 유효기간은 2011년까지라고 하였다.) 보여주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형집행장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경찰에 집행지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한 것으로 문구 기재 상 집행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일뿐, 집행 유효기간내의 집행이다.“라고 하였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대검찰청에 ”서식의 문구 수정을 요청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9. 6. 15. 20:00 무렵 신청인의 주소지 ○○주택 ○○호실 초인종을 수차 누르자 안에서 신청인이 문을 열어 주었으며, “일전에 통화하였던 ○○○경찰관입니다. ○○○지방검찰청에서 상해벌금 60만원으로 수배가 된 상태입니다.”라고 말을 한 후 동행을 요구하며 체포하자, 신청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항의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검찰청으로부터 유효일자가 2009. 6. 12.까지인 신청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촉탁의뢰 받아 2009. 6. 10., 6. 11. 2차례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소재파악 불가’로 보고하려던 중 신청인과 연락하여 통화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체포할 당시 신청인이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에 있었으며, 형집행장 사본은 소지하고 있었으나 검찰청에서 경찰에 의뢰한 형집행장 유효일자가 2009. 6. 12.까지로 이미 지났으므로 제시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보여주지 않았다.
    ※ 경찰관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에 따라 불심검문 중 수배사실이 확인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빨리 영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30여분 간 대화를 할 때 검찰청 당직실로 전화하여 “오늘 날짜까지 유효한 형집행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검찰청 당직실 직원이 “수배가 2011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다. 데려 오시라”라고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검찰청 당직실 직원에게 전화하여 형집행장의 집행에 문제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서도 동행을 거부하자 강제 구인하는 방식으로 체포하여 검찰청 당직실로 신청인의 신병을 인계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형집행을 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소속을 말하면서 죄명과 체포의 사유를 말하였고, 이후 30여분간 대화중에도 신청인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를 데려가려면 국선변호인을 데리고 와”라고 하여 “변호인 선임문제는 저희가 선생님을 데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집행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것은 선생님의 권리입니다.”라고 하였다.

판단

  • 가. 관계법령
    「형사소송법」제72조 제1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제85조 제1항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제85조 제3항은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4항은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474조 제1항은 “전조의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475조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6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형집행시 형집행장 제시 여부
    「형사소송법」제475조, 제85조 제1항은 형집행장을 집행함에 있어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6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에는 ‘형집행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사전에 신청인과 전화 통화하였고, 신청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거부당하자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서 의뢰한 유효일자가 지난 형집행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제시하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으나, 신청인과 전화통화로 신청인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었고 신청인과 약 30분간 대화하면서 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어서 체포당시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
    「형사소송법」제475조, 제72조 제1항은 형집행장을 집행시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집행하여야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을 방문 후 30여분 동안 대화하면서 구속의 이유와 번호인 선임 등을 대화한 사실이 있고,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체포하여 검찰청에 즉시 신병을 인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진술과 피신청인의 답변에서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신청인이 항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문제점을 바로잡는 조치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 한 채 체포하는 등「형사소송법」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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