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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음주운전 단속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6-073267
  • 의결일자20090810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7,540

결정사항

  • 음주운전을 단속함에 있어 단속 후 정확한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음주운전 단속 이후 경찰관은 음주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

참조법령

  • 「교통단속처리지침」제37조(경찰청 지침, 2003. 9.)

주문

  • 피신청인은 2009. 6. 24. ○○시 ○○군 ○○읍 ○○리 ○ ○아파트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교통단속처리지침」제37조를 준수하지 않은 피신청인 경사 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9. 6. 24. 07:10경 ○○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현장에서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와 임시운전면허증명서를 받았고, 단속경찰관은 신청인에게 지금 운전하면 안되니 조금 쉬었다가 가라는 말과 함께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단속경찰관들이 말만하고 음주운전자를 방치한 채 현장에서 철수를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단속지침 등을 확인하고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음주운전 단속 중 신청인에게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0.069%가 측정되어 단속현장에서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와 임시운전면허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신청인에게 음주운전 단속 후 지금은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휴식을 취한 후 술이 깨거든 운전하라는 말을 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9. 6. 24. 07:10경 ○○시 ○○군 ○○읍 ○○리 ○○아파트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9%)으로 피신청인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신청인을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 임시운전면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은 신청인에게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휴식을 취한 후 술이 깨거든 운전을 하세요.”라고 말을 한 후 07:20경 단속을 종료하고 어린이 교통예방 캠페인 예정지로 이동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장 박○○은 2009. 6. 24. 16:00경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교부하였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은 “(생략)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교통단속처리지침」제37조 제5항은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 서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6항에는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경찰서로 동행, 의법 조치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은 신청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단속 이후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직무에 관련된 조치사항이 상식상 이해되지 않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음주측정 결과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 신청인을 단속한 후 임시운전면허증명서를 현장에서 발급한 점, 임시운전면허증명서로 인해 신청인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주취운전자로 확인되었으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경찰서로 동행 등)를 하여야 함에도 말로만 운전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이○○이「교통단속처리지침」제37조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직무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음주단속 후 정확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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