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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의사권고를 무시한 경찰조사관행 이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12-053282
  • 의결일자20090202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5,794

결정사항

  • 의사의 검진권고를 무시하고 폭행사건 수사를 위해 환자를 데려가는 경찰의 업무처리와 민원전화응대가 부당

결정요지

  • ○○경찰서장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범죄인지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무릎으로 가슴을 차여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우리 위원회 조사 시에도 ‘아직까지 가슴이 아프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초기검사에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환자는 계속 ‘아프다.’고 하여 명확한 검사를 위해 입원을 결정하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퇴원하게 된 사유가 경찰의 권유를 받고 퇴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도 퇴원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퇴원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출장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폭행사건은 의료기관의 초기진단이 중요함에도 ○○경찰서장의 퇴원 권유로 피해자는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종사자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내부 규칙에도 의료검진의 권리를 보장한 점을 볼 때 수사보다는 환자의 건강권이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사의 진료 권고를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한 경찰의 업무처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 「범죄수사규칙」 제156조 제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문

  • ○○경찰서장은 폭행사건 피해자의 응급진료에 대한 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무리한 조사를 진행하고, 의사의 사후확인 관련전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은 경사 민○○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시 ○○구 소재 ○○병원 응급실 의사로서 2008. 12. 21. 21:45경 폭행을 당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김○○)가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했으나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진단할 수 없어 정밀검사하기 위해 입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해야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꾀병을 부리고 있다.”라며 환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경찰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환자를 데리고 가 버렸다. 이후 환자가 걱정되어 지구대에 전화했으나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고, 5분 뒤 다시 전화하자 “바쁘니 메모해 주겠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연락이 없었다.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하고 민원전화 응대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의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당직의사인 신청인과 간호사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와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퇴원하였으며, 신청인의 첫 번째 전화는 피의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없었고, 두 번째 전화메모는 늦게 전달받아 다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연락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가. ○○경찰서장이 제출한 ‘범죄인지보고’에 의하면 ‘폭행사건 피의자는 폭력행위 등 전과 14범으로, ○○시내 일원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8. 12. 21. 21:20경 ○○ ○○○구 ○○동 474 소재 ○○○○센타 내에서 피해자 김○○(57세)가 성명 불상의 동 업소 밴드 마스터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배를 3회 누르고 바로 가슴을 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서 경사 민○○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의자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팽개치며 무릎으로 3회 가슴과 배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수차례 가슴과 복부를 폭행당해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응급처치를 했으나 가슴 부위가 너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다. 술은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되어 있고, 조사시작 시간은 23:00이고, 종료시간은 23:10인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다. ○○경찰서 경사 민○○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퇴원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했으며, 조사 시 피해자는 일반인과 같이 정상이었다. 신청인이 22:10과 22:15에 지구대에 전화하였으나, 자신은 지구대가 아닌 치안센터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여 3시간이 지난 후 메모를 받았고, 다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8. 1. 12.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신청인은 “경찰관에게 ‘환자를 보낼 수 없다.’고 하자 경찰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경찰관이 보호자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보호자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눈치여서 퇴원하려면 ‘퇴원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는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가는 경우이나 궁극적으로 환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내 책임이라 걱정이 되어 지구대에 전화하여 메모까지 남겼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경찰서 경사 민○○은 2008. 1. 16.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피해자가 가슴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했으나 이는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당직의사인 신청인에게 ‘피해자 어디가 아프냐.’고 질문하자 신청인은 갈비뼈의 손상이나 내부출혈 등 구체적인 답변 없이 ‘환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현재 조사받지 않고 고소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사건처리가 더 어렵다.’고 설명하자 보호자가 이해하여 자의적으로 퇴원하였으며, 이때 신청인도 퇴원절차에 대해 안내까지 해 주었다. 신청인의 주장처럼 경찰관이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했다면 당시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인 김○○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관이 퇴원하기를 권유하여 퇴원하였고, 현재까지도 그때 맞은 가슴부분이 아프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경찰서 경사 김○○와 경장 황○○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김○○의 경우 “피의자가 난동을 부리는 사이 전화가 왔으나 통화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지금 지구대가 시끄러우니 조금 있다가 통화 합시다.’고 얘기하고 끊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황○○의 경우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장구를 사용해 제압했을 때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 ‘조금 전에 경찰관이 다녀갔는데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환자를 데리고 갔다. 뭘 어떻게 책임 질거냐.’고 해 ‘병원에 갔던 경찰관이 치안센터에서 조사 중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전해 드리겠다.’고 답변하고 1시간여 뒤 민○○ 경사에게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다.

판단

  •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조에는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범죄수사규칙」제156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현장임검 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하고 환자를 데리고 갔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경찰서장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범죄인지보고’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무릎으로 가슴을 차여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도 ‘아직까지 가슴이 아프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서장은 신청인이 ‘명확하게 아픈 곳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검사를 위해 입원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퇴원하게 된 사유와 관련하여 ○○경찰서은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고, 신청인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경찰서장의 권유를 받고 퇴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서장도 퇴원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사건처리 편의를 위해 퇴원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강제수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진정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동의를 얻어 병원에서 출장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폭행사건은 의료기관의 초기진단이 중요함에도 ○○경찰서장의 퇴원 권유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부상에 따른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게 된 점, ○○경찰서장은 ‘신청인이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단순히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종사자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경찰내부 규칙에 규정된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한 근거를 볼 때 수사보다는 건강권이 우선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경찰서장은 내부출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의 추가진료 권고를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확인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경찰서 경장 황○○과 경사 민○○의 ‘진술서’에 따르면, 2008. 12. 21. 22:10과 22:15에 ‘신청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이는 신청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는 점, 민○○은 3시간이 지나 메모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경장 황○○이 ‘전화 메모를 1시간 뒤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3:10에 조사가 종료된 것을 볼 때 ‘3시간이 지나 메모를 받았다’는 민○○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민○○이 ‘신청인이 다시 전화할 줄 생각하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걱정되어 전화를 한 신청인의 전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비록 가족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퇴원시켰다고 하나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사후확인 관련전화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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