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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홀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8-076512
  • 의결일자20091021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055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대질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진술녹화실 등을 활용하여 가․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이 여자 경찰관을 입회시키는 등의 조치 없이 대질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와 동석시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참조법령

  •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3조 제2항, 제218조 제2항과 제221조 제1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제69조등 등

주문

  • 피신청인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사 정OO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의 성폭력 피해 신고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돈을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접근한 것처럼 무리하게 다그치고, 대질조사를 할 때 신청인과 가해자만 두고 자리를 뜨거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가해자와 같이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성폭력 상담소장에게 ‘신청인이 이상한 여자이고 변덕스런 여자’라는 등 비난하고, 사건 번호를 문의해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가까운 경찰서에서 확인하라고 하여 신청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인의 피해신고를 접수, OO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신병을 인계하여 여성 조사관에게 1차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상대방이 강제 성관계 혐의를 부인하여 대질조사가 필요했고, 신청인이 대질조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 당사자간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수사상 필요한 것이고, 당사자 진술이 계속 달라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였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일은 보통 1개월 정도 대기해야 하나 신청인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하여 소관 부서에 협조를 구하여 일정을 잡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위해 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할 때 신청인과 상대방이 각기 다른 차를 타고 갔으며, 검사 전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잠시 대면한 것이고 조사는 지방경찰청에서 하였다.
    나. 신청인이 서장과의 대화방에 글을 올린 후에 신청인과 통화하여 수사관을 바꾸지 않기로 하였는데, 성폭력 상담소장이 이를 모르고 전화하여 여자 형사로 바꿔달라고 하기에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지방경찰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신고사실 확인서’ 발급을 받겠다며 사건 번호를 문의하였는데 사건번호를 암기하고 있지 않아 모른다고 한 것이고, 확인서는 거주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간다는 신청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안내한 것이지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 △. 03:35 112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같은 날 06:30 OO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여성 경찰관인 경사 심OO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OO은 2009. 8. 10. 피의자 조사를 하고 2009. △. □.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를 하면서 신청인과 대질조사를 하였으며, 2009. △. △△. OO지방경찰청은 신청인과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정OO 경사가 ‘여형사로 바꾸면 강력하게 수사를 할 수 없고 피의자가 여형사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자신이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담당 형사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하다거나 대질조사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상담소장이 평일에 대질 조사를 하면 같이 갈 수 있다고 하여 조사일을 조정했으나 상담소 행사가 겹쳐 혼자 가서 독립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토요일에 하면 빨리할 수 있다고 하여 정OO 형사가 정한 날에 조사를 받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전에 상대방과 같이 앉아 질문지 같은 것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2009. △. △□. OO 성폭력 상담소가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정OO(박OO 담당) OO경찰서 (중략) 그 여자 변덕스럽고 이상한 여자라고 (중략)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피해여성을 변덕스럽고, 이상하다는 표현은 이해할 수 없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OO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신청인 사건은 여성 형사가 없는 야간에 접수되었기에 신청인에게 여성 조사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는데, 신청인이 즉시 조사를 원하여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도록 했다. 신청인에게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거나 대질조사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 대질 조사할 때 전화를 받으려고 몇 걸음 움직였다. 신청인의 진술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이 이상하여 이를 지적하며 질문을 한 것이지 추궁하거나 다그친 것이 아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일은 신청인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여 잡은 것이고, 신청인과 피의자를 경찰서로 출석시켜 각기 다른 차로 지방청으로 갔고, 사전 질문서 작성을 할 때 신청인과 상대방이 잠시 같이 있었으며 조사는 지방청 담당자가 수행했다. 수사관 교체 문제로 성폭력 상담소장과 통화하면서 신청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범죄수사규칙(2008. 7. 22. 훈령 제526호)」제3조 제2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18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221조 제1항은 “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라고 하고 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69조는 “경찰관은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를 식별하게 할 때에는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경찰청「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성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에는 “성폭력 전담 조사관은 성폭력범죄 수사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사 전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조사 시 동행토록 한다. 대질조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한다. 부득이 대질조사 시에는 진술녹화실 등 활용해서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한다. 조사 전․후 시차별 귀가토록 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만 다그치고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때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여성경찰관이 해야 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1차 피해 조사를 여성 수사관에게 받도록 한 후, 피해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얻었다면 여성 수사관으로의 교체 없이 수사할 수는 있다 할 것이며,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질문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대질조사를 할 때에는 진술녹화실 등을 활용하여 가․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에게 대질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사전 문의 없이 대질조사의 필요성만 설명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고, 여자 경찰관을 입회시키는 등의 조치 없이 신청인과 피의자를 직접 대면시켜 조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했다고는 해도 가․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조사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실시하고, 피해자가 피의자 옆 좌석에 같이 앉아 질문지를 작성토록 한 것은 성폭력 사건 조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청인을 비난하고, 사건 번호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경사 정OO이 신청인의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 관계자에게 신청인을 비난하는 듯한 말은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이 접수번호를 물어본 이유가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담당자는 사건 당사자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하여 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사건 번호를 알 수 없던 신청인이 다른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자임을 밝히고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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