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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7년전 복무 중 추락사한 의경의 시신인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903-027812
  • 의결일자20090522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5,870

결정사항

  • 시신안치료 중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09. 5. 21.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합의된 금액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장례절차에 적극 협조

결정요지

  •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신청인은 안치료 중 일정 부분만 받고 장례절차를 진행한다면 그동안의 손해는 감수하겠다고 합의하고 피신청인은 시신안치료의 일부는 지급하고,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내고, 유족은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가 있으면 이를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합의하여 장례완료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종합병원장)은 2003. 3. 1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병원 영안실에 안치한 고 박○○ 일경(경찰악대)의 시신을 피신청인 또는 유족이 인도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해 주고, 7년간의 시신안치료 약 2억 원을 피신청인과 유족이 지불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지방경찰청 경찰악대 소속 고 박○○ 일경 사망 후 2003. 3. 25. ○○대학교 병원에서 유족․시민단체․검사 등 참관 하에 부검을 실시한 뒤 당일 사건담당자가 유족에게 사체를 인수할 것을 통보했으나 유족이 이를 거부, 사체 봉인조치 하였는바, 경찰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시신 안치료는 2003. 3. 25.(13일간)까지이고 이 후 발생분에 대해여는 경찰책임과는 무관

사실관계

  • <주요 추진경과>
    ○ 2009. 3. 11. : 고충민원 접수
    ○ 2009. 3. 26. : 피신청인 답변 및 자료제출
    ○ 2009. 3. 30. : 실지방문조사(○○지방경찰청, ○○종합병원, ○○경찰서)
    ○ 2009. 4. 2. : 실지방문조사(고 박○○ 일경 부모 면담 등)
    ○ 2009. 4. 20.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신청인, ○○지방경찰청 심의수행자간 시신안치료 금액 조정 및 유족의 재조사 요구 협의)
    ○ 2009. 5. 6.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신청인, ○○지방경찰청 심의수행자간 시신안치료 금액 조정 협의)
    ○ 2009. 5. 22. : 현지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 2009. 5. 26. : 고 박○○ 일경 장례 절차 완료

판단

  •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현지실지조사를 행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두 차례의 업무회의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의 내용대로 신청인은 안치료 중 일정 부분만 받고 장례절차를 진행한다면 그동안의 손해는 감수하겠다고 합의하고 피신청인은 시신안치료의 일부는 지급하고,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내고, 유족은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가 있으면 이를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합의하여 장례완료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위원회 조정(합의)안>
    “7년전 복무 중 추락사한 의경의 시신인도 요구”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유족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시신안치료 중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09. 5. 21.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나. 신청인은 유족에게 시신 안치료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장례비용을 부담하고 장례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1) 입관료 및 운구료는 그 발생비용을 장의사 등 해당업체에 직접 지불한다
    2) 화장료 및 부대비용은 장례 당일 유족에게 지급한다
    라. 피신청인은 유족의 재조사 진정이 있으면 적법절차에 의거 처리(1회한)하고 그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마. 유족은 조정서 작성 후 빠른 시일 내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결론

처리결과

  • 조정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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