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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일방통행도로 지정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911-001400
  • 의결일자20100201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9,775

결정사항

  • 도로로 개통된 이상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를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결정요지

  • 같은 민원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결된 적이 있고, 해당 도로에서 자동차가 속도를 내기도 어려워 보이며, 도로 폭도 6m로 양방향 통행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으나, 17년 이상을 아파트 내 도로처럼 이용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시와 협조 아래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최대한 노력해 준다고 하므로 이를 안내함.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제6조 제2항 및 「교통안전시설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2009. 11. 19. 경찰청 훈령 제573호) 제1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0항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 ○○시 ○○동에 있는 ○○아파트 101동과 102동을 통과하는 도로(이하 ‘해당 도로’라 한다)가 개통되는데, 양방향 통행을 하기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니 새로 개통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해당 민원에 대해 2009년도 2/4분기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해당 도로는 ○○아파트 입주민들 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공도로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만으로 일방통행 지정은 불가능하며, 한 번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주변여건 등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해당 도로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사실관계

  • 가. 해당 도로는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를 통과하는 길이 143m, 폭 6m 도로로 1986. 12. 29. ○○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다.
    나. 해당 도로(143m) 중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의 도로(길이 48m)는 ○○아파트가 1992. 3. 10. 사용검사 시, 해당 도로 중 일부(54m)는 1999. 7. 14. ○○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사업 시행으로, 나머지 일부(41m)는 2009. 2. 9. 다가구주택 건축에 따라 개설되어 해당 도로가 연결도로로써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2009. 6. 30. 해당 민원에 대해 아파트 내 도로에서 난 사고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항(신호위반)사고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하였다.
    라. ○○아파트 관할 ○○2동은 2009. 9. 12. 관내 12통 주민대표, 인근빌라, 단독주택, 상가업주 등을 상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일방통행은 불편만 초래하므로 양방향 통행을 원한다고 피신청인에게 통지했다.
    마. 해당 도로는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사이에 있던 담장이 제거되어 있으나 쇠사슬 때문에 차량의 교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바. ○○아파트 101동과 102동은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가 접해 있는 부분은 경사가 있다.

판단

  • 가.「도로교통법」제6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교통안전시설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2009. 11. 19. 경찰청 훈령 제573호)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0항을 종합하면 일방통행로 지정은 관할 경찰서에 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사실 관계에 따르면, 해당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결된 적이 있는 점, ○○아파트 101동과 102동은 해당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의 연결부분은 경사가 있어 자동차가 속도를 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아파트 주민들이 101동과 102동을 왕래할 때 나타날 위험이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해당 도로 폭도 6m로 양방향 통행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해당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다만, 17년 이상을 ○○아파트 내 도로처럼 이용되었던 도로가 일반주민들에게 개방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며, 피신청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산시와 협조 아래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최대한 노력해 준다고 하므로 이를 안내하고 종결함.

결론

처리결과

  •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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