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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변사자 신원확인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904-016179
  • 의결일자20090601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043

결정사항

  • 변사사건 발생 시 변사자 처리절차 준수 여부

결정요지

  • 가. 피신청인 ○○경찰서장에 대한 판단
    ○○경찰서 소속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의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 비록 추정이기는 하나 1998. 2. 24. 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인적사항을 단지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만 표기하여 사체 및 소지품을 김천시에 인도하였고, 1998. 3. 3. 지문감식을 통해 망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유족의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찾지 아니하고 ○○시에도 신원확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 등 망인의 유족으로 하여금 약 3년 동안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경위 김○○, 경사 김○○에게는 망인의 변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주장에 대해 먼저 피신청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받아 가매장한 사실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서에서 ○○시로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할 때 ○○경찰서는 망인의 인적사항을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만 기재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에서 ○○시로 인도되는 사체는 무연고자임이 추정되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가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체를 인도받아 유족에게 연락함이 없이 가매장한 사실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표시하는 표목이 가매장 장소를 이탈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에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가매장 사실을 확인한 뒤인 2002년부터는 망인의 묘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 신청인은 위 표목이 언제 이탈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홍수 때문에 위 표목이 이탈되었다면 이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점, ○○시는 현재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찾았고 신청인이 원하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망인의 유골임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 구 「호적법」제93조 제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범죄수사규칙」제57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주문

  • 가. 피신청인 1 ○○경찰서장은 지문감식을 통해 망 김○○의 신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신청인 2 ○○시장에게도 신원확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위 김○○, 경사 김○○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 ○○시장은 피신청인 1 ○○경찰서장으로부터 인계받은 망 김○○의 사체를 가매장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표목이 묘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의 부(父) 김○○은 1998. 2. 21. ○○시 ○○동 해장집 식당 앞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다음날인 2. 22. 06:14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는데, 피신청기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고 한다)는 같은 날인 2. 22.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24. 인적사항 불명으로 피신청기관 ○○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하였고, 이를 인수받은 ○○시는 위 망인의 신원을 확인함이 없이 가매장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가매장 장소임을 확인하는 표목이 묘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불분명하게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경찰서장의 주장
    ○ ○경찰서 소속 경위 김○○, 경사 김○○는 1998. 2. 22. 망인의 변사사건이 발생하여 탐문수사를 하던 중 ○○시 ○○면 ○○리에서 ○○건어물상회를 하는 신청외 강○○이 망인과 약 2년간 같이 살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망인의 처 이○○, 자 김○○, 김○○의 이름을 알아냈으나, 망인은 처 이○○과 이혼하여 자 김○○, 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망인의 누나로 추정되는 ○○ ○○시 소재의 신청외 김○○에게 연락하였으나 김○○도 사체인수를 거부하므로, 변사사건은 ○○지청 검사 김○○의 지휘로 내사종결하고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은 ○○시청 김○○에게 인계하였다. 그 후 경찰청에 의뢰하였던 망인의 지문감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그 지문감식결과를 ○○시에 통보하지 않았고, 그 지문감식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족을 찾지도 않았다.
    나. 피신청인 ○○시장의 주장
    ○ ○경찰서에서 ○○시에 보낸 변사자 처리에 관한 협조공문(1998. 2. 24.)을 근거로 하여 ○○시가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수할 당시 망인은 신원불상이었고, 가매장(1998. 2. 26.) 이후 ○○경찰서에서 망인의 지문감식(1998. 3. 3.)을 통해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에 대한 통지의무는 ○○경찰서에 있으며, 2002년경 신청인과 신청인 오빠가 ○○시를 방문하여 행려사망자 관련서류, 가매장관련 공문, 행려사망자 대장(299번), 기타 묘지관련사항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유연묘로 구분되어 그 관리책임이 유가족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년 이후에 발생한 묘지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시의 책임은 없다.

사실관계

  • 신청인 제출의 고충민원신청서와 관련자료,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답변서 및 관련자료, 실지방문조사결과,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은 1998. 2. 21. 19:10경 ○○ ○○시 ○○동 소재 ○○병원 앞 노상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차량에 의해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 22. 06:14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변사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김○○은 경위 김○○와 경사 김○○에게,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여 사인규명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되 유족이 없을 때에는 행정기관에 사체를 인도할 것을 지휘하였다.
    다. 경위 김○○, 경사 김○○는 1998. 2. 23. 17:30경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망인이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 망인의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고, 망인의 이름은 김○○(당시 45세, 추정)으로 가족으로는 처 이○○, 자 김○○, 김○○이 있으나, 처 이○○과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경위 김○○, 경사 김○○는 전처(前妻) 이○○, 자 김○○, 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 ○○시 소재의 망인의 누나가 사체인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998. 2. 24. 망인의 인적사항을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 기재하여 ○○시로 망인의 사체와 소지품을 인도하였다.
    바.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1998. 2. 24. 경찰청에 지문감식을 의뢰하여 1998. 3. 3. 망인의 인적사항을 회시받았으나, 신청인 등 유족들을 찾지 않았고 ○○시에도 지문감식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사. ○○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경찰서에서 ○○시에 보낸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추정)만으로는 망인의 유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아. 신청인 등 유족들은 2002년경 망인이 가매장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시를 방문하여 ○○시에서 망인을 가매장한 뒤 299번의 행려사망자 번호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그 후 일시불상일에 망인의 299번 가매장 표목이 불상의 원인으로 가매장 장소를 이탈하여 망인의 가매장 장소의 식별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차. 망인이 가매장되어 있는 ○○시 신음동 산 17번지 공동묘지는 관리인이 없고, 출입을 제한하는 각종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았다.
    카. 우리 위원회에서 ○○시에 대해 실지방문조사를 실시할 당시 ○○시 ○○○○○○○과 김○○은 망인의 가매장 장소인 299번 위치를 찾았고, 신청인이 원한다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망인의 유골임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다.
    타. 현재 가매장 장소는 ○○원 주변 혐오시설 이전에 따른 ○○공원조성 사업으로 인해 공원구역내 화장장, 공동묘지 이전을 계획하고 2008. 2. 1.부터 공원구역내 분묘조사를 하고 있다.

판단

  • 가. 피신청인 ○○경찰서장에 대한 판단
    ○ ○경찰서 소속 경위 김○○, 경사 김○○는 망인의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 비록 추정이기는 하나 1998. 2. 24. 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인적사항을 단지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만 표기하여 사체 및 소지품을 ○○시에 인도하였고, 1998. 3. 3. 지문감식을 통해 망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유족의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찾지 아니하고 ○○시에도 신원확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 등 망인의 유족으로 하여금 약 3년 동안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경위 김○○, 경사 김○○에게는 망인의 변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59조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주장에 대해 먼저 피신청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받아 가매장한 사실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서에서 ○○시로 망인의 사체 및 소지품을 인도할 때 ○○경찰서는 망인의 인적사항을 “성명 불상(김○○) 1953. 7. 12.생(추정)”으로만 기재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 민원실에 확인한 결과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범죄수사규칙」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에서 ○○시로 인도되는 사체는 무연고자임이 추정되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가 ○○경찰서로부터 망인의 사체를 인도받아 유족에게 연락함이 없이 가매장한 사실에는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표시하는 표목이 가매장 장소를 이탈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에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가매장 사실을 확인한 뒤인 2002년부터는 망인의 묘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 신청인은 위 표목이 언제 이탈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만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홍수 때문에 위 표목이 이탈되었다면 이는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점, ○○시는 현재 망인의 가매장 장소를 찾았고 신청인이 원하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망인의 유골임을 확인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장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경찰서 소속 경위 김○○, 경사 김○○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경찰서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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