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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 관련 이의(2008082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8-002773
  • 의결일자20080825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3,02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하고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에 대하여 조사를 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금융사기 피해사건의 고소인으로 피고소인 신청 외 조○○를 2008. 2. 고소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을 하니 담당 경찰관이 교체되었다고 하다가 다시 담당자가 처음 경찰관으로 바뀌는 등 시간을 지체하다 6개월이 지나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바, 사건처리가 지체된 이유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가 없어 문의하면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등 불친절 행태에 대하여 조사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본 민원관련 사건 담당자 경위 이○○는 현재 서울○○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1팀에서 근무 중이며, 본 건과 관련한 신청인 정○○은 2007. 2.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2008. 2. 11. 마산○○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 조○○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 요청하여 서울○○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한 고소사건이다.

    나. 경위 이○○는 이송된 사건의 최초 담당자로 2008. 3. 20. 배당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병가로 인해 2008. 6. 20. 경사 김○○에게 재배당하였고, 다시 2008. 7. 22.부터 경위 이○○가 담당하여 2008. 8. 1.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혐의 없음’ 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처리기간이 지체되었으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업무처리는 없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신청 외 조○○를 금융사기혐의로 2008. 2. 11. 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08. 2. 25. 고소인 진술을 하였고, 피고소인 조○○의 거주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이송요청에 의해 2008. 3. 20. 서울○○경찰서로 이송되었다.

    나. 경위 이○○는 정○○ 고소사건을 2008. 3. 20. 배당받아 2008. 4. 7. 피고소인 조○○를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2008. 4. 16.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 신문하였다. 이후 병가 등 사유로 2008. 6. 20. 경사 김○○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었고 고소인 정○○이 2008. 6. 27. 피고소인 서○○을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과 참고인을 조사하였고, 2008. 7. 22. 고소인과 피고소인 서○○, 조○○의 대질신문을 실시하였다.

    다. 2008. 7. 24. 동 사건을 경위 이○○가 다시 인수를 받아 피고소인 박○○과 참고인 김○○를 조사하였고, 2008. 7. 2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지휘를 받아 2008. 8. 1.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구 범죄수사규칙」(2007. 10. 30. 경찰청 훈령 제514호, 2008. 7. 22. 훈령 제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제10조의3에는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진행 상황 및 기타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사지연 및 처리진행상황 통보와 관련한 판단
    1) 고소사건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는 고소사건은 범죄수사규칙 제66조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2. 11. 제출되어 2008. 3. 20. 서울○○경찰서로 이송․배당된 고소사건의 처리를 2008. 8. 1.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약 6개월가량 보고 및 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소사건 처리진행상황 통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구 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3에는 사건의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사 매뉴얼’에는 2개월이 경과하면 고소인에게 통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관련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신청인 자신의 병가 및 고소인이 수시로 연락을 해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사건 처리진행 상황 통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진행 상황이 궁금하여 문의를 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구 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처리진행 상황 통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신청인에 대한 고소사건처리에 있어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에 대해 살펴보면, 불친절과 고압적인 자세로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개인 신병 및 집회 동원 등의 사유로 관련 고소사건을 지체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어 불친절하고 고압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가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한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무 및 처리기간 준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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