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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초과적재 허가업무 개선 요구(20080818)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6-014330
  • 의결일자20080818
  • 게시일2015-06-04
  • 조회수3,69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경찰이 초과적재 허가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주말이나 공휴일에 배달주문이 있으면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운행이 어려운바, 이를 개선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분할할 수 없는 화물 수송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다.

    나. 초과적재 허가업무는 경찰서 교통안전계(또는 교통관리계) 내근 업무자가 담당하고 있어, 대다수의 경찰서에서는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초과적재 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다. 화물수송은 통상 일정이 정해져 있는바, 평일에 사전 허가 신청을 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적재물을 수송할 수 있다.

    라. 본 건 민원과 같이 공휴일에나 주말에 갑자기 화물수송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현행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교통조사계 또는 교통지도계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고, 일반 당직자가 초과적재 허가업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5. 24. 20:00시경 토요일이기 때문에 초과적재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에서 ○○까지 안전기준 초과화물을 싣고 운행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대다수의 경찰서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담당자들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초과적재 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 신청인은 화물운송이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이루어지고 있고, 배송주문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39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는 제1항은 ‘공익을 위한 작업시 부득이하게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경우와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제1항은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제156조에 “동법 제39조 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초과적재 허가업무를 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물이 안전기준을 초과할 경우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증 없이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거 단속되어 처벌되는 점, 대부분의 관할경찰서에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초과적재 허가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화물운송이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이루어지고 있고 배송주문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수시로 발생한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점, 주말이나 공휴일에 안전기준 초과적재물의 배송주문이 발생한 경우 단속이 될 것을 각오하고 운행을 하거나 화물운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경찰에서 초과적재 허가업무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시행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초과적재 허가업무는 신청서와 실물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운행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통행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업무관련 매뉴얼이나 업무처리지침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교통조사계 및 교통지도계 당직근무자의 협조를 받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증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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