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편파수사 이의(2008073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6-042980
  • 의결일자20080730
  • 게시일2015-06-05
  • 조회수3,91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자필진술서를 대필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장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단속하지 않은 것과 강압수사를 한 것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5. 4. 23:00경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먹다가 신청 외 업주 최○○(이하󰡐참고인󰡑이라 한다.), 주변 손님이었던 신청 외 구○○(이하󰡐피해자󰡑라 한다.)과 시비가 붙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일행 중 일부가 미성년자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신청인을 강제추행자로 현장에서 체포하여 광나루지구대와 ○○경찰서로 연행하여 피의자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에게는 “강제추행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는 엄포를 하였으며, 참고인의 진술서를 경찰관이 직접 써주고 피해자와 참고인이 모녀지간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하여 억울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신청인은 2008. 5. 4. 23:00경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먹다가 신청 외 업주 최○○(이하󰡐참고인󰡑이라 한다.), 주변 손님이었던 신청 외 구○○(이하󰡐피해자󰡑라 한다.)과 시비가 붙었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일행 중 일부가 미성년자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신청인을 강제추행자로 현장에서 체포하여 광나루지구대와 ○○경찰서로 연행하여 피의자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에게는 “강제추행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는 엄포를 하였으며, 참고인의 진술서를 경찰관이 직접 써주고 피해자와 참고인이 모녀지간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하여 억울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현장 출동경찰관(경위 이○○, 경사 유○○)
    2008. 5. 4. 23:19경 서울 ○○구 ○○동 252-79 ‘○○○’ 호프집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참고인과 신청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어 이를 제지하고 신고한 이유를 물어본바, 신청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고, 참고인은 손님으로 온 신청인이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져 신청인과 시비가 있던 중 자신의 편을 들었던 여자 손님을 신청인이 강제추행 했다고 하여 정황상 범죄혐의 인정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미성년자의 주류 판매를 단속해 달라고 하거나, 당일 현장에 미성년자라고 볼만한 사람은 없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사건담당경찰관(경장 이○○)
    2008. 5. 5. ○○지구대로부터 신청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한 사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하라”는 등 폭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서를 대필한 사실이 없으며, 성추행 목격자로 참고인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이 모녀관계라는 것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5. 4. 23:19 서울 ○○구 ○○동 252-79 ‘○○○’ 호프집에서 112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며, ○○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 경위와 유○○ 경사가 출동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8. 5. 4. 23:22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미성년자의 주류 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8. 5. 5. 01:00~04:40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성추행 목격자인 참고인에게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고 위원회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2008. 7. 7. 위원회 조사관의 현장실지방문조사 시 피신청인은 참고인이 글을 몰라 자필진술서를 대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8. 5. 참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을 한 자료를 보면 지구대에서 참고인의 자필진술서를 대필한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글자를 몰라서 경찰관이 대신 썼습니다.”로 하고 대필한 경찰관의 이름과 날인을 한 자료를 확인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2008. 5. 4.~ 같은 달 5. 피해자에게 받은 피해자신문조서와 ○○지구대에서 받은 진술서, 고소장 등에 작성되어 있는 피해자 주소는 “서울 ○○구 ○○1동 241-27”, 전화번호는 “02-4xx-7xxx”으로 작성되어 있고, 참고인의 주소는 “○○구 ○○1동 241-27”, 전화번호는 “4xx-7xxx”으로 동일한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2008. 5. 5. 작성한 피해자신문조서에는 피해자가 참고인을 “호프집 주인 여자”, “호프집 주인아주머니”등으로 기술하고 있고, 참고인이 작성한 자필진술서에는 피해자를 “아가씨”라고 기술하고 있다.

    바. 위원회 조사관은 2008. 7. 7. ○○경찰서를 현장실지방문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참고인이 서로 모녀관계인 것을 피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피해자와 참고인이 서로 모녀관계인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신청인은 2008. 7. 15.경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규칙」제166조 제1항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냉정을 유지하여 감정에 흐르지 말고 피의자의 이익이 되는 사실도 명백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78조 제1항에는 “진술자가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이 대서하고, 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대서하였을 때에는 그 경찰관이 대서한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8조 제2항에는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3항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일행이 미성년자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112신고 내용에는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주류 판매 단속을 요청하는 신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위원회 조사관이 신청인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단속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전화로 확인하여 본바,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112출동경찰관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인지하고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당시 신청인과 시비가 되었던 사람들 중 신청인이 미성년자로 보았던 일부 여성들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 피신청인의 자료에는 이들의 나이가 1986년생으로 확인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수사하며 “강제추행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신청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하며 참고인의 자필진술서를 대필하였고, 피해자와 참고인이 모녀지간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편파수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참고인이 글을 몰라 옆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대필한 적이 있고, 이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피해자와 참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와 자필진술서를 보면 피해자와 참고인은 서로 “호프집 주인 여자, 호프집 주인아주머니, 아가씨”등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모녀관계인 것을 알 수 없었다고 답변 하였다.그러나 위원회 조사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참고인이 글을 알지 못해 대필하는 것은 일견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이나,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제18조에 따르면 참고인 자필진술서를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대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비록 수사담당자가 아닌 경찰관이 대필하였다 하더라도 참고인 자필진술서 어디에도 대필에 대한 이유를 명기하지 않았고,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참고인 자필진술서로 오인되게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참고인의 조서와 진술서를 보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동일함에도 이를 명확히 하여 모녀관계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 참고인이 모녀관계라는 사실에 대한 수사상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 없이 참고인의 자필진술서와 피해자의 신문조서만이 유일한 증거자료인 상황에서 참고인의 자필진술서가 대필되어 있고, 그 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서류작성은 「범죄수사규칙」제178조,「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수사함에 있어 편파수사 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