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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치안센터 민원대응 및 CCTV의 문제점(200806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4-053128
  • 의결일자20080616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2,87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경사 유○○의 이름을 묻는 신청인에게 ‘○○만’이라고 거짓 성명을 기재하여 알려 준 경사 황○○에 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찰관의 폭력행사, 사건 묵살, 불친절 언행, CCTV 은폐 및 조작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4. 중순 민원해결을 위해 ○○경찰서 ○○9동 치안센터(이하 ‘치안센터’라 한다)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근무경찰관이 멱살을 잡으며 “집에 가라”고 막말을 하였고, 이틀 후 다시 민원해결을 위해 위 치안센터를 방문하였더니 당시 근무경찰관 안○○이 “야 집에 빨리 가라”고 막말을 하며 팔을 꺾었고, 팔을 꺾었다고 112에 신고하니 출동경찰관은 모르는 체 지나갔으며, 화가 나서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려 하였더니 형사과 경사 유공희가 “야, 새끼야 빨리 집에나 가봐라”고 막말을 하였고, 유○○ 형사가 막말을 하여 옆에 있던 경사 황○○에게 막말하는 형사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조○○’이라는 거짓 성명을 적어주었으며, 위의 일들로 관악경찰서에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CCTV가 모두 녹화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는 사건을 은폐․조작하려는 것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술에 취하여 치안센터를 방문하여 “경찰관놈들은 낮에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밤이 되면 미친놈으로 변한다”, “나를 멱살잡이 한 경찰 놈 사과하도록 해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여 치안센터의 안전 등을 위해 치안센터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하거나 서로 밀치고 한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거나 팔을 꺾은 사실은 없고, 신청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을 하였더니 신청인이 “내 멱살잡이한 경찰 놈 사과 하라”고 하기에 술이 깬 후 민원실에 정식으로 의뢰할 것을 요청하자 스스로 귀가한 것이고, 신청인이 형사과를 방문하여 경찰관에 맞았다고 하기에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었음에도 당시 데스크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에게 “너 이름이 뭐냐, 말하지 않으면 모가지를 떼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25분여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름만 적어주면 귀가하겠다고 하기에 ‘조○○’이라는 성명을 적어준 사실이 있으며, CCTV가 2008. 4. 14.부터 고장이 나서 같은 달 16일까지 부분적으로 녹화되어 있었으나 멱살 잡는 장면, 팔을 꺾는 장면 등 신청인 관련된 장면은 녹화된 바가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2008. 4. 15. 04:22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개요’란에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며/경찰관 이름이 박△△(박○○의 오타로 보인다)’이라고 적혀 있고, 2008. 4. 17. 03:43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개요’란에 ‘경찰요청’이라고 적혀 있다.

    나. 피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소속 경찰관 작성의 진술서 및 진술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2008. 4. 15. 04:00경 치안센터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신청인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와서 하시지요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심한 욕설을 하였다“, “신청인은 2008. 4. 17. 03:15경에 치안센터에 들어왔고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치안센터를 지키고 총기 등의 피탈 방지를 위해 치안센터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밀치고 한 사실은 있다”, “2008. 4. 17. 03:43경 112신고를 접하고 치안센터에 도착한바, 신청인이 술에 취하여 내 멱살잡이한 경찰 놈 사과하라,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느냐하며 소 내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어 술이 깬 후 경찰서 민원실에 정식으로 의뢰하라고 하자 스스로 귀가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청문보고에는 “2008. 4. 17. 04:30경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던 목격자 김○○과 김○○에게 청문한바 신청인에게 경찰관이 욕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작성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위원회 제출한 소속 경찰관 황○○ 작성의 진술서에서 “당시 형사과 데스크 업무를 보는 경사 유○○에게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하러 왔는데 처리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경사 유○○가 아침에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친절하게 안내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사 유○○에게 이 씹할놈, 너희들이 경찰이냐, 모가지를 떠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고 신청인이 경사 유○○의 성명만 적어주면 귀가하겠다고 하여 옆에 있던 경사 황○○가 조○○이라는 성명을 적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소속 경찰관 성○○도 작성의 경위서에서 “2008. 4. 16. 11:00경 지구대 CCTV화면에 치안센터가 나타나지 않아 수리업체에 고장신고를 한 후 오후에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같은 날 다시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 같은 달 17일 오전에 수리업체에 고장신고를 하였고 수리업체에서 와서 본체를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한 후 같은 달 19일 13:00경 수리 완료 후 치안센터에 설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2008. 5. 8. 실지조사 방문을 하여 CCTV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본 결과 2008. 4. 14. 04:11까지 정상작동, 같은 달 15일은 04:25?14:22간만 정상작동, 같은 달 16일은 12:05?13:38간만 정상작동, 같은 달 19일은 13:16부터 정상 작동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임○○은 진술서에서 “2008. 4. 15. 03:15경 도보순찰 중 치안센터 근무자 경사 안○○으로부터 CCTV가 꺼져있다는 연락을 받고 치안센터로 오니 CCTV가 작동되지 않고 있어 작동을 위해 컴퓨터 부팅을 여러 번 시도하여 컴퓨터를 다시 작동 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 CCTV 수리업체인 서울 ○○구 ○○동 소재 네트정보통신 과장 민○○는 “2008. 4. 14. 04:11까지 CCTV가 정상작동 되었으나 그 후 기계가 다운되었고, 같은 달 15일 04:25 치안센터 근무자가 부팅을 시켜 약 10시간가량 정상 작동되었다가 다시 다운되었고, 그 이후 경찰에서 수리를 의뢰하여 직원이 수리를 하였으나 약 1시간 30분 만에 다시 다운되어 경찰에서 다시 수리를 의뢰하였고, 직원이 같은 달 17일 12:30경 치안센터에서 본체를 회사로 가지고와 수리를 한 후 같은 달 19일 13:16 치안센터에 본체를 설치한 후 정상 가동 중이며, 컴퓨터 본체를 놓은 장소가 협소하여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다운이 되었으며 만약 녹화자료를 누군가가 삭제하려고 하였다면 전체 자료가 지워지거나 데이터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 본체 점검결과 그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누군가 삭제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단

  • 가. CCTV의 고장이 사건을 은폐 또는 조작하려 한 것이지 관하여

    2008. 4. 15. 도보순찰 중 근무자의 요청으로 치안센터에 가보니 CCTV가 작동되지 않았고 여러 번 시도 후에 컴퓨터를 다시 작동시켰으며, 2008. 4. 16. 11:00경 그리고 같은 달 17일 오전에 치안센터 CCTV 화면이 나타나지 않아 수리업체에 수리신고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진술, CCTV 녹화자료를 삭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컴퓨터의 발생 열에 의해 다운이 되었다는 네트정보통신 과장 민재기의 진술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나. 신청인에게 막말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신청인의 귀가를 위해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으며 술에 취한 신청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밀치고 한 사실은 있으나 팔을 꺾은 사실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이 치안센터를 방문할 당시 CCTV가 고장 나서 녹화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모르는 체 지나갔는지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술이 깬 후 경찰서 민원실에 정식으로 의뢰하라고 하자 신청인이 스스로 귀가한 것으로 112순찰차가 그냥 지나갔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이 치안센터를 방문할 당시 CCTV가 고장 나서 녹화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라. 피신청인 소속 경사 유○○가 신청인에게 막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하러 왔다는 신청인에게 술을 깬 후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친절하게 안내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에게 경찰관이 욕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당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 김○○의 진술 등으로 경사 유○○가 막말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마. 신청인에게 경사 유○○의 성명을 ‘조○○’이라는 거짓 성명으로 적어주었는지에 관하여

    1)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새벽시간에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형사과에 신고를 하러 온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술을 깬 후 아침에 청문감사관실이나 민원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안내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경사 유○○의 이름을 묻는 과정에서 경사 황○○가 신청인이 이름만 적어주면 귀가하겠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이름인 ‘조○○’이라는 이름을 신청인에게 적어 준 것은 적절한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 황성호가 신청인에게 거짓 성명을 적어주었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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