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절도사건 처리 관련 조사요구(2008060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4-030295
  • 의결일자20080609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2,93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보도자료를 작성․배부함에 있어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화하고 사실과 다르게 주범격으로 기재한 결과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한 부산○○경찰서 경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1과 같은 신청 및 사건조작과 조사 시 협박과 회유를 당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부산○○경찰서에서 2007. 7. 9. 송치한 ‘수산물 전국 유통해상 절도단 검거’ 사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07. 6. 28. 각 언론에서 신청인을 이 민원사건의 총책으로 보도하여 가족과 주변지인들에게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 민원사건 조사 시 조사담당 팀장이었던 경위 윤○○은 ‘자기 정년이 18년 남았는데 18년 동안 몸조심하라’고 협박하였으며, 조사담당자였던 경위 이○○은 ‘구속사항도 아니고 벌금도 안 나오니 도장을 찍으라’고 회유하여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이 민원사건은 파지생선을 가져가는 것으로 회사나 선장확인 하에 이루어지는 오랜 관행임에도 경찰은 실적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였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건은 자갈치 시장 앞 바다를 오고가는 통선(일명 바다택시)에 많은 생선을 싣고 오고가는 것과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많은 양의 생선이 거래되는 것에 착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신청인 조사 시 경위 윤○○이 “경찰생활 18년을 하였는데 영도 냉동창고 사장이 적어둔 장부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믿겠냐”고 이야기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 상에는 신청인의 이름을 비실명처리하여 배포한 것으로 인권침해 사안은 아니다. 또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으로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사건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시 부산○○경찰서 경사 이○○이 작성하여 2007. 6. 27. 배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제목은 ‘수산물 전국 유통해상 절도단 검거’이며 내용은 ‘부산 공동어시장․자갈치 시장을 무대로 선박경비․선원․통선장들이 공모, 약 18개월간 470회 걸쳐 갈치 등 수산물 3억 원 상당을 절취한 일당 230명 중 221명 검거(사전영장 6명․불구속 215명), 미체포 9명’으로 되어 있고, 피의자는 ‘선박경비 마○○(42세) 등 221명’으로 되어있다.

    나.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2007. 6. 28. ○○뉴스 보도에 의하면 “27일 경찰에 일망타진된 부산 어선 절도단의 행각은 연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의 상당량이 관행적으로 뒤로 빼돌려지고 있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들을 검거한 부산○○경찰서에 따르면 2005. 11. 주범격인 마모(42)씨 등 선박경비원(속칭 도방) 7명이 ‘어시장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배에서 생선상자를 훔쳐 팔자’고 공모한 이래 이에 가담한 도방, 선원, 통선장, 냉동창고 관리인은 모두 230명에 달한다(중략)”로 되어 있고, ○BS, ○○일보 ○○뉴스, ○○경제는 ‘특수절도로 선박경비원 마모(42)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통선장과 선원 등 2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되어있다.

    다. 이 민원사건 당시 담당팀장이었던 경위 윤○○과 조사담당자였던 부산○○경찰서 경위 이○○과 신청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서 이○○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자료를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의 주범이 아님에도 그렇게 작성한 것은 본인의 실수이다. 하지만 조사 시 회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고, 윤○○은 “18년 동안 몸조심하라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이 민원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특수절도 196명, 절도 4명, 장물취득․운반 19명 등 총 219명이고, 신청인 관련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송치자 33명중 32번째로 범죄혐의는 ‘장물취득’, 직업은 ‘동명호 선박경비원’으로 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본인의 성이 마씨로 희귀성이고 부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7년부터 자갈치 및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하역작업과 선박경비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 마씨라고 하면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추정할 수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판단

  • 가. 경찰청 훈령 제461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3조 제1호에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책임자는 언론공개를 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에 의해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84조에는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으로 되어있다.

    나.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신청인의 성씨와 나이를 기재하고, 절도사건 총책으로 보도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관련규정에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민원사건 송치의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범죄혐의가 ‘장물취득’임에도 특수절도 등 다른 피의자는 제외하고 보도자료 제공 시 신청인을 피의자 대표격으로 성씨와 나이까지 특정하여 기재한 후 제공한 점, 이 민원사건으로 송치된 219명중 마씨 성을 가진 사람은 신청인이 유일한 점, 신청인이 부산 ○○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같은 직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성과 나이, 직업을 보면 누구나 신청인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한 부산○○경찰서 소속 경위 이○○이 보도자료 작성 시 신청인을 주범격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절도사건 총책으로 기재하고,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파지생선을 가져가는 것이 오랜 관행임에도 경찰은 실적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사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과 경위 윤○○, 경위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질조사에서 서로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점, 신청인 주장 외 달리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과 회유사실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