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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관의 위법한 차적 조회 및 사용(200805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5-004788
  • 의결일자20080526
  • 게시일2015-06-08
  • 조회수3,79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이륜차에 대해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사 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공갈협박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경찰관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사로이 경찰정보망을 이용하여 국민의 정보를 열람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죄 없는 시민을 죄인 취급하며 반말을 하고 억지로 자기 차가 있는 곳까지 동행하는 등 경찰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갈취하려는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본 민원관련 당사자인 경사 정○○는 현재 서울○○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며, 본 건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본인소유 차량 ‘0x버xxxx호, 소나타 2007년식’의 운전석 앞 휀다 부위가 손상되어 아파트관리실에서 CCTV를 확인한바, 차량주위에 접근한 사람은 없고 오토바이(서울 관악 아3xxx)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이 무언가를 만지다가 차량 앞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나. 경사 정○○는 차량손괴와 관련하여 차적 조회를 실시하였고 이륜차 소유자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여, 동 아파트관리실 인터폰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민원인과 동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손괴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정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협조하여 준 사안에 대하여 감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경찰청 차적 조회내역에 따르면 2008. 4. 17. 20시 22분 45초에 ○○지구대 조○○ 경위 이름으로 서울 관악 아3xxx이륜차에 대한 조회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경사 정○○는 2008. 4. 22. 20:00경 신청인의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소유 차에 흠집(기스)을 내고 갔으니 변상하라고 전화를 걸어와 이를 부인하니 CCTV에 찍혔다고 주장하면서 CCTV를 관리실에 가서 확인하자고 하여 관리실에 가서 확인하였고, 또 주차장에 가서 손상위치 대조 등을 현장에서 한바, 신청인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는 벗었으나 확인을 마치면서 “아, 저 실은 ○○지구대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차 번호판을 조회했는데 괜찮죠. 상관없잖아요”라며 말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업무관련 전산조회에 관한 처리규정(경찰청 훈령)」제47조 제1항에는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조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회는 소속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문 제2항에는 ”저장중인 모든 자료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열람 및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한 차적 조회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는 본인의 차량 손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차량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이후 2008. 5. 9. ○○경찰서에 접수번호 제2008-007633호로 신고하였다.)하고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2008. 4. 17. 본인 업무가 비번인 날 같은 지구대 근무자 조○○ 명의로 전산망에 접근하여 위법하게 차적 조회를 실시한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신청인에 대한 불친절한 언행과 억지로 동행하게 하는 등 ‘공갈 협박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차량손괴부분에 대한 확인을 했던 상황으로 아파트 관리실 직원도 같이 있어 공갈 협박할 만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 결과 당시 손괴상황을 입증할 만한 달리 증거가 없어 사실 확인에 대한 감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정○○가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위법하게 무단으로 조회하고 사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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