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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수사 이의(2008031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1-031829
  • 의결일자20080317
  • 게시일2015-06-10
  • 조회수2,71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5. 4. 9. 23:55경 경기 ○○시 ○○동 ○○아파트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수사기록 중 신청인 관련사항을 일괄 삭제하고, 사고처리담당자 경장 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5. 4. 9. 23:55경 신청 외 신○○(이하 “피의자”라 한다)과 신청 외 조○○(이하 “피해자”라 한다)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수차례에 걸쳐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 교통사고의 수사기록에 신청인 소유 차량이 교통사고에 이용된 것으로 잘못 기재함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당해 교통사고 수사기록 중 신청인 관련사항을 즉시 삭제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 민원 관련 교통사고의 조사에 있어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운전한 인천3x거2xxx호 차량으로부터 추돌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당초 위 번호에 해당되는 신청인 소유차량이 교통사고 용의차량인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위 교통사고와 신청인과는 무관함이 밝혀져 수사기록을 정정하여 송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청인이 구상금 지급명령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질 않는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작성의 수사기록을 살피건대, 피의자는 2005. 4. 9. 23:55경 인천3x거2xxx호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시 ○○동 ○○아파트 앞 노상을 주행하다가 선행하는 피해자 운행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피해자는 2005. 5. 12. 뒤늦게 피신청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하였고, 2005. 5. 18. ‘피의자 운행의 인천3x거2xxx호 차량에 의해 추돌 당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위 번호로 차적조회하여 위 번호에 해당되는 차량이 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지하였고, 교통사고관리시스템(TAMS ; Traffic Accident Management System) 전자기록물에 신청인 소유의 차량번호(인천3x거2xxx호, 무쏘)와 신청인 인적사항을 당해 교통사고 사고 관련 차량과 그 소유자로 각각 입력․기재하였다. 또 피신청인은 2005. 5. 23.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충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함으로써 피신청인은 피해자에게 용의차량의 차종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때 비로소 피해자 특정차량과 신청인 소유의 차량은 차종이 상이함을 알게 되었고, 2005. 8. 17.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면서 피의자가 당시 운전한 차량은 피의자 소유의 인천3x거2xxx호 레간자 승용차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피의자가 신청인 차량이 아닌 피의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종결하였는데, 그 때 수사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상에는 신청인 소유의 차량번호와 신청인 인적사항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송치되었다.

    나. 피해자는 2005. 5. 23. 신청인 인적사항과 차량번호가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발급받아 피해자 자신과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게 제출하였고, 보험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차량수리비를 대위 변제하였으며 ○○지방법원은 구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2008. 1. 10. 피의자와 신청인에게 보험자가 대위 변제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는데, 신청인은 이에 대항하여 2008. 1. 21.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판단

  • 가. 일련의 수사과정을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한 나머지 가해차량의 차종․색상을 비교하는 등의 기본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특정한 인천32거2472호로 차적조회 후 조회된 내용을 교통사고관리시스템에 입력․기재하였고,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형식적․실체적인 조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치우쳐 피의자를 가해자로 예단하고 동 시스템에 가해자로 입력․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지침」제13조 내지 19조에 따라 가해차량, 피해자, 가해자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해야 하는 교통경찰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설령, 파악된 정보만을 임의적으로 기록해 두었다가 추후 갱신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민원서류를 통해 공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민원서류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정보관리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자료관리에 소홀한 나머지 당해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정보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사기록을 송치할 때에는 최종 확인된 내용으로 정리하여 송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잘못 기재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수사기록에 그대로 편철하여 송부한 점 등은 소홀한 수사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결과적으로, 자신과 무관한 교통사고에 연루된 신청인은 수차례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소홀한 수사로 인하여 출석요구,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는 등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교통사고 수사기록에 있어서 신청인 관련사항을 즉시 삭제함은 당연할 것이고, 이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 따라서, 2005. 4. 9. 23:55경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수사기록중 신청인 관련사항을 모두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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