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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08031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2-022391
  • 의결일자20080317
  • 게시일2015-06-10
  • 조회수2,78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7. 12. 20. 10:10경 광주 ○○구 ○○동 ○○예식장 앞 도로에서 발생한 신청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오○○ 운행의 화물차와의 충돌 교통사고에 대하여 물리적 증거 중심으로 재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이 신청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오○○(이하 “화물차 운전자”라 한다) 운행의 화물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진로변경 법위반으로만 처리한 것은 물리적 증거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에만 치우쳐 증거 조사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공정한 재수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본 교통사고는 충돌 장면을 목격한 자가 없고, 사고당사자들의 진술,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 피신청인의 경험칙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이고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화물차 운전자가 1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하려다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하였다는 신청인의 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화물차 운전자 운행의 화물차는 2007. 12. 20. 10:10경 광주 ○○구 ○○동 ○○예식장 앞 도로에서 충돌하여 오토바이와 화물차 모두 편도4차로 중 4차로 상에 전도 또는 정지하였는데, 신청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방향 ○○교 방향에서 ○○공항 방향으로 진행하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는 것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화물차 운전자는 ‘편도4차로 중 1차로로 60km/h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는데 핸드폰이 울려 핸드폰을 받기 위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보도턱 쪽으로 차량이 가까이 진행되어 차량을 멈춰 세운 후 다시 핸들을 운전석 쪽으로 감아 돌려 진행하려는 순간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화물차의 충돌 전 중앙선 침범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

    나. 사고발생지점은 편도4차로, 왕복 8차로의 구배 없고 시인성이 양호한 특별광역시도 구간으로서 편도차로 폭은 약 13미터, 최고속도제한은 80km/h, 사고발생 당시 일기는 맑고 노면은 건조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살피건대, ○○지구대 초동경찰관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에는 ‘화물차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던 중 ○○공향 방향에서 ○○교 방향 4차로로 진행 중인 신청인과 충격하였다. 목격자 정○○ 01x-6xx-5xxx’ 라고 기술되어 있고 당시 교통사고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교통사고 현장약도 상에 도시하거나 수사보고서상에 자세히 기재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진술조서와 교통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목격자 정○○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목격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정○○은 ‘사고 당시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를 목격하여 어떻게 사고가 발생한지 모르니 이후 본 건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수사보고하였으며, 2008. 2. 21.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화물차의 차로변경사실이 인정되므로 화물차운전자의 진로변경 사고원인행위로 사고 처리하고자 함’ 이라는 의견으로 사건처리 건의하였는데 검사는 ‘반대편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것이 확실하다는 신청인의 진술 및 사고 당시 화물차가 도로와 거의 90도 각도로 정지되어 있는 현장사진 등을 고려하면 화물차운전자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으므로 화물차운전자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재지휘 받을 것’ 이라고 수사지휘하였다.

판단

  • 가. 사고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화물차의 중앙선 침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화물차 운전자의 진술이 더 신뢰되고 화물차 회전 시 3차로 정도의 노폭이면 충분함에도 4차로까지 이동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었을 가능성보다는 1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의심받을 만한 행위사실이 없고 충돌 전 진행상황 또는 충돌장면을 보고 신청인에게 불리한 듯 진술한 목격자 또한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물리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심증과 경험칙만으로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처리하려 한 것으로 비추어 지는데, 이는「범죄수사규칙」제4조, 제5조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 규칙 제79조에 의거 자료에 의한 수사에 주안점을 두고 동 규칙 제184조를 근거로 교통사고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타의 감정기관 등에 의뢰했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당사자를 상대로 거짓말탐지조사 등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나, 증거사진을 보면 화물차는 도로와 거의 직각을 이룬 자세로 4차로 상에 최종 정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운동특성상 화물차의 진로변경 가능성보다는 불법회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송정지구대 초동경찰관이 화물차가 불법 유턴하였다고 비교적 단정적으로 기재하고 도시한 점, 피신청인의 물리적 흔적 중심의 심층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수사기관의 미진한 수사결과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손해보상 문제에 있어서 과실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는 간접적으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민원관련 교통사고는 거짓말탐지조사와 더불어 교통사고 전문기관에 물리적 흔적을 중심으로 감정 의뢰하는 등 재수사하여 사고 관련자들의 의혹이 없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2007. 12. 20. 10:1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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