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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단속 이의(2008031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1-048288,
  • 의결일자20080317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67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교통단속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담당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호체계를 조작하여 함정단속을 하였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8. 1. 26. ○○시 ○○군 ○○면 ○○리 방면에서 ○○대학교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는데, 신호위반 지점 이전에 설치된 신호등(이하 “신호등 1”이라 한다)과 신호위반 지점에 설치된 신호등(이하 “신호등 2”라 한다)사이의 거리가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1에서 출발하여 신호위반 지점 신호등 2에 도달하면 적색신호가 들어와 또다시 정지해야 하는 이상한 신호체계로 되어있어 이는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신호체계를 조작하여 함정단속을 하고 있고, 지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 부당한 단속을 하니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단속된 ○○대로 구간은 2007. 12. 22.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등 ○○군 지역에서 대형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 카메라 및 교통 순찰차 거점 근무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고, 신청인이 제기한 지점의 신호등 1과 신호등 2의 신호를 확인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하겠다고 하였으며, ○○지역은 직선 도로 보다 굽은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신호위반 지점에서 단속지점이 잘 보이지 않은 지형이나, 함정단속을 위해 고의로 장소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교통순찰차량의 정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어 단속 장소에서 단속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8. 1. 26. ○○시 ○○군 ○○면 ○○리 방면에서 ○○대학교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 통보를 받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민원발생 지점 부근의 신호등 설치는 신청인이 신호위반한 지점 이전에 신호등 1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위반 지점에 신호등 2가 설치되었으며, 신호위반 이후 진행하면 단속 장소에 신호등 3이 설치되어 있다.

    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호등 간의 거리는 신호등 1에서 신호등 2까지 275m이고, 신호등 2에서 신호등 3까지 183m이며, 신호등 1과 신호등 2의 신호 운영체계는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지도록 운영된다.

    라. 신청인이 보내온 녹화영상과 피신청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현장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민원발생 당시 신호등 1의 신호제어기 부품 중 GPS수신카드 오류로 인해 신호등 1에서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신호등 2에 도달할 무렵에는 신호등 2에 적색신호가 등화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우리 위원회가 본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류된 신호체계를 정상적 신호체계로 수정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신청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 선형 구조는 신호등 2지점을 기준으로 우로 굽은 도로로 구성되어 있고, 신호등 2와 신호등 3 사이의 종단경사는 볼록형으로 되어 있어 신호등 2에서 신호등 3으로 진행시 육안으로 차량 및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바. 피신청인은 민원발생 지점을 포함한 ○○대로 구간에서 2007. ? 2008. 신호위반 단속 건수가 2007. 855건, 2008. 1. 현재 148건이며, 이 구간에서의 신호위반 단속 건수가 피신청인의 신호위반 단속 총 건수 중 70 - 80%를 차지하고 있다.

판단

  • 가. 신청인의 교통단속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조 제1항에는 “교통외근요원은 일상 근무 중 다음 각 호에 명시한 사항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단속 … 6. 교통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찰․보호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5조 제1항에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지도․단속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명백한 위반사실 확인 후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 바… ” 라고 판시(2007. 7. 26. 선고 2007도4532)한 바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단속방법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통하여 확인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단속 장소는 비록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차로가 있는 곳에서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신호위반 단속 장소가 신청인이 위반한 신호등 2를 중심으로 우로 굽은 도로로 형성되어 있고, 볼록형 종단구배로 인해 신청인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하는 상황을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시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단지 신호기의 점등상태 여부만 보고 진행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이 있는 장소로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 시에는 진행하는 차량과 신호를 동시에 확인하여 명백한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진행 차량이 시야에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단지 신호등의 신호만을 보고 단속한 것은 「교통단속처리지침」제5조 제1항 제1호의 명백한 위반사실 파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교통외근요원은 단속 이외에도 교통안전시설물을 관찰하여야 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의 이상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위반 차량 단속만을 수행한 것은 「교통단속처리지침」제4조 제1항 제6호의 교통안전물 관찰을 충분히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아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교통단속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본 민원의 신호위반 단속이 함정단속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체계 오류는 단속지점에 위치한 신호등 2가 아니라 이전 신호등 1에서 오류가 발생된 점, 신호체계 오류가 단속을 목적으로 피신청인 측에서 고의적으로 조작 한 것이 아닌 점, 신호체계 오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호는 점멸신호가 아닌 정상적 신호로 작동하고 있었고 신청인은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신호위반 범의가 피신청인의 신호 조작으로 인해 유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의 단속행위가 위법한 함정단속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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