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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합의불가원칙 위반 이의 등(2008030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1-012030
  • 의결일자20080303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83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권○○ 경사의 “공무집행방해행위의 합의불가원칙 위반”, “수배자인 박○○ 도주의 방치”에 대해 적의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권○○ 경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지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합의불가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적의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 2와 같은 신청 및 신청인에 대한 과도한 제압과 수갑착용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목과 손목 등에 찰과상을 입힌 행위는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7. 6. 16. 새벽 약혼자 이○○와 사촌오빠인 박○○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말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지구대 권○○ 경사가 이○○를 연행하려고 하자 위 싸움은 가족 간의 싸움이라며 권○○ 경사를 제지한 사실이 있는바,

    가. 그 과정에서 권○○ 경사의 목에 상처가 생기자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면서 과도한 제압과 수갑착용으로 목과 손목 등에 찰과상을 입었고,

    나. 그 후 권○○ 경사로부터 상처와 시계 줄 파손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당해 금전적 배상을 하였는데 이런 행위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며,

    다. 권○○ 경사는 신청인에 대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의 상처부위에 사진을 찍는데 급급하여 수배자인 박○○이 도주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위 가.?다.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 소속 권○○ 경사는 2007. 6. 16. 03:20경 ○○시 ○○동 소재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 하였는바,

    가. 신청 외 이○○가 신청 외 박○○을 구타하고 있어 위 이○○에게 범죄의 요지와 미란다원칙,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하고 위 이○○의 우측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신청인 김○○이 달려와 좌측 손으로는 이○○의 우측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잡아당기고 우측 손으로는 위 권○○ 경사의 멱살을 잡아당겨 근무복상의 단추 한 개를 떨어뜨리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데, 그 후 계속하여 권○○ 경사의 근무복 하의 우측 대퇴부 부분에 차량의 흙먼지를 묻게 하고,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테 코받이가 굴곡되게 만들었으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손가락으로 위 권○○ 경사의 목 부위를 찔러 찰과상을 입게 하고, 좌측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여자용 손목시계 사이로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고 비틀어 시계 줄이 끊어지자 시계를 하수구 콘크리트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므로 신청인에게 범죄의 요지 및 미란다 원칙,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나. 한편, 신청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다른 신고사건으로 동행한 사람들로 혼잡하여 지구대 안의 어수선한 틈을 타 박○○이 같은 날 05:20경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다. 그 후 신청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정중히 사과를 한다며 합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신청인과 신청 외 이○○는 서로 결혼할 사이고, 신청인 김○○과 알고 지내는 직장동료, 신청 외 이○○와 알고 지내는 직장동료들 체면도 있어 지체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신청인 김○○이 피해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하겠다고 하고 간 뒤 연락이 없어 “이런 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 빨리 마무리를 짓자”고 연락한 사실이 있고, 며칠 후 신청 외 이○○에게 일백만원권 수표 한 장을 건네받았다.

사실관계

  • 신청인 김○○의 모친인 같은 신청인 김○○ 제출의 민원요지 및 관련 서류, 피신청인 소속 권○○ 제출의 답변서 및 관련 서류, 현장목격자인 포장마차 주인 조○○의 진술, 신청인 김○○ 제출의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과 신청 외 이○○는 약혼한 사이고(현재는 결혼한 상태임), 신청인과 박○○은 사촌지간이며, 신청 외 이○○와 박○○은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로서 이○○와 박○○이 2007. 6. 16. 03:20경 함께 술을 마시고 ○○시 ○○동 소재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위 이○○가 박○○의 뒷머리와 왼쪽 뺨을 각 1회씩 때리자 신청인이 이를 말린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권○○ 경사와 김○○ 경장은 같은 일시에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사실이 있다.

    다. 권○○ 경사는 이○○를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는데, 이를 본 신청인 김○○이 가족들끼리 싸우는 것인데 체포하지 않아도 된다며 위 권○○에게 매달리는 등 권○○의 체포행위를 만류한 사실이 있다.

    라. 권○○ 경사는 신청인 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신청인 김○○이 지구대에서 약 30분간 수갑을 차고 있는 동안, 권○○ 경사는 그의 상처부위와 파손된 시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권○○ 경사의 시계는 ○○시계사 제조 ○○○ GB3129A의 여자용 시계이다.

    마. 같은 날 04:20경 신청 외 박○○은 ○○지구대에서 “2005. 12. 13.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25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떨어진 자로 밝혀졌으나, 같은 날 05:20경 불상지로 도주한 사실이 있다.

    바.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후 지구대장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이익이 국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있으므로 합의라는 것이 없으나 금전적 거래 없이 합의서를 제출하면 정상참작이 된다는 말을 듣고 2007. 6. 27. 위 권○○ 경사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서를 써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권○○ 경사가 합의서를 써 주겠다고 약속하여 지구대를 나와 집으로 가던 중, 위 권○○ 경사로부터 ○○시 ○○동 소재 ○○프라자 스포츠 센터 2층 다방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당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권○○ 경사, 권○○ 경사의 처(신청인은 당시 권○○ 형사와 함께 나온 그의 처에 대해 긴퍼머머리를 하고 있었고, 마른 형이며, 원피스와 같은 라인의 윗옷에 쫄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신청인 김○○이 셋이 만나 위 권○○ 경사로부터 “이왕 이렇게 된 거 받을 건 받아야 되겠다”며 “2주 진단이 나왔으니 1주에 50만원씩 해서 2주에 100만원과 시계수리비 40만원을 더하여 금14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생각해보겠다”며 돌아왔는데 그 후 이틀 동안 계속 이를 재촉하는 문자가 오므로 신청 외 이○○를 시켜 권○○ 경사에게 금100만원을 건네주라고 하였고, 위 이○○가 권○○ 경사에게 “2주 진단은 다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140만원은 비싸다. 100만원만 받고 말아라”라고 하면서 금100만원을 건네주고 그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권○○ 경사는 신청인의 주장 중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신청인에게 연락한 사실, 합의금으로 금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사. 신청인 김○○은 위 권○○ 경사가 보낸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문자메시지에는 “대한민국에서 외상으로 합의서 받으러 온 사람과 써 준 사람은 ○○씨와 나밖에 없을 걸요”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신청인은 위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 위 권○○ 경사에게 1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한편, 신청인이 체포되는 과정을 목격한 포장마차 주인 조○○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인 경찰에 항거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항거를 할 것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자. 현재 신청인 김○○은 금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 권○○ 경사는 2007년 한 해 동안 신청인을 포함하여 4건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지하여 해당 경찰서로 인계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신청원인 가.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지방경찰청의 「공무집행 항거 폭력사건 등 발생시 적극 대처 지시」(방범63240-927, 2003. 6. 9.시행)에 의하면 “극렬난동 및 다수인 관련 사건시 경찰봉․수갑 등 장구 적극 활용으로 경찰관 피습 대비하고, 부부싸움, 가족 간 다툼, 주취행패 등의 신고일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출동 시 수갑, 경찰봉, 가스총 등 경찰장구를 반드시 휴대하는 등 심적대비 철저”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권○○ 경사의 과도한 제압과 수갑착용으로 목과 손목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권○○ 경사의 신청인에 대한 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하거나 불법체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포의 방법이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의 체포가 불법체포인지 여부는 현재 ○○지방법원 ○○지원에서 판단 중에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체포의 방법이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권○○ 경사가 신청 외 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권○○ 경사에게 매달리는 등으로 만류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권○○ 경사가 목 부분 등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2007. 6. 16. 장○○ 경사의 신청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신청인은 공무집행방해행위의 범죄사실에 대해 “저는 경찰관과 시비가 붙은 것이 아니고 이○○와 박○○이가 싸움하는 것을 말리려고 끼어들어 말리는 과정에 그런 행동이 일어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경찰관의 진술에 대해) 시인한다는 것보다는 몸싸움이 격렬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는 반드시 방해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해의 인식만으로 족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극렬난동 및 다수인 관련사건, 부부싸움, 가족 간 다툼, 주취행패 등의 신고일지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출동 시 수갑, 경찰봉, 가스총 등 경찰장구를 반드시 휴대하고,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의 경우 수갑 등의 장구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상해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1일, 합의서 제출(2007. 6. 27.) 이후부터 11일 경과된 후에 촬영된 것으로써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원인 나.에 대한 판단

    ○○지방경찰청의 「공무집행 항거 폭력사건 등 발생 시 적극 대처 지시」(방범63240-927, 2003. 6. 9.시행)에 의하면, “공권력에 항거하는 행위 구속수사 및 합의불가원칙 준수”라고 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 검거 시 피의자(가해자)와 경찰관의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의 죄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집행되는 공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공무집행방해행위의 검거 시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가해자)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민신뢰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피의자(가해자)의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해당 경찰관이 피해를 보았다면 상당한 범위 내에서 민사상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것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위 지침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권○○ 경사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신청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지구대 외에서 따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가족인 그의 처와 함께 나와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등으로 적극성을 보인 점, 권○○ 경사가 신청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외상으로 합의서 받으러 온 사람과 써 준 사람은 ○○씨와 나밖에 없을 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신청인이 그 다음날 바로 금100만원을 권○○ 경사에게 지급한 것을 볼 때 권○○ 경사는 신청인에 대해 합의금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권○○ 경사가 요구한 합의금을 보면 1주일에 50만원씩 2주일에 100만원으로 하여 시계수리비 40만원을 합한 도합 140만원이었는데 권○○ 경사의 상해부분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손가락으로 권○○ 경사의 목 부위를 찔러 찰과상을 입힌 것이 전부로서 합의금이 다소 과다한 점, 권○○ 경사는 평소 여자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남자가 여자시계를 차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여자시계의 경우 쉽게 파손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권○○ 경사의 행위는 ○○지방경찰청의 합의불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권○○ 경사의 공무집행방해 인지사건의 문제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권○○ 경사는 2007년 한 해 동안 신청인을 포함하여 4건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지하여 해당 경찰서로 인계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일반의 다른 경찰관들의 인지 건수에 비해 다소 많고, 개인적 합의에 가족까지 동반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권○○ 경사에 대한 직무조사 등을 통해 ○○지방경찰청의 합의불가원칙 위반 등의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신청원인 라.에 대한 판단

    통상 경찰관이 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자검거보고를 하고 수배자를 경찰서로 인계하여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권○○ 경사는 박○○이 수배가 떨어진 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변확보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박○○으로 하여금 권○○ 경사의 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피의사건 처리, 피해발생부분 사진촬영 등의 틈을 타서 도주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위 권○○ 경사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김○○이 갑자기 지구대 출입문을 밀치고 뛰쳐나가 좌측 동일의류점 방향으로 도주를 하여 박○○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관이 김○○을 따라잡아 사무실로 들어올 때 감시가 소홀한 틈이 이용하여 불상지로 도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권○○ 경사가 자신의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있어 신청인도 권○○ 경사의 과도한 제압과 수갑착용으로 인해 입은 상처부위를 사진촬영하기 위해 지구대 밖에 주차되어 있던 신청인 차량에 카메라를 가지러 간 것이라고 하고, 그 시점이 신청인의 모(母)인 같은 신청인 김○○가 지구대로 온 이후이며 약혼자인 위 이○○까지 지구대 내에 있어 신변이 확보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신청인이 지구대 밖으로 도주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수배자 박○○을 도주하게 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권○○ 경사가 수배자 박○○에 대한 처리 미흡으로 위 박○○을 도주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은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권○○ 경사가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함에 있어 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기고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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