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운전면허 재발급 요구(2008031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801-055776
  • 의결일자20080310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507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종 보통 운전면허에 대하여 면허증 재발급을 허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2006년 11월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면허시험장에 재발급을 문의한 신청인은 담당자로부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자에 해당되니 면허취소절차를 밟으라는 안내를 받았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국사실을 간과한 채 적성검사 연기 상태로 기재한 전산상의 착오로 운전면허 갱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으로,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소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면허증을 재발급하여 주도록 처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도로교통법⌟ 제87조와 같은 법 제93조 내지 제94조의 규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는 운전면허를 취소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운전면허증에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을 기재하여 고지하고 있는 한 민원인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어야 하며, 행정관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나 부당함은 구제절차인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1994. 3. 25. ○○에서 ○○9x-xxxxxx-x-x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1994년 12월에 2주 간의 일정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정상적으로 출국신고와 귀국신고를 하였고, 출국 시 유효기간이 1년인 국제면허를 발급받았다.

    나. 신청인은 1996. 8. 16.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았고, 1997. 12. 24. 이후 6차례 주소 변경된 사항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1998. 11. 5. 이후 2차례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은 2006년 11월경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면허시험장에 재발급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신청인이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대상자에 해당되니 면허취소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1) ⌜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9호는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2.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지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지서로 대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이전에는 제2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갱신교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운전면허증에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이 기재되어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한 신청인의 경우 운전면허취소 대상이므로 신청인의 운전면허 재발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4. 12. 신청인이 국제면허를 발급받으면서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피신청인의 관리부실로 정기적성검사 연장기간 종료일을 파악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 연장을 종료하지 아니하였고, 1996. 8. 16. 운전면허증 재교부를 하였을 때와 1997. 12. 24. 이후 6차례 주소 변경된 때, 1998. 11. 5. 이후 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도 정기적성검사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2006년 11월경 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 비로소 문제를 파악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로 파악되었으니 면허취소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바, 결과적으로 본 고충민원의 발생원인은 정기적성검사 연장기간 종료일을 파악하여 전산 상 ‘정기적성검사기간 연장’을 종료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착오에 의한 의무해제로 인하여 신청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신청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

    다. 한편, 신청인이 운전면허갱신기간도과를 이유로 취소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적법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해당되므로 취소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타당성이 없고,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지 않은 사항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라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0월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에 관련한 사전통지 및 결정통지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정기적성검사기간 연장을 종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만료되어 위와 같은 운전면허 취소절차 수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상적인 귀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종료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 관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법규위반 처분, 주소변경 사실을 간과하고 정기적성검사기간 연장을 종결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갱신 등에 관한 법령상 통지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는 점, 만일 통지를 했으면 신청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기에는 절차 수행이 어려운 점, 설령 운전면허가 취소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운전면허는 유효하므로 이를 이유로 재발급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재발급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2종 보통 운전면허에 대하여 면허증 재발급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