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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병원의 부당행위 시정요구(20080303)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801-028357, 2BA-0801-045727(병합)
  • 의결일자20080303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2,93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의 아들을 치료한 주치의 권○○ 과장의 친권자 면회불허 및 구타, 언어폭력 행사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관련 규정대로 조치하고,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가. 신청인의 아들 홍○○ 대원(이하 “홍○○”이라 한다)은 2007. 7. 31. ○○경찰서로 배치되어 다음날인 8. 1.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7. 9. 15. 경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다.

    나. 신청인은 위 치료 중인 아들 홍○○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병원 정신과에 4개월 간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주치의 권○○ 과장은(이하 “주치의”라 한다) 홍○○이 안정되면 면회를 시켜주겠다며 수차례 면회를 불허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의 아들 홍○○은 2007. 10. 10.경 퇴원하는 사람을 통해, 주치의가 산책도 시켜주지 않고 있으며 면담 시 머리에 혹이 날 정도로 때리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라. 이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의 아들 홍○○이 경찰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당 의사로부터 부당한 행동제한과 구타를 당하고 있는바, 이를 조사하여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찰병원장
    현재 정신과에 입원 중인 신청인의 아들 홍○○의 담당 과장인 경찰병원 정신과 시술서기관 권○○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권○○은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제출을 본인이 직접 회신 및 통보하겠다며, 본원 감사반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 지속적인 자료제출을 종용하고 있다.

    나. 주치의 주장
    환자의 경우 객관적인 관찰 결과 주변 환자들과의 병동생활은 특별한 문제없이 무난하게 하였으나, 부대복귀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2차적 특혜 심리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통상적인 부대생활수칙에 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 것이고, 신청인에게는 환경적 치료방침을 이유로 면회를 자제할 필요성을 설명하여 신청인이 수긍하였고, 홍○○에 대한 면회를 가족 동반하여 부대장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적이 있으나 신청인이 오지 않아 면회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사실관계

  • 가. 위원회 조사관은 2008. 1. 25. 고충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찰병원 측과 협의하여 홍○○을 면담하려 하였으나, 주치의는 자신의 입회하에 조사하지 않으면 면담을 허락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홍○○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나. 경찰병원 정신과 63병동 수간호사 윤○○, 간호사 이○○이 2008. 1. 25.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정신병동 환자는 주치의 지시로 면회금지 등 모든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 약 2주 이상 지나면 면회나 산책이 허락되나, 홍○○의 경우 입원 후(2007. 9. 15~2008. 1. 25까지) 약 4개월 이상 면회를 금지하였다고 하고,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경찰병원 정신과 외래(접수담당) 간호사 한○○이 2008. 1. 25.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아들 홍○○을 면회하기 위해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주치의는 신청인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면회 또한 거절 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라. 경찰병원 정신과 심리검사실 임상심리사 이○○이 2008. 1. 25.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홍○○의 경우는 대인관계 기피감이 높아 불안한 상태로 주변 가족들의 지지적(심리적)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경찰병원 정신과 심리검사실 임상심리사 이○○이 2007. 12. 22. 작성한 임상심리 검사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홍○○이 주치의 면담 시 주치의가 자신을 늘 윽박지르며 말을 막고 입원초기에는 머리를 구타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 홍○○의 소속부대에서 2008. 1. 22.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홍○○의 경우 정신병원 내에 보호대원 한 명이 일정 기간 동안 교대로 배치되어(오○○ 외 8명) 생활하였으며 보호대원 안○○의 진술에 의하면 주치의 면담 시 동석한 사실이 있는데, 면담 중 과장님(주치의)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하였고 주치의가 이유를 묻자 지난번 면담에서 자기의 머리를 때리고 윽박질러서 죽을 것 같다고 하니 주치의가 “네가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아 훈계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또 다른 보호대원 추○○의 진술에 의하면 주치의 면담 시 홍○○과 동석한 사실이 있는데 홍○○이 󰡒과장님이 자신을 때렸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그에 대해 주치의는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진술하여 홍○○에 대한 구타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사. 위원회 조사관이 2008. 1. 25. 현장조사 시 병원관계자를 통하여 홍○○의 상태를 확인한바, 홍○○은 대화 시 우울증 증세는 보이고 있으나 평소 병동 생활은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아. 위원회 조사관은 2008. 1. 18. 담당 주치의를 상대로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2008. 1. 25. 실지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여타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판단

  • 가. 피신청인이 4개월 간 면회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의료법」 제24조에는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신보건법」제2조 제3항에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제6항에는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동법 45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은 2007. 9. 15~2008. 1. 25까지 면회를 신청하였고, 진료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를 불허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아들 홍○○의 진료행위는 의료행위로써 담당 의사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환경적 치료방침을 이유로 면회를 자제할 필요성을 설명하여 신청인이 수긍하였고, 홍○○에 대한 면회를 가족 동반하여 부대장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면회 허용은 담당 의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으며 약 4개월 간 친권자의 방문 시 면회를 금지한 것이 확인된다는 점, 홍○○의 상태와 경과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수긍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과 외래 담당 간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이 담당 의사를 면담하고자 할 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정신과 심리검사실 임상심리사의 소견에 따르면 오히려 친권자의 면회가 신청인의 아들 홍○○을 치료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본다는 점,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후 약 2주가 지나면 산책 및 면회가 허용되나, 신청인의 아들 홍○○은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부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치료목적을 이유로 한 생활제한(산책 면회 등)은 환자에게 있어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친권자의 의사로 입․퇴원이 임의적으로 가능한 정신병동 입원환자인 경우 일정한 관찰기간을 거쳐 친권자의 면회를 통하여 정신적인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바, 정신병동 환자들과 비교(입원 후 약2주간 관찰)하여, 입원 후 약 4개월 이상 친권자의 수차례 면회 요청을 사전설명 없이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친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들을 구타(언어폭력)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정신보건법」제2조 제1항에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제2항에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들 홍○○을 치료하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 홍○○을 치료함에 있어 부대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만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는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2차적 특혜 심리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통상적인 부대생활수칙에 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 것이다고 주장하나, 홍○○ 대원과 함께 생활한 보호대원(오○○ 외 8명)의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훈계를 하기 위해 환자인 홍○○ 대원 머리를 구타하고 윽박지른 적이 있고, 평소와는 달리 피신청인을 면담할 때에는 상당히 불안해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임상심리사가 제출한 2008. 1. 22. 홍○○ 임상심리검사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아들 홍○○이 의도적으로 부대복귀를 미루고 특혜를 바라고 있다면 해당 부대장 및 신청인에게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받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신청인을 진료함에 있어 주치의로서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복귀를 의도적으로 미룬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는 치료를 위한 행위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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