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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위반자동차 신고에 대한 미 조치 공무원 조사요구(200802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801-007915
  • 의결일자20080219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2,91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사 장○○에 대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6. 2. 봉인 미부착한 광주8마7xxx 자동차(이하 ‘이 민원자동차’라 한다)에 대해 2006. 8. 21. 경찰청에 신고하였으나 2007. 3. 29. 이 민원자동차가 등록 말소될 때까지 피신청인이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했다. 피신청인의 업무미숙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자동차는 번호판 봉인 탈착으로 광주광역시 ○○구청으로 이첩해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이첩하지 못하였고, 2007. 12. 14. 광주광역시 ○○구청으로 지연 이첩한바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6. 6. 2. 17:02경 광주광역시 ○○구 ○○로터리에서 번호판 봉인이 없이 운행하는 이 민원자동차를 발견하고 2006. 8. 21. 경찰청에 신고하여 2006. 9. 5. 피신청인에게 접수되었다. 신청인은 위 신고에 대하여 처리결과가 회보되지 않자 2007. 12. 4. 경찰청에 ‘이 민원자동차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처분 내역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해 달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한 바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은 2007. 12. 12. 신청인의 위 2007. 12. 4. 민원에 대해 “이 민원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10조3항(봉인탈착)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차적지 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자동차는 전남○○군청으로 이첩하였으며 해당 군청에서 처리 후 결과 통보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2007. 12. 12. 이 민원자동차의 위반 사실을 ○○군수에게 이첩하였다.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장○○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이 민원자동차의 주소지를 전남 ○○으로 파악하여 ○○군청으로 이첩하였으나 잘못된 사실을 알고 다시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이첩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07. 12. 14. 이 민원자동차의 법규위반사실을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이첩하였고,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위반사항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2007. 3. 29. 이 민원자동차가 말소등록 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고 우리 위원회 질의에 회신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범법차량 접수처리 대장’과 ‘범법차량신고 관련 소재수사지시’ 문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자동차의 위반사실을 2006. 9. 5. 접수하였고, 2006. 9. 6.과 2006. 11. 8.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으며, 2007. 1. 11.에는 소재수사를 지시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사 선○○은 소재수사 지시에 대해 2007. 1. 26.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고사실에 대하여 확인토록 경찰서 출석 종용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마. 피신청인 범법차량 업무담당자는 2005. 2. 15.부터 2006. 10. 18.까지는 경사 장○○, 2006. 10. 19.부터 2007. 6. 20.까지는 경사 정○○, 2007. 6. 21.부터 현재까지는 경사 장○○이며,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위 경사 장○○은 “이 민원자동차는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이첩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이첩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한 바 있고, 경사 정○○은 “업무 인수당시 이미 이 민원자동차가 ‘범법차량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출석요구서 발부와 소재수사를 한 바 있으며, 차량소유주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한 바 있다.

판단

  • 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3항·제4항, 제13조제8항·제10항,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 되어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장○○은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한 민원신고 당시 ‘범법차량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한 후 해당 구청으로 이첩하여야 하나 이첩하지 않은 점, 범법차량업무를 다시 담당한 2007. 6. 21. 이후에도 이첩 등 업무처리를 하지 않다가 2007. 12. 4. 신청인의 진정을 받은 후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이첩한 점, 업무미숙으로 지연 처리하였다고 본인이 인정한 점,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경사 장○○의 업무미숙으로 이 민원 자동차의 법규위반사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 경사 정○○의 경우, 2006. 10. 19. 범법차량 업무를 담당할 당시 이미 ‘범법차량 접수처리 대장’에 이 민원자동차가 등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법규위반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점, 2006. 11. 8. 출석요구를 하고 2007. 1. 11. 소재수사를 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한 점,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달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보아 이 민원 자동차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한데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소속 경사 장○○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법규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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