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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개인정보유출 이의(2008021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1-028185
  • 의결일자20080219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10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행정심판 관련 답변서 상에 벌점부과 근거조항을 잘못 기재하였고, 행정심판과는 관련이 없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서 전부를 증거서류로 답변서에 첨부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담당경찰관에게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경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3. 12.경 ○○경찰서로부터 벌점 누산점수 120점으로 같은 해 4. 21.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서로부터 자택으로 발송된 답변서 상에, 벌점부과 근거조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고, 또한 행정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청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배우자와 불화를 겪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바, 적의하게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근거조항 오기와 관련하여, 2007. 5. 10.경 ○○지방경찰청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중 ‘1. 사건처분경위, 2. 적법성, 3. 교통법규위반전력’에 기재한 근거조항은「도로교통법 제93조14」에 의거 운전면허 정치처분 100일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오기한 것이고,

    나. 행정심판 절차로서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와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서는 신청인이 운전면허행정(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및「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의거 답변서의 중요한 판단자료로 간주하여 제출한 것임.

사실관계

  • 가. 2007. 02. 05.경 신청인은 도로교통법(차도통행)위반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나. 2007. 02. 28.경 신청인은 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다. 2007. 03. 12.경 신청인은 ○○경찰서로부터 벌점 120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12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라. 2007. 05. 07.경 신청인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0.경 ○○경찰서는 신청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서가 첨부된 답변서를 ○○지방경찰청 경무부 조직법무계에 제출하였다.
    마. 위 답변서는 재결청인 경찰청을 경유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일자불상경 동 답변서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택으로 배송되었다.

판단

  • 가. 행정심판법상의 답변서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1) 「행정심판법」제24조제5항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제3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이 처분 받은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은 수임청인 동시에 처분청(피청구인)의 지위에 있고, ○○지방경찰청장은 위임청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의 책임 있는 기관은 ○○경찰서장이라고 판단된다.

    나.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근거조항 오류와 관련하여,

    1)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4.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6’에는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같은 규칙 ‘별표28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에는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은 2006. 07. 10.경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20점’, 2007. 02. 05.경 보․차도 구분도로에서 차도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 같은 날 단속공무원 등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에 해당되어 ‘벌점 90점’, 총 벌점 120점으로 운전면허정치처분을 받은 것이나, ○○경찰서장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상에는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단락 3째 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단락 3째줄, “3. 청구인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 단락 마지막 부분에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 된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항목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항목으로 기재한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행정심판 절차로서 제출하는 답변서상 첨부된 증거서류인 범죄경력조회서 및 수사경력조회서와 관련하여,

    1)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는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경우...(중략)...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증거서류로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의 증거서류로서 당연히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경우”와 관련하여 동법의 취지상 제한적 열거로서 행정심판이 위 재판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설사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범죄경력조회서 등이 증거서류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당시 신청인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수사․공판 중이라는 증빙서류로서의 필요성)된다 하더라도, 즉 행정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범죄경력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에 대한 답변서의 증거서류로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후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인바, 신청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서 전부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만 회보를 하는 것이 동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의 답변서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서 전부가 첨부되어 결과적으로 행정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건’, ‘상해 및 폭행건’ 등에 대해서도 회보가 되게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벌점부과 근거조항을 잘못 기재했고 행정심판절차상 답변서에 부당하게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서를 첨부시켰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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