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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 등(2008020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2-018926
  • 의결일자20080204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2,80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지방경찰청장은 2007. 10. 24. 14:10경 ○○ ○○군 ○○면 ○○리 ○○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청인 운행의 승용차와 신청 외 박○○ 운행의 사고차량 순찰차와의 충돌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운행의 승용차와 신청 외 박○○(이하 ‘순찰차운전자’라 한다) 운행의 순찰차(이하 ‘사고차량 순찰차’라 한다)가 신호기에 의해 정리되는 교차로에서 충돌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사고차량 순찰차의 신호위반이 명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가해자로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니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사고책임소재를 밝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순찰차 운전자가 사고발생지점 교차로를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은 인정되나 사고차량 순찰차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긴급자동차로서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추격하기 위하여 사이렌을 울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다른 차량들과는 달리 긴급자동차인 사고차량 순찰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 앞에 정지해 있는 선행차량의 좌측인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를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차량 순찰차와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10. 24. 14:1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 ○○군 ○○면 ○○리 ○○대학교 앞 교차로를 ○○방향에서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 ○○대학교방향에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사고차량 순찰차와 충돌하였는데, 신청인 및 순찰차운전자의 물적․인적 피해 결과와 사고 당시 신청인이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순찰차운전자가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위반한 점 등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사고발생지점은 ○○방향에서 ○○방향으로 왕복 5차로와 ○○대학교방향에서 ○○면 방향으로 왕복 2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서 4방향 모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최고제한속도는 80㎞/h이며, 사고 발생당시 일기는 쾌청하였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다.

    다. 사고 지점 교차로 신호주기는 5현시로 운영되고, 1현시는 신청인 진행가능신호로 ○○․○○ 간 양방향 직진신호가 켜지고 이때 ○○대학교쪽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등화되며, 2현시는 ○○방향에서 ○○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3현시는 사고차량 순찰차 진행가능신호로 ○○대학교 방향에서 ○○면 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켜지고 이때 ○○ 쪽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등화되며, 4현시는 ○○면 방향에서 ○○대학교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5현시 또한 신청인 진행가능신호로 ○○방향에서 ○○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등화된다.

    라. 피신청인은 사고 발생일인 10. 24.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진술서를 받은 후, 11. 7. 순찰차운전자를 상대로 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 11. 17.까지 승용차 동승자인 조○○, 목격자 장○○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목격자 장신천은 ‘사고차량 순찰차가 신호를 위반하였고, 신청인은 5현시인 ○○방향에서 ○○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등화될 때 1차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12. 4. ‘신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위반)을 적용, 가해자로 지정하였고,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임’ 으로 검사에게 수사지휘건의하였고, 12. 18. 같은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판단

  • 가. 우선 사고차량 순찰차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긴급자동차” 라 함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고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라 함은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우선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라고 긴급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차량 순찰차는 피신청인 소속 경찰용 자동차임이 분명하고 교통사고 발생 당시 불상의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기 위하여 사이렌을 2회 울리는 등 그 본래의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었음이 상당하므로 사고차량 순찰차가 긴급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제29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우선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됨에는 이견이 없다.

    나. 다만,「도로교통법」제29조 및 제30조에는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의 보장,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 관한 같은 법 해당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장이 정하는 차량통행방법에 관한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아님은 물론, 같은 법 제5조에 규정된 신호위반 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를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사고차량 순찰차가 긴급자동차로서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할지라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위반 사고야기 시 교통사고발생의 귀책은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참고적으로 신청인이 1차로에서 직진한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사고 전 진행한 1차로 노면 상에는 좌회전만이 가능함을 알리는 노면표시가 부재한 상태인데, 이는 신청인이 도로교통법 상 지정차로위반에 해당됨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없다.

결론

  • 따라서, 2007. 10. 24. 14:1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귀책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감독기관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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