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 단속에 대한 이의(20080114)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12-000291
  • 의결일자20080114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5,95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교통법규위반 단속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고처분을 한 ○○지구대 순경 이○○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호위반으로 적발하고서도 안전띠 미착용으로 격하처리하려고 한 담당 경찰관을 처벌해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부산○○경찰서 ○○지구대 순경 이○○은 2007. 11. 30. 13:50경 부산 ○○구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신청인을 신호위반으로 적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지도 않은 안전띠미착용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하였다.

    나. 신청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며 서명을 거부하자 순경 이○○은 안전띠미착용 범칙금 납부고지 외에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재차 발부하였다.

    다. 이상과 같이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신청인에게 이중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담당 경찰관을 처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신청원인 가항 관련

    관내 순찰 근무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면서 운전하는 신청인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후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수회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계속 봐달라고 하다가 마지못해 면허증을 제시하므로, 위반사실이 명확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기간임을 감안하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신호변경에 따른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조치로써 계도하려고 하였다.

    나. 신청원인 나항 관련

    신청인에게 범칙금 납부고지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안전띠미착용 단속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면서 신호위반을 했으니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라고 요구하여 신청인이 신호위반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도조치를 철회하고 신호위반으로 재차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사실관계

  •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진술내용,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범칙금 납부고지서 사본 및 순경 이○○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7. 11. 30. 13:50경 부산 ○○구 ○○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부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이○○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안전띠미착용과 신호위반으로 각각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두 건의 범칙금 납부고지서 모두 서명을 거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날 14시 경 부산○○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단속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고 민원실 담당자로부터 단속에 불만이 있으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다. 신청인은 2007. 12. 1.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부산○○경찰서 ○○지구대 순경 이○○의 단속행태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7. 12. 8. 위 두 건의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판단

  • 가. 관련 규정

    1) 도로교통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통단속처리지침(경찰청장 지시 63310-2165)

    제1조(목 적)
    도로에서의 교통안전 확보․교통소통 촉진․교통장애물 제거․교통법규 위반자단속 등 교통 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정확성․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단속요령) ⓛ교통법규 위반자를 지도․단속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명백한 위반사실 확인 후 안전장소로 유도
    2. 경례 후 소속과 계급, 성명을 말하면서 인사
    3. 위반내용과 적용법규 설명 후 정중히 면허증 제시 요구
    4. 통고처분 후 이의신청절차 안내
    5. 경례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
    ②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그 운전자가 소지한 면허증과 본인과의 일치 여부, 소지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대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유도 정차한 때에는 운전석 바로 옆 또는 그 차량의 후미 좌측 1보 뒤에서 단속을 하여야 한다.
    ④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애매하여 상호시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한 때에만 단속하여야 한다.
    ⑤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경쟁적 실적위주의 단속을 금지하고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한 질적 단속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교통법규위반 단속자에게 건수를 할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쟁점별 판단

    1) 신호위반을 안전띠 미착용으로 격하처리 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부산○○경찰서 ○○지구대 순경 이○○이 신청인을 신호위반으로 적발해 놓고서도 안전띠 미착용으로 격하처리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경 이○○은 신청인이 신호위반을 함과 동시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도 참여마당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후 별도의 이의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범칙금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단속 경찰관이 신호위반을 안전띠미착용으로 격하처리하려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안전띠미착용과 신호위반으로 각각 단속한 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범과 교통단속처리지침이 지향하고 있는 교통지도 단속의 목적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을 감시하고 위반자를 경고․주의시키며, 때로는 필요에 따라 차별적 방법을 강구하는 경찰활동으로서 교통법규지도 단속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였을 경우 각 범칙행위 모두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단속의 목적을 벗어난 과잉 단속행위라 할 것이다.

    3) 담당 경찰관의 단속과정에 대하여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과 적용법규를 설명하고 통고처분 한 후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5조 제4항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애매하여 상호 시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한 때에만 단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지구대 순경 이○○은 신청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한 가지에 대해서만 통고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안전띠미착용으로 통고처분을 한 후 신청인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자 또 다시 신호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순경 이○○의 교통단속과정은 비록 위법․부당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절차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될 수 없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행위라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교통법규위반 단속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고 일방적으로 통고처분을 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바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일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