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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불성실 응대에 따른 조사요구(200711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9-036833
  • 의결일자20071105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3,652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 5. 16. 112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불성실 응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근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007. 9. 26. 04:20경,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해 택시를 타려 했으나 호객행위와 승차거부로 택시를 탈 수 없어 112센터에 신고한 바 ‘120번으로 신고하라’ 안내하였다. 새벽에 120번으로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이를 시정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택시 승차거부는 여객교통기관의 서울시 고시 위반으로 서울시청 120번 또는 각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청에 승차거부 장소와 일시, 차량번호 등을 정확히 메모하였다가 간단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금20만원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경찰도 단속이 가능하나, 차량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에만 범칙금 발부가 가능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9. 26. 04:43경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들이 장거리 승객만을 태우기 위해 승차거부를 해 112로 신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취기록에 의하면, “여보세요. 여기 ○○고속버스터미널인데요. ○○구 고속버스터미널이요. 예 여기 전부 다 합승거부하고 지금 승차 거부하는 택시들 널려 있는데 단속 안합니까. 02-110 눌러 신고하세요. 여보세요. 네. 거참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하시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택시승차 거부는 신고 하는 데가 따로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는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잠 와요 지금. 여보세요. 잠 오세요 지금. 아니거든요 안내를 해드렸는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냐구요. 그게 지금 경찰이 할 짓거리예요. 짓거리라뇨 말씀 제대로 하세요. 얼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얼굴 보고 얘기 합시다 그럼. 그럼 찾아 오시든지요”로 되어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경장 최○○는 우리 위원회조사에서 “택시 관련 민원은 120번이 담당부서이므로 120번으로 안내하라고 교육받아 120번으로 안내를 하였으며, 이후 계장님과 실장님으로부터 110번으로 안내해도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한 바 있다.

    다. “택시 승차거부, 호객행위에 대한 112 신고접수 시 120번으로 안내하는 근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질의에 대해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장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의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심야시간대에 승차거부 후 차량이 곧바로 이동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2007. 7. 2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행한 ‘112 비범죄성 경찰 비소관 민원전화 연계처리 협조요청’에 의거하여 112신고 중 택시 승차거부 등 비범죄성 민원 전화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받아 주간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로 통화전화 연결하고, 야간에는 서울시 단속 콜센터 120번을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7. 7. 25 ○○지방경찰청장에게 ‘112 비범죄성 경찰 비소관 민원전화 연계처리 협조요청’을 시행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112신고 처리유형 중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전화를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로 중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유형으로는 ‘교통법규 :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중략) 택시관련 : 택시 불친절 관련 민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만 시행 초기이므로 비범죄성 민원사항일지라도 경찰의 현장출동․단속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 불만이 없도록 현행처럼 경찰에서 처리하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9:00”이라고 되어 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경찰청 예규 제143호 「112신고 센타 운영규칙」제6조에는 “112신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12 신고 등 제반신고 사항에 대한 접수와 지령”으로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는 “112센터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운영실장은 일일교양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112요원은 다음 각호의 112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화응대는 정중하게 2. 상황파악은 정확하게 3. 보고전파는 신속하게 4. 현장대응은 민첩하게”로 되어 있다.

    나. 추석연휴 새벽 택시들의 호객행위와 승차거부를 112에 신고하였으나, 직접처리하지 않고 행정관청 신고전화번호 안내만 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법규에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 소속 경장 최○○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택시관련 민원은 120번으로 안내하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정작 본인은 110번으로 안내한 점,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협조요청 등에 의해 ‘112신고 시 행정전화번호 안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관련 공문에는 근무시간이 09:00?19:00으로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고, 비범죄성 민원일지라도 경찰의 현장출동․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처럼 처리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택시관련 민원을 110번으로 안내하라고 교육한 점, 서울시 콜센터인 120번의 경우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을 보아 112센터 근무자에 대한 피신청인의 교육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새벽시간 택시의 승차거부와 호객행위에 대한 112신고에 행정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불편을 겪었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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