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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당한 경찰장구 사용 이의 등(20071029)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9-013218
  • 의결일자20071029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3,98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지구대로 연행한 때부터 경찰서로 인계할 때까지 약 2시간 남짓 필요 이상으로 수갑을 채웠고, 소변이 보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도 무시한 채 수갑을 채워 둠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한 김○○ 경장과 김○○ 경장에 대하여 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훼손의 입건행위는 부당하다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8. 1. 03:00~04:00경 술을 마시고 길가 인도 블록에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바, 신청인은 경찰관들에게 집이 근처니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신청인을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하여 신청인이 이에 반항하자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체포한다며 신청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고 파출소로 연행하였고, 파출소에 도착해서는 나무 의자에 수갑을 채워 화장실도 못 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1)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김○○ 경장과 김○○ 경장의 진술

    김○○ 경장과 김○○ 경장(이하 ‘김○○ 경장 외 1’이라 한다)은 2007. 8. 1. 04:55 술 취한 사람이 ○○시 ○○동 소재 「○○○○○○」 부근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빌리지 앞 도로상에 누워있는 신청인을 발견하고 깨워서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오히려 김○○ 경장 외 1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본네트 부위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김○○ 경장이 “선생님 술이 좀 깬 것 같은데 그만 하시고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개 같은 새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사는 것들이 차문을 차면 어때”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팔로 김○○ 경장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림으로써 김○○ 경장 외 1명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신청인에 대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것으로 신청인은 ○○지구대에 온 후에도 사무용 책상, 칸막이, 탁자, 에어컨 등을 발로 차고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계속적으로 행패를 부렸다.

    2) ○○경찰서 형사과 김○○ 경사의 진술

    김○○ 경장으로부터 ○○시 ○○동에 있는 ○○빌리지 앞 노상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의 피의자인 신청인을 신병 인계받은 후 범죄사실을 조사하였는데, 신청인은 자신이 어떻게 길가에 누워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누가 깨우기에 보니까 경찰관들이었고, 경찰관들이 자신을 왜 깨우는지 몰라 경찰관에게 행패를 좀 부린 것 같다고 하였으며, 그것 때문에 수갑을 차고 ○○지구대로 갔는데 수갑을 차고 있다 보니까 화가 나서 옆에 세워져 있던 에어컨을 발로 찼다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안이 경미하여 석방한 사실이 있다.

    나. 경찰장구 사용에 대하여

    1) 김○○ 경장의 진술

    연행현장에서 신청인이 머리로 김○○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고, ○○지구대로 연행한 후에도 신청인이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사무실 책상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려 수갑을 풀어주면 현장에서의 신청인의 행동으로 보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갑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고, 신청인이 바지에 소변을 봐서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신청인의 처 강○○에게 전화를 하여 상기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대로 와 달라고 하였으나 위 강○○는 “제 남편은 술을 마시면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한번만 용서를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한 후 전화를 끊고는 ○○지구대로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청인으로 하여금 바지를 갈아입게 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이송하였다.

    2) 김○○ 경사의 진술

    김○○ 경사 자신이 신청인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관계로 술이 많이 깨서 특별히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없었고, 경찰서에서 신청인이 소변을 보고 싶다거나 바지에 소변을 보았으니 바지를 갈아입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어 신청인이 바지에 소변을 본 사실을 모른 채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사안이 경미하여 석방조치하였으며, 이 건의 피해경찰관들은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아니나 신청인이 공무집행 중인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술에 만취되어 경찰관들을 위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장구의 사용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김○○ 경장의 진술서, 김○○ 경장의 진술서, 피신청인 소속 형사과 김○○ 경사의 진술서 및 CCTV 등의 관련자료,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상세내역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이○○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2007. 8. 1. 술에 만취하여 ○○시 ○○동 ○○○○○○ 부근 ○○빌리지 앞 도로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같은 날 4:55경 이를 발견한 사람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로 신고하여 김○○ 경장 외 1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나. 김○○ 경장 외 1은 도로상에서 누워 자고 있는 신청인을 발견하고 깨웠으나, 잠에서 깬 신청인은 김○○ 경장 외 1에 대해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본네트 부위를 내리치고 김○○ 경장의 가슴부위를 머리와 팔로 폭행하여 김○○ 경장 외 1은 신청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신청인을 수갑에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다. 김○○ 경장과 김○○ 경사의 진술, CCTV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지구대로 체포되어 왔을 때 이미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신청인은 지구대로 체포되어 온 후 경찰서로 인계될 때까지 계속하여 수갑을 차고 있었고 그 와중에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되자 ○○지구대의 탁자, 에어컨을 발로 찬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지구대에 있던 김○○ 경장 외 2명(CCTV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구대에는 김○○ 경장, 김○○ 경장 외에도 1명의 경찰관이 더 있었다)에 대하여 폭행 등의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고, 지구대로 체포되어 온 직후에 지구대 안을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신청인이 수갑을 차고 있는 동안 지구대 안에 있던 김○○ 경장 외 2는 의자 위에서 자거나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거나 차를 마시거나 컴퓨터로 서류작업을 하는 등 평상시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였다.

    마. 신청인이 지구대로 연행된 때로부터 약 1시간 20여분이 지난 07:09에 김○○ 경장은 신청인의 처 강○○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에 김○○ 경장은 신청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김○○ 경사에게 신병인계시켰다.

    바. 김○○ 경사는 신청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석방조치하였다.

    사. 그 후 신청인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 되었고 ○○지방법원 ○○지원은 신청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려 신청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상태이다.

판단

  • 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에 대하여
    1) ○○지구대 김○○ 경장 외 1은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자고 있는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되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김○○ 경장 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본네트를 내리치고 김○○ 경장을 머리와 팔로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므로 김○○ 경장 외 1이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행위로 판단된다.

    2) 또한 신청인은 계속하여 수갑을 차서 손목이 아프고 화장실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묵살당하여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되자 화가 나서 지구대 안에 있는 탁자와 에어컨을 발로 찬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신청인이 탁자와 에어컨을 발로 찬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현재 신청인은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 경장 외 1이 신청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죄를 적용해 입건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경찰장구 사용에 대하여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제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마49)에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2) 신청인의 일부 진술, 김○○ 경장 외 1의 진술, 목격자 이○○의 진술에 의하면 김○○ 경장 외 1이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거하는 신청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수갑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제2항의 내용,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을 원칙으로 정한 계호근무준칙에 대한 위헌판단에서 위헌결정(2004헌마49)을 한 취지에 의할 때 수갑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 경장 외 1이 신청인을 체포한 때부터 경찰서로 인계할 때까지 신청인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갑을 채운 것이 과연 필요한 조치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구대에 가서도 욕설을 하고 지구대 안을 왔다 갔다 하고 탁자와 에어컨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수갑을 풀 경우 경찰관들을 위해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고, CCTV에서도 신청인이 탁자와 에어컨을 발로 찬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이 탁자와 에어컨을 발로 찬 것은 계속적으로 수갑을 차고 있으니 손목의 고통이 극심하고, 소변이 보고 싶어 수갑을 풀어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무시하여 결국 바지에다가 소변을 보게 되자 화가 나서 한 행위라고 하고, 이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김○○ 경사의 신청인에 대한 수사내용에서도 확인되며, 신청인이 바지에 소변을 본 것은 김○○ 경장 외 1의 진술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고, CCTV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지구대로 오자마자 탁자와 에어컨을 찬 것이 아니라 약 1시간 2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의자에 앉아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김○○ 경장 외 1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다가 그 중 김○○ 경장이 일어나 신청인의 옷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신청인의 처 강○○에게 전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당시 지구대에 있던 김○○ 경장 외 1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탁자와 에어컨을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 경장 외 1이 신청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수갑을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여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CCTV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탁자와 에어컨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것 외에 당시 지구대에 있던 김○○ 경장 외 1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김○○ 경장을 비롯하여 지구대의 경찰관들은 의자 위에서 자거나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거나 차를 마시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김○○ 경장 외 1이 신청인의 행동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신청인이 처음 현장에서 김○○ 경장 외 1의 출동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이고, 신청인이 지구대로 연행되어 왔을 때에는 신청인이 이미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구대에서의 신청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갑 사용은 과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4)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소변을 보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것은 범죄의 성부를 떠나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의 해소에 관한 것으로서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김○○ 외 1이 이를 무시하고 수갑을 풀어주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김○○ 외 1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김○○ 경장 외 1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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