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절도사건 조사에 따른 수사절차상 문제점 조사 요구(200711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709-016735
  • 의결일자20071105
  • 게시일2015-06-11
  • 조회수4,33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일자가 잘못되었고, 소변채취 시 동의를 받지 않고 소변채취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이 사건 신청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물인 사진 삭제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부분은 각하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증거물인 사진 삭제, 미란다원칙 미고지, 불법 압수․수색, 절차를 무시한 압수물 가환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피해금액 번복 작성, 도난품이 아닌 물건 환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절도혐의로 피신청인에게 체포되어 조사(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일자가 잘못되었고, 마약 전과가 없음에도 동의 없이 소변검사를 하였으며, 체포 시 미란다 원칙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신청인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신청인의 허락 없이 물건을 압수하였으며, 압수물을 정당한 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환부하였고,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물인 디지털카메라의 사진을 지웠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피해 당시와 달리 피해금액을 번복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도난품이 아닌 것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7. 5. 17.부터 현재까지 경찰서 17회, 경찰청 3회, 국가인권위원회 1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회 등 총 22회 반복민원과 30여 회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소변검사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실수였으나 나머지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등 실형전과 9회를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4범으로 2006. 8. 1. 출소하였고, 신청 외 윤○○은 특가법(절도) 등 실형전과 6회를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9범으로 2006. 4. 2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으로 신청인과 윤○○은 2007. 2. 22. 고양시 ○○구 ○○동 소재 ○○마트 할인매장 지하1층 내에서 신청 외 박○○의 장지갑 등 금전을 절취하여 지갑 내 있던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바 있으며, 신청인은 2007. 1. 15. 경기 ○○시 ○○구 소재 ○○아파트에서 금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시 일대 빈집에서 금7,720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 귀금속을 절취한 바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사건 ‘기록 목록’에 의하면, 김○○에 대한 ‘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는 ‘2007. 4. 23., ’‘압수물가환부청구’는 ‘2007. 4. 24.’, ‘진술조서(피해자)’는 2007. 4. 24., ‘압수물가환부영수’는 ‘2007. 4. 27.’로 되어 있고, 박○○에 대한 ‘압수물가환부청구’는 ‘2007. 4. 24.’, ‘진술조서’는 2007. 4. 26., ‘압수물가환부영수’는 ‘2007. 4. 27.’로 되어 있으며, 경찰서에 출석한 횟수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서 김○○은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서에 출석한 것은 한번으로 기억 된다”라고 한 바 있고, 박○○도 “일자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경찰서에는 한번만 갔다”고 한 바 있으며, 신청인의 협박에 대해 김○○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2007. 4. 24. 22:40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 체포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았으며, 2007. 4. 27. 11:00경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탄원서’에는 “2007. 4. 26. 피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2007. 4. 27. 11:00경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소변검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동차에서 성인용품과 손지갑에서 볼상의 약들이 발견되었고,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며, 조사를 받으면서도 갑자기 성질을 내는 등 마약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여 ‘마약검사를 해 보아도 되느냐’라고 묻자 ‘마약검사는 얼마든지 해 봐도 된다’라며 신청인이 자진해서 소변을 받아 주었으며. 서면 동의서를 받지 못한 것은 업무가 과중하여 실수한 것이다”고 한 바 있고, 신청인은 “조사 중에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가자고 하니, 황○○ 형사가 따라와 ‘소변을 받아 달라’라고 하여 ‘왜 그러냐’라고 하니 ‘아무것도 아니니 조금만 받아 달라’라고 하여 ‘별 생각 없이 받아 주었으나 나중에 마약검사를 한 것을 알았다’”라고 한 바 있다.

    라. 2007. 4. 16. ○○지방법원 ○○지원 박○○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하면,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체포일시는 ‘2007. 4. 23. 13:50’, 집행 장소는 ‘경기도 ○○시 ○○구 ○○동 75-4 ○○빌라 ○○동 앞 노상’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신청인 집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이름이 무엇인가’란 물음에 ‘신○○이다’라고 대답하니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으며, 승합차 안에 태우고 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라고 한 바 있고, 피신청인 소속 경사 최○○과 경장 황○○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체포 현장에서 신청인 자동차를 보고 기다리던 중, 신청인이 차량을 타려고 하기에 신청인의 신분 확인 후, 체포하여 승합차 안으로 태우면서 영장 사본을 보여 주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며, 수갑은 승합차 안에서 채웠고 체포 당시 신청인의 자동차에 키가 꽃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시간적으로 1분여도 되지 않고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우선순위를 따진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한 바 있다.

    바. 피신청인이 작성한 박○○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품은 “돌 반지 등 16종 총 금5,108만원 상당”으로 되어 있고, 2007. 1. 15. 부천○○경찰서장이 작성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에는 “4종 46점 가량”으로 되어 있으며, 김○○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품은 “15종 총 금18,684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7. 4. 14. 부천○○경찰서장이 작성한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에는 ”약 50종 금800만원 상당“으로 되어 있으며, 피해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박○○은 “절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잃어버린 물건을 특정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차분히 확인해 보니 늘어났다”라고 한 바 있고, 김○○은 ”결혼 당시 아내에게 예물을 못해줘 평상시 선물을 자주 하는 편으로, 도난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정확한 피해내용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 소속 경장 황○○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품이 늘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대로 작성하였다“라고 한 바 있다.

    사. 신청인이 작성한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2007. 4. 23.”, ‘피환부인’은 “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소속 경장 황○○은 “신청인 체포 당시 최○○에게 압수목록을 작성해 주고 압수조서는 나중에 경찰서에서 받은 후 일자는 실제 압수한 날로 소급하여 날인하였다”고 한 바 있다.

판단

  • 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0조의2 제1항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6조에 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으로 되어있고, 같은 법 제218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범죄수사규칙」 제99조에는 “수사는 되도록 임의 수사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규칙 제100조에는 “임의수사를 함에 있어서 상대자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지 말 것 2. 임의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 일자가 잘못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 민원사건 피해자인 김○○과 박○○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경찰서에 한번 출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서류에는 김○○의 경우 2007. 4. 23., 2007. 4. 24., 2007. 4. 27., 박○○의 경우 2007. 4. 26., 2007. 4. 27.에 조사받거나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경찰서에 출석한 일자가 2007. 4. 27.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 마약 전과가 없는 상태임에도 동의 없이 소변검사를 하게 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제218조에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범죄수사규칙」 제99조, 제100조에는 “수사는 임의수사로 행하여져야 하며, 임의수사를 함에 있어 주의사항”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업무 과중을 이유로 신청인이 소변검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의적으로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신청인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라. 피신청인은 체포 시 미란다 원칙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서도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2000. 7. 4. 선고 99도 434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신청인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체포 당시 승용차를 타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 체포에서 승합차에 태우기까지가 체포과정이라고 보이는 점, 승합차에 승차하고 바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신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물인 디지털카메라의 사진을 임의로 지웠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수집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3호에 의한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대로 압수․수색하여 허락 없이 물건을 압수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제216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집 앞에서 체포된 점, 체포당시 압수․수색한 점, 신청인의 처인 신청 외 최○○이 작성한 ‘압수물 포기 여부 확인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압수물을 정당한 절차 없이 피해자에게 환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의 처인 신청 외 최○○이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점, 압수물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환부한 점, 피해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와 ‘압수물 가환부 영수’ 서류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신청 외 최○○이 2007. 4. 30. 경찰에 출석하였으나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는 2007. 4. 23.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체포 시 신청인의 주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여 압수물에 대해 수기로 작성하여 최○○에게 주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문서로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할 사안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자.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피해 당시와 달리 피해금액을 번복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 민원사건 피해자인 김○○과 박○○가 피신청인에게 피해액이 늘었다고 진술한 점, 피신청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점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며, 도난품이 아닌 것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피신청인에게 자신들의 피해품이라고 진술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품이 완전히 환부된 상태가 아닌 가환부 된 사실 등을 볼 때 이 또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조서’ 일자가 잘못되었고, 소변채취 시 동의를 받지 않고 소변채취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담당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에게 유리한 증거물인 사진을 지웠다는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