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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고소사건 지연처리 이의(2007101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709-005130
  • 의결일자20071015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4,071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고소사건을 6개월 이상 조사하면서 그 중 2개월 동안 수사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들에게 중간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검사에게 고소사건 처리기간 연장지휘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사건처리를 지연한 이○○ 경사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 등 적의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장애를 가진 신청인 오○○는 교회장로 김○○로부터 장애를 비하하는 모욕과 그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전치 3주의 집단폭행을 당하여 2007. 2. 26.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인 이○○ 경사는 고소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남짓 지나도록 사건을 지연시키면서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2007. 8. 15. 신청인 오○○에게 무고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하였는바,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건 민원의 원인이 된 사건은 신청인들과 김○○ 및 김○○의 가족들(김○○, 김○○)이 상호 예배방해 및 폭행 등을 행사하여 맞고소한 사안으로서 2007. 8. 28. 신청인들과 김○○는 기소의견으로, 김○○, 김○○은 죄가 안 됨의 불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는데, ①담당 경찰관 이○○ 경사는 출석요구 및 조사 시 출석한 신청인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였으므로 고소장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진행상황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② 수사기간 중 약 2개월 이상 수사한 내용이 없고 수사기간이 길어진 데 대하여는 김○○의 참고인이 신청인들의 보복이 두려워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참고인 설득 중에 있었고, 2007. 6. 일자불상경 ○○지검 ○○지청 318호 김○○ 검사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소인 겸 고소인인 김○○가 참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한바 대질조사 및 수사보고로 대처하라고 구두지휘하여 2007. 7. 13.경 대질조사를 3회 실시한 것이며, 사건지연처리에 대하여는 2007. 3. 25. 수사중간보고로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았고, 2007. 7. 30. 수사보고를 하였던 사항이기에 신청인들의 이 건 신청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2007. 2. 26. 김○○, 김○○, 김○○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신청기관에 고소하였고, 김○○도 약 1개월 뒤인 2007. 3. 27. 신청인들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신청기관에 고소하였다.

    나. 피신청기관 소속 이○○ 경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7. 3. 13. 천○○, 정○○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았고, 2007. 4. 18. 증인들의 사실확인서 명단 및 인감을 제출받았다.

    다. 이○○ 경사는 2007. 4. 30.부터 2007. 7. 13.까지 약 2개월 이상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피신청인이 2007. 5. 31. 민원사건처리 중간통지를 한 것이 있으나 이는 보고의 통지에 불과하다), 2007. 7. 13. 신청인 오○○와 김○○에 대하여 3회에 걸친 대질신문조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이○○ 경사는 사건지연처리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2007. 3. 25. 수사중간보고와 2007. 7. 30. 수사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검사에 대하여는 단 한 차례도 기간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2007. 5. 31. 한 차례의 민원사건처리 중간통지를 하고 2007. 8. 24.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마. ○○지방검찰청 ○○지청의 김○○ 검사는 2007. 8. 3. 신○○ 경위로부터 사건처리건의를 받고, 신청인 오○○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하고, 같은 신청인 박○○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김○○에 대해서는 모욕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폭행의 경우 당청에서 보완수사 후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니 일단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 김○○, 김○○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다.

    바. 이○○ 경사는 2007. 8. 13. 검사지휘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수사보고하고, ○○지방검찰청 ○○지청 우○○ 검사에게 신청인 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우○○ 검사가 ○○지방법원 ○○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지원의 권○○ 판사는 신청인 오○○가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사안이 중하지 않고 주거일정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그 후 이○○ 경사는 2007. 8. 28.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신청인들과 김○○의 모욕에 대해서는 각 기소 의견으로, 김○○의 폭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김○○, 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 송치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같은 지청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다.

판단

  • 가. 신청인들에 대한 중간통지 이행 여부

    1) 경찰청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실무지침(추가)」(수사과-4383 04. 5. 6.)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중간통지는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등 통지방법을 다양화시키되,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 작성을 철저히 하여 사건송치 시 「통지관리표」를 사건기록에 편철․송치하고 사본은 사건송치서 부본에 첨부하도록 하여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고서도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에 미기록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정하고 있고, 중간․결과통지는 1개월 단위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31. 신청인들에게 민원사건처리 중간통지를 한 차례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도 이○○ 경사가 출석요구 및 조사 시 출석한 신청인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2007. 5. 31. 민원사건처리 중간통지 사실 외에 이○○ 경사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위 경찰청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실무지침(추가)」에 의하면 진행상황 통지를 하고서도 ‘피해자 등 통지관리표’에 미기록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통지를 1개월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사는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사 경찰청의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실무지침(추가)」상의 통지는 내부지침으로서 중간통지 단위의 경우 수사실무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고, 고소사건을 6개월 이상 수사하면서 중간통지를 단 한 차례만 하였다는 것은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건지연처리에 대한 타당성 여부

    1) 「범죄수사규칙」 제66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통상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2개월을 초과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다음 검사의 지휘를 받아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내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못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고소․고발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의 상당성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검사가 감독하여 고소․고발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한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확인된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경사는 피신청인에게 2007. 3. 25. 수사중간보고와 2007. 7. 30. 수사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검사에 대하여는 단 한 차례도 기간연장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경사는 2007. 6. 일자불상경 ○○지검 ○○지청 318호 김○○ 검사에게 구두로 사건지휘를 받은 것을 기간연장지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간연장지휘는 통상 1개월 정도의 기일을 연장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는 연장지휘를 할 경우 언제까지 재지휘받을 것을 적시하여 연장지휘를 하는 것으로서 담당 경찰관은 기간연장 후 다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시 똑같은 절차에 따라 기간연장지휘를 받아야 하는바, 이는 어떤 한 수사내용에 대하여 그 처리지휘를 하는 사건처리지휘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다. 한편, 이○○ 경사는 2007. 4. 30.부터 7. 13.전까지 2개월 이상 수사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 김○○의 참고인들이 오○○와 박○○에게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여 참고인 진술을 꺼려서 참고인들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답변하였고, 통상 어떤 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대체할 수 있는 수사가 없을 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김○○는 신청인들을 고소한 후 2007. 4. 18. 증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경사는 2007. 8. 3. ○○지방검찰청 ○○지청의 김○○ 검사에게 사건처리지휘를 받기 위해 첨부한 범죄사실에 대한 ‘처리의견 및 이유’에서 “피의자들의 일부 자백과 참고인 천○○․정○○의 각 진술, 위 김○○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김○○․정○○․정○○․신○○․최○○․김○○․이○○의 각 사실확인서, 상해부위 촬영사진과 ○○중앙병원 의사 김○○ 발행상해진단서 2부, ○○대학교병원 의사 이○○ 등 의사소견서 2부 등으로 보아 각 피의자에 대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각 기소의견임”이라고 기재하여 사건지휘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참고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개월 남짓되는 기간 동안 위 참고인들을 설득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건지연에 대한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경사가 신청인의 사건을 6개월 이상 진행시키면서 검사의 기간연장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약 2개월 이상 수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건처리지연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경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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