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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성폭력사범 조사경찰관에 대한 조사요구(200710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8-045190
  • 의결일자20071022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3,30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피해자인 강간미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범 조사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교육할 것을 권고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을 우롱하며 피해자를 두둔하는 발언과 허위 진술조서 작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10. 2. 이 민원사건으로 피신청인 1에 고소(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는데,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신청인 1 소속 황 모 조사관은 “너도 그럴 작정으로 만난 것 아니냐 다 알고 만난 것 아니냐 그걸 모르다니 바보냐”라고 우롱하였고, 이 민원사건으로 무서워 떨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여러 형사들이 근무하는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와 대질신문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앞에서 신청인의 원조교제 사실을 얘기해 수치심을 주었고, “얘가 이런 애”라고 하면서 피의자를 두둔하였다. 또한, 2006. 2.경 원조교제로 피신청인 2에게 조사받을 당시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은 허위의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서울○○경찰서장
    신청인은 2006. 10.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하였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로 신청인을 대질 신문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안산○○경찰서장
    신청인은 2006. 2.경 원조교제로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 원조교제로 조사받을 당시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작성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6. 10. 2.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신청 외 성○○(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서울 ○○구 ○○동 소재 원룸에서 피의자가 성폭행하려하자, 신청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여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신청인 1에게 신고한 바 있다.

    나. 신청인은 민원신청취지에서 이 민원조사 당시 신청인을 우롱했던 경찰관이 피신청인 1소속 강력2팀 황형사라고 하였으나, 이 민원사건은 피신청인 1 소속 폭력1팀 경장 신○○이 당직사건으로 조사했고, 피신청인 1이 제출한 2006. 9. 1. 형사과 조직도에 의하면, 강력2팀에는 황씨 성을 가진 경찰관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무실도 폭력팀과 분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는 “신청인이 피의자 집에까지 순순히 따라온 후 옷을 갈아입고 성교를 하려한 이유, 전에 성경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대질조사하는 등으로 보완 조사하라“고 지휘한 바 있고,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신○○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와 신청인을 대질신문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 앞에서 신청인에게 ‘원조교제 경험’에 대해 질문 한 사실은 있지만, ‘벌금이 나와도 30만원 미만이다’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얘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 1이 제출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의자를 대질 신문한 사실이 있으며, 대질 신문 시 신청인에게 ‘진술인은 원조교제를 해 본 경험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였고, 신청인은 ‘원조교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험은 여러 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때 피신청인 1 소속 담당경찰관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입건되었던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기록’을 신청인에게 열람시켜 준 바 있다”고 되어있다.

    마. 2005. 12. 발생한 신청인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수사서류 기록목록’에 의하면, ‘서류표목’에 ‘진술서’로 ‘진술자’는 ‘남○○’로 ‘작성년월일’에는 ‘2005. 12. 7.’로 ‘면수’는 ‘10’으로 기재되어 있고, 10면에는 신청인의 자필진술서가 11면에서 15면에는 신문조서가 편철되어 있으며, 각 진술조서 말미에 신청인의 서명 무인되어 있고, 사건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 2 소속 형사과 경사 이○○이 조사한 바 있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연락에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메모, 음성메모에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우편연락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바 있다.

판단

  • 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제4조 제2항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에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성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 피해자조사는 성폭력 전담조사관(가급적 여경)이 한다”고 되어있으며, “성폭력 전담조사관은 성폭력범죄 수사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조사 전 피해자가 조사받기 원하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있으며, 조사 전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조사 시 동석토록한다”고 되어있고, 피해자 심리상태를 고려, 피해자조사는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한다“고 되어있으며, 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굴욕감을 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나 합의 종용 언행을 금한다”고 되어있고, “대질조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하며, 부득이 대질 조사시에는 진술녹화실 등 활용해서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있고, “수사진행시 피해여성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내 NGO와 연계토록 한다”고 되어있다.

    나. 신청인은 형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상태로 대질신문 조사를 받았고,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신○○이 조사 시 피의자 앞에서 신청인의 ‘원조교제’ 사실을 얘기해 수치심을 주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 1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대질신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및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에도 피신청인 2는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사실, 대질 신문 시 신뢰관계자 동석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지 않은 사실, 사건 발생 당일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는 신청인에게 대질신문을 한 사실, 부득이 대질신문을 하여야 할 경우 진술녹화실 등을 활용해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른 형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한 사실, 대질신문 시 피의자 앞에서 신청인에게 ‘원조교제’ 질문을 하고 사건관련 서류를 보여줘 신청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사건 수사 시 “너도 그럴 작정으로 만난 것 아니냐 다 알고 만난 것 아니냐 그걸 모르다니 바보냐”고 하며 피신청인 1소속 강력2팀 황형사가 조롱을 하였고, 피의자 앞에서 신청인의 원조교제 사실을 얘기하며 “얘가 이런 애”라고 하면서 피의자를 두둔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신○○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민원사건은 폭력1팀에서 담당한 점, 강력팀과 폭력팀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점, 이 민원사건 당시 강력2팀에 황형사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에게 수차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어려운 점, 신청인의 주장 외 다른 증거가 없는 사실 등을 비추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신청인 2가 조사 시 신청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및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자필로 진술서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신청인이 자필서명하고 무인되어 있는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민원사관과 관련한 피신청인 1 소속 담당경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1에게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에 대해 특별 교육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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