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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수사지연 등의 조사요구(2007091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708-012530
  • 의결일자20070910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3,58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범죄인지 후에도 곧바로 범죄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첩보내사사건으로 조사함으로써 사건을 지연시킨 이○○ 경사에 대하여 적의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6. 12. 10. ○○광역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시켰으나, 담당 경찰관은 고소장이 필요 없다며 반려시키고,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도 사건처리를 지연시켰는바, 이러한 담당 경찰관의 행태는 부당하므로 위 담당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소속 이○○ 경사는 ○○광역수사팀에 근무하며 범죄첩보를 수집하던 중 신청인을 만나게 되었는바, 그 곳 형사들이 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의 수사를 하지 않으니 고소장을 제출하려면 경찰서에 접수시켜라”라고 하였더니 신청인이 “고소장은 접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이○○ 경사가 고소장을 반려시키면서 고소장의 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대부금과 지급이자를 파악하기 위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대부일자, 대부금액, 지급이자를 파악하게 되었지만 이○○ 경사가 피신청기관으로 발령받게 되자 신청인이 이○○ 경사로 하여금 계속 조사하여 주기를 희망하여 이○○ 경사가 피신청기관에 와서 위 내용을 토대로 범죄첩보보고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나. 한편, 첩보내사사건의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위법한 내용이 발견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이○○ 경사가 피내사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그들에게 내사요지를 알려준 후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그들 스스로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무등록한 상태로 대부업을 하였다고 하여 ○○시청에 알아본 결과 피내사자들의 무등록이 확인되었기에 진술조서 작성을 생략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경사가 신청인의 고소장을 아무 이유 없이 반려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신청인 사건은 첩보내사사건으로 조사하였기에 수사지연도 성립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장 작성일이 2007. 1.로 기재되어 있고, 이○○ 경사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다가 2007. 2. 13.부터 피신청인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신청인을 만난 것은 위 발령일 이전이라고 하므로, 신청인은 2007. 1.부터 2007. 2. 13. 사이에 이○○ 경사를 만나 고소장을 건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신청인과 이○○ 경사의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의하면, 이○○ 경사는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때 받은 신청인의 사건을 2007. 2. 13. 피신청기관으로 발령받은 후 2007. 3. 12. 피신청기관에서 범죄첩보보고(첩보 제424)를 한 것이 확인된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기록목록에 의하면, 이○○ 경사는 2007. 3. 12.에 범죄첩보보고를 한 후 같은 날 신청인에 대해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고, 2007. 3. 14.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007. 3. 21.과 같은 달 24.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007. 3. 13. 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007. 5. 3. 황○○, 정○○, 강○○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2007. 5. 13. 정○○․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받아 2007. 7. 20.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 7. 25. 범죄인지보고를 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위 기록목록에 의하면, 이○○ 경사는 2007. 5. 15. 김○○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위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2개월 동안 그 어떠한 추가조사를 한 사실도 없다.

    라. 이○○ 경사는 범죄인지보고 후인 2007. 7. 30. ○○지검 김○○ 검사로부터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는 지휘를 받고, 2007. 8. 7. 박○○, 김○○, 황○○, 정○○, 강○○은 ○○경찰서로, 조○○는 부산○○경찰서로 각 이송하였다.

판단

  • 가. 수사지연에 대하여

    1) 「범죄수사규칙」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범죄인지 시기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검찰사건사무규칙이 규정한 범죄인지서 작성절차는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규정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2) 통상 내사사건은 입건되기 전의 단계로서 조사대상자의 지위는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 혹은 참고인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과 이○○ 경사의 다툼 없는 진술, 신청인 제출의 기록목록에 의하면, 이○○ 경사는 2007. 7. 25.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7. 3. 14.에 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007. 3. 21.과 같은 달 24.에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007. 3. 30.에 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007. 5. 3.에 황○○와 정○○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2007. 5. 9.에 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007. 5. 13.에 정○○․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받았고, 첩보내사조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이유에 대해 “내사사건의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위법한 내용이 발견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본 건의 경우 위 김○○ 등을 조사하기 전에 그들에게 내사요지를 알려준 후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그들 스스로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무등록한 상태로 대부업을 하였다고 하고, ○○시청에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내사자들이 무등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진술조서 작성을 생략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이○○ 경사의 진술대로 박○○ 등이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무등록한 상태로 대부업을 하였다고 자인(自認)하여 이○○ 경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면 이○○ 경사는 이때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위 이○○ 경사는 그 즉시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범죄인지에 따른 수사절차에 따라 사건을 관할지로 이송시켜 정식수사를 받게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 경사는 박○○ 등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2~4개월, 김○○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나는 동안 추가조사를 함이 없이 만연히 범죄인지보고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 수사지연이라고 판단되므로 적의조치함이 타당하다.

    나. 고소장 반려에 대하여

    1) 「범죄수사규칙」(2004. 5. 1. 경찰청 훈령 제420호)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광역수사대운영규칙」(2004. 9. 22. 경찰청 훈령 제432) 제4조에 의하면, “광역수사대는 1.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한 중요한 광역사건(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동종 또는 유사사건)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수사, 2. 강력․폭력․지능 등 수사팀별 중요사건의 첩보수집 및 인지수사, 3. 범죄권에 대한 집중단속 및 검거활동, 4. 신종 수법범죄 등에 대한 기획수사, 5.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수사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의 고소장 반려에 대하여, 이○○ 경사는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신청인에게 “고소사건의 수사를 하지 않으니 고소장으로 제출하려면 경찰서에 접수시켜라”고 하였더니 신청인이 “고소장은 접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반려처리하였다고 하고, 신청인은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장 내용과는 다른 질문을 해서 고소장에 적힌 내용대로 수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고소장은 필요 없으니 가지고 가라”고 했다며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범죄수사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사건은 관할구역안의 사건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을 둔 취지를 고려할 때 고소장은 고소인의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관할업무와도 무관하게 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재호 경사는 신청인의 고소장을 수리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나, 「광역수사대운영규칙」 제4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광역수사대는 고소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실무상 ○○광역수사대에서 신청인의 고소장을 수리하여 관할 경찰서로 배분하는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점이 있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경사가 신청인의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규칙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 경사는 수사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해 고소장을 수리하지 못하는 이유와 첩보내사사건으로 접수될 경우 그에 제반된 절차상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고소장을 반려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 경사의 수사지연에 대한 적의조치에 고소장 반려의 부적절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경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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