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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처리 지연(2007091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8-006134
  • 의결일자20070910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6,00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7. 8. 2. 13:00경 강원 ○○군 ○○읍 ○○리 소재 ○○마트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 야기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구대 사건 담당자들에 대해 적의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7. 8. 2. 13:00경 강원 ○○군 ○○읍 ○○리 소재 ○○마트앞 도로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음에는 신청 외 관계인 정○○(이하 ‘SM5 운전자’라 한다)과 보험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아 교통사고 접수(처리)를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신청인(○○지구대)을 찾아가 교통사고 접수(처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휴가가 끝난 다음에 처리시켜 주겠다는 등 교통사고 접수(처리)를 거부하니 적의 조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7. 8. 4. 20:10경 ○○지구대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의 현장 조사 시 신청인과 상대방이 보험처리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사건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종결처리한 바 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상대방인 SM5 운전자의 출석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SM5 운전자의 출석이 지연됨에 따라 다소 사고처리가 연기되었을 뿐이고, 신청인이 검찰청에 찾아가겠다며 피신청인의 출입문을 박차고 나간 사실이 있으며, 2003. 7. 29. “교통사고처리지침개정안”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기간 합리적 조정안의 내용에 합의되지 않은 물적피해 교통사고나 종합보험가입 교통사고에 대하여서는 그 처리기간이 종전 48시간 이내에서 2주일 이내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안에 의거 휴가를 마친 후, 본 건을 처리하려고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교통사고 접수(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7. 8. 2. 13:00경 강원 ○○군 ○○읍 ○○리 소재 ○○마트 앞 도로상에서 2차로를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신청 외 정○○(○○경찰서 ○○초소 근무)이 운행하던 SM5 승용차량과 충돌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7. 8. 2. 13:13경 신고접수를 받고 3명이 현장 출동하였고, 현장조사 과정 중 신청인 및 SM5 운전자는 현장에서 과실여부를 다투다가 상호 보험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작성한 “신고사건 접수처리부”에는 물피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집한 CCTV 녹화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7. 8. 4. 19:40경 피신청인을 찾아가 사고접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SM5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차량을 수리할 수 없음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고접수(처리) 요구를 듣고 2007. 8. 4. 19:42경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SM5 운전자에게 전화 통화을 하였으나, 통화 후 신청인에게 사고와 관련된 SM5 운전자의 주장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이 명일부터 휴가이니 휴가가 끝나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오면 처리하여 준다고 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CCTV 녹화기록으로 확인된 SM5 운전자와의 통화내용 일부는 SM5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오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즉시 접수(처리)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아무런 답을 해주지 않아 신청인은 귀가하였다.

    마. 2007. 8. 4. 20:00경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와 전화 통화 시 “물피교통사고 경우 보험처리하고 끝나지만 서로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수사를 하여야 하고, 다툼이 있는 사고는 서로 대질해서 수사 해야한다(20:02:30)”라고 말한 바 있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와 전화 통화 시 검찰로 가겠다는 민원 야기가 예상되는 통화내용을 듣고 2007. 8. 4. 20:06:54경 SM5 운전자에게 다시 전화 통화하여 2007. 8. 6. 출두 할 것을 요구하였고, SM5 운전자와 통화내용에서 SM5 운전자의 휴가 일정 및 반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동료관계 혹은 지인관계인 점이 CCTV 녹화내용으로 확인되었다.

    사. 2007. 8. 4. 20:57경부터 21:22경까지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 신청인의 친구가 피신청인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사고 접수(처리) 내용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의 최초 방문 시와 2번째 다시 방문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경질적인 감정충돌이나 피신청인 사무실(○○지구대)의 출입문을 박차고 나간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지구대)의 사건 담당자가 큰소리를 내는 등 CCTV 녹화 내용은 피신청인 측 주장과 다른 상황이 확인되었다.

    아. 피신청인 사무실(○○지구대)에는 신청인 및 신청인 일행이 방문 시 처음부터 순찰 3팀장, 담당자, 팀원 등 여러 명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순찰 3팀장은 신청인의 최초 방문 시부터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자. 2007. 8. 6. 신청인은 피신청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범죄인지보고”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SM5 운전자를 가해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를 작성하였다.

    차. 2007. 8. 14. 피신청인 측 순찰 3팀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 경위서’에 의하면, “본 건은 인적피해 없는 단순물피 교통사고로 사고 당사자들 간 서로 사고 원인 책임이 없다고 하여 그 즉시 단순물피 교통사고(보험가입, 합의) 내사종결 처리치 못하였으며, 당사자들 간 합의되지 않은 물적피해 교통사고(종합보험가입)는 사고 원인행위를 규명하여 2003. 7. 29. 개정된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2주일 이내에 처리코자 신청인에게 SM5 운전자가 휴가가 끝나는 8. 12.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조사 경찰관에게 ‘왜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검찰에 진정을 하겠다’며 신경질적인 감정충돌로 대응하기에 사건 담당자에게 교통사고조사계로 인계, 종결토록 조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판단

  • 가. 신청인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지침」(2006. 11. 15.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 5521호) 제21조 제3항 제1호에는 ”피해자가 불벌 의사가 있을 때 즉, 합의되었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형사입건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3조에는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 다음 요령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조사자의 조치 … 나. 물적피해사고.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사고로서, 합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일간의 합의유예기간을 두며, 기간내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공소권 있음“사고로 합의유예기간 경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2)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사고는 ‘단술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별첨 3-2호 서식〕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등재 후 사고처리절차를 종결하고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업무 운영(순찰3팀장)과 관련된 규정인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06. 11. 27. 경찰청훈령 제496호) 제19조 제1항 제2호에는 “팀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2. 구체적 근무사항의 지시 및 교양실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9조 제2항 제3호에는 ”각 팀장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3. 제3팀장:경비, 교통, 정보․보안․외사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본 사고에 대하여 2003. 7. 29. 개정된「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해 2주일의 합의유예기간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한 것이지 신청인의 교통사고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단순물피교통사고 시 합의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접수 후에 “단술물피 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종결하고,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합의 가능성이 없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 2주일 간의 합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 임에도 피신청인의 사건 담당자들은 이러한 업무지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지연한 점, 신청인에게 처리지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본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앞에서 살펴본 위 사실관계 중 “가항”, “라항”, “바항”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은 경찰관신분인 SM5 운전자와 동료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이 추정되고, 이러한 관계가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사건 해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에측되는 점, 또한 소속 지역 경찰관의 일일근무를 지정하고 구체적 근무사항을 지시를 하여야 할 피신청인(순찰 3팀장)은 담당업무 중 교통사고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에 관한 풍부한 업무지식 및 경험 등으로 지침에 따라 올바르고 적절한 교통사고처리를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관계 “아항”에 의하면, 본 민원이 발생할 당시 사건담당자와 같은 장소에서 이 민원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업무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사건 담당자와 똑같은 업무착오를 야기 하였는바, “구체적 근무사항 지시”를 올바르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사건처리 지연 및 민원발생을 야기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민원을 야기한 피신청인의 사건 담당자들에게 적의조치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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