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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장애인콜택시 이용피해 조사 요구(2007082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6-038106
  • 의결일자20070827
  • 게시일2015-06-12
  • 조회수3,07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장애인콜택시” 사업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동편익 증진과 범죄노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콜택시 개인운행 수탁자들을 대상으로한 특별교양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청 외 조 씨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형법」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 개인운행 수탁자(이하 “택시운전자”라 한다)는 신청인의 도움요청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함으로써 다시 「형법」제337조(강도상해, 치상)에 해당하는 범죄에 피해를 입어 너무 억울하니 장애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피해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던 중 범죄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신청 외 조 씨를 처벌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 다만, 택시운전자를 상대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택시운전자는 신청인과 신청 외 조 씨가 같은 장소에서 같이 탑승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인관계인 줄만 알았고 목적지에 이르러 하차하려 할 즈음 비로소 수상히 여겨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다른 호출을 받게 되어 행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택시운전자의 승객보호 불이행은 방관이라 할 수 없고 오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행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7. 5. 24. 01:08경 자신의 핸드폰으로 ○○○○에서 출발하여 ○○사거리까지 간다고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하였고, 같은 날 02:25경 서울 ○○ 소재 ○○○○ 부근에서 탑승하여 02:46경 서울 ○○동 소재 ○○소방서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신청 외 조 씨는 ‘신청인과 생면부지 관계로 사건사고 발생 당시 신청인과 함께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였고, 자신의 명함을 택시운전자에게 건내주었으며 신청 외 조 씨의 요구에 따라 서울 ○○동 소재 ○○소방서 부근에서 하차 후 신청인과 함께 다른 택시를 타고 서울 ○○동까지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신청 외 조 씨가 장애인택시를 타게 된 동기와 신청인 추행여부, 장애인택시에서 하차 후 다른 택시에 신청인을 태우고 서울 ○○동까지 이동한 경위, 신청 외 조 씨가 신청인의 가방과 핸드폰을 빼앗아 갔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전자는 ‘신청 외 조 씨가 목적지인 ○○사거리까지 오는 동안 신청인을 껴안고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반항하였는데 목적지인 ○○사거리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는 신청인을 강제로 하차시켰으며 본인에게도 ‘신경 쓰지 마라’라며 화를 내어 본인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서울○○경찰서장은 신청인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 신청 외 조 씨를 상대로 수사한바 ‘신청 외 조 씨는 범죄사실 부인하나 장애인콜택시에 신청인의 일행이라고 무단으로 승차하여 지체장애 2급인 신청인이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키스를 하고 온몸을 만지는 등 신청인을 강제로 추행한 후 다시 다른 택시에 신청인을 강제로 태워 서울 ○○동 지번 불상지로 가는 등 약 2시간가량 신청인을 감금하였고, 신청인의 핸드폰 1대와 현금 20만원이 든 가방 등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신청인의 손톱을 부러지게 하고 양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이 인정되고, 고소장, 피해자진술조서, 참고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상해부위 사진 등으로 보아 범증 충분하므로 신청 외 조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형법」제276조 제1항, 제337조, 제360조에 각각 해당하는 피의자로 송치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신청 외 조 씨를 대상으로 위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다.

판단

  • 가. 본 사건사고에 대한 수사부분을 살펴보면, 신청 외 조 씨는 일응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대한민국헌법」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제275조의2에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의 시점에서 신청 외 조 씨의 위법 및 책임여부 등을 수사기관 이외에서 논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고, 신청인 또한 신청 외 조 씨의 형사처벌까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다만, 피신청인과 택시운전자의 귀책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기관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83. 8. 17. 조례 제1794호)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써 서울특별시로부터 장애인콜택시사업을 수탁한 사업운영자이고, 택시운전자는 피신청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한 개인운행 수탁자이므로 택시운전자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수탁계약에 의해 택시운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정한 콜센터의 운행안내를 받아 자동차를 운행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이송을 위탁 받은 바 있고, 그 운행에 필요한 차량과 필요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월정액의 보조금과 운송 수입금의 전액을 택시운전자 수입으로 하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의 범위는 택시운전자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익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단순히 운전기술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열자를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춘 보호자 성격의 운전자를 필요로 할 것인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택시운전자 진술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택시운전자는 신청인과 같이 탄 신청 외 조 씨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동승시킨 점, 차내에서 신청인이 추행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신청 외 조 씨를 쫓거나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점, 당초 콜센터로부터 운행안내 받은 신청인 지정의 목적지인 ○○사거리로부터 약 200미터, 신청인의 거소지로부터 약 800미터 떨어진 ○○소방서에 신청 외 조 씨의 요구만으로 하차를 시켜 준 점, 하차 시 신청 외 조 씨에게 반항하는 신청인의 사정을 목격하였음에도 단지 주변 행인에게 신고해 줄 것을 청하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은 운전자의 위법여부와 책임한계를 떠나 사회통념적으로 보아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이와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청인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편익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인운행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양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이 신청인과 같은 피해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의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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