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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조사 이의(2007071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5-031301
  • 의결일자20070716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3,715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은 2006. 12. 27. 20:20 서울 ○○구 ○○동 ○○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청인 운행의 승용차와 신청 외 사○○ 운행의 승용차와의 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교차로 진입거리를 정정하고, 각 차량의 속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 차량을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이 수행한 교통사고조사와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한 교통사고 재조사에서 신청인 차량이 선진입하였음에도 가해 차량으로 결정되어 부당하니 공정하게 재조사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서울○○경찰서장 의견
    신청인 신○○ 운행 0x소2xxx 코란도 승용차(이하 ‘신청인 차량’이라 한다)가 신청 외 사○○ 운행 3x너6xxx SM525V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보다 정지선에서 충돌장소까지의 거리가 약2미터 정도 길다하더라도 속도 판단 없이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의 폭넓은 도로의 우선순위도 현격하게 폭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적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우측도로의 차에 양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처리하였다.

    나. ○○지방경찰청장 의견
    교차로진입거리가 신청인 차량 약7-8m, 상대 차량은 약4.5m 가량으로 신청인 차량의 교차로에 진입한 거리가 상당부분 더 진입한 형태를 보이나, 상대 차량과 신청인 차량과의 충돌량을 감안하면, 교차로에 진입한 시기는 대등하므로, 교차로에서 우측도로 우선을 적용하여 신청인 차량을 가해차량(#1차량)으로 조사한 ○○경찰서장의 조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관계

  • 가. 사고지점은 서울 ○○구 ○○동 ○○아파트 진입부에 소재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4지 교차로(이하 ‘이 교차로’라 한다)내이다. 이 교차로는 ○○아파트 진입교차로라 칭하며, 북서쪽(○○길; 117동 → 109동)방면, 남동쪽(○○동; 109동 → 110동)방면, 서남쪽(○○동; 110동 → 119동)방면 및 동북쪽(○○길; 119동 → 117동)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고, 신호 없는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교차로의 북서쪽 방면과 남동쪽 방면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방향으로 상향 횡단구배가 되어있다.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고, 노면상태는 건조하였으며, 사고와 관련 도로 및 차량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나. 2006. 12. 27. 22:20경 신청인 차량은 이 교차로를 남동쪽방면에서 북서쪽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으며, 상대 차량은 동남쪽방면에서 서북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고, 신청인 차량이 이 교차로 남동쪽 정지선에서 신청인 차량 뒷부분까지 17.01m 이동하고 상대 차량은 이 교차로 동북쪽 정지선에서 상대 차량 앞부분까지 15.02m 이동하였을 때 신청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를 상대 차량이 충격(이하 ‘이 사고’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고로 신청인 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방향이 바뀌어 경계석을 넘어 약 8m를 진행하고 정원석에 충돌하였고, 상대 차량은 앞 범퍼가 손상되어 떨어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뒤로 밀려들어 갔다.

    다.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은 실황조사서에서 사고 당시 신청인 차량은 남동쪽 정지선으로부터 차량 뒷부분까지의 거리가 17.01m가 되고, 상대 차량은 동북쪽 정지선으로부터 차량 앞부분까지의 거리가 15.02m이므로 약 2m 거리 차이로 선진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은 교차로 곡각지점을 기준으로 약 7~8m 가량은 선집입하였지만 속도 정황으로 보면 코란도와 승용차의 교차로 진입 시기는 대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은 교차로 남동쪽 도로 폭을 5.01m로 파악하고 교차로 동북쪽 도로 폭을 4.02m로 파악하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의 폭넓은 도로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은 도로 폭을 각각 6.0m와 4.5m로 파악하였고 별도로 법규 적용을 검토하지 않았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경찰청장이 작성한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Ⅱ) 제3장 제5절 3. 조사․처리 요령 나. 교차로 진입거리 측정방법 1) 교차로 정지선의 기준에는 “가) 교차로상의 차량 충돌시 진입거리 측정을 해야 할 경우 그 기준은 교차로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을 기준으로 하고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이 그어져 있으면 일시 정지한 경우에만 그 지점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를 진입거리로 인정하고 나) 교차로에 정지선이 없고 도로에 중앙선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이 끝나는 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다) 진행도로에 중앙선이나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곡각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매뉴얼 같은 장 같은 절 같은 항 같은 목 2) 교차로 정지선 측정 기준에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전에 정지시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기준, 정지선을 넘거나 논스톱 진입시는 횡단보도 끝선을 정지선으로 기준”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고는 선진입 여부, 폭넓은 도로 여부를 우선 적용하고 다음에 우측도로 운선순위를 적용해야 할 사항이며, 정지선을 넘어서 발생되었으므로 횡단보도 끝선을 정지선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상대 차량은 앞부분부터 거리를 측정하고 신청인 차량은 뒷부분부터 거리를 측정하였으므로 신청인 차량의 전장 4.42m가 빠져있으므로 포함되어야 하고, 남동쪽 정지선으로부터 횡단보도 끝선까지의 거리가 9.54m가 되고 동북쪽 정지선으로부터 횡단보도 끝선까지의 거리가 9.45m이므로, 신청인 차량은 11.89m 진입하였고 상대 차량은 5.57m 진입하였으므로 신청인 차량이 6.32m정도 진입 거리가 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과속방지턱과 상향구배임을 고려하고 차량의 파손흔적과 괘적을 고려한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과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의 차량속도 파악을 통한 교통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당초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의 조사에서는 신청인이 진행한 차로의 폭이 5.01m로 차량 두 대가 동시에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은 도로 폭을 6.0m로 파악하여 사실상 차량 두 대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폭넓은 도로의 개념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서울○○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조사 분석하여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을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 제26조와 관계기관 경찰청장이 작성한 매뉴얼 상 선진입과 폭넓은 차로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 차량을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에 대한 교차로 진입거리를 반영한 공정한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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