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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07070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CA-0704-045280
  • 의결일자20070702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3,61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은 2007. 3. 18. 11:20 경기 ○○시 ○○동 소재 ○○삼거리 주변에서 발생한 신청인 운행의 택시와 신청 외 이○○ 운행의 승용차와의 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당초 피신청인 ○○경찰서장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사고 재조사를 편파적으로 하여 ○○경찰서 조사결과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찰서장 의견
    신청 외 이○○ 운행 경기3x너1xxx 투스카니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상대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나. ○○지방경찰청장 의견
    상대 차량이 3차로를 일부 경유하면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보다 교통흐름에 따라 운행하지 않고 상대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대열을 이탈하여 2차로를 진입하고 급가속하며 진행한 신청인 운행 경기3x바3xxx 회사택시(이하 “신청인 차량”이라 한다)에게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사실관계

  • 가. 사고지점은 경기 ○○시 ○○동에 소재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3지 교차로(이하 “이 교차로”라 한다) 인근이다. 이 교차로는 ○○삼거리라 칭하며, 북쪽(○○사거리)방면, 남쪽(○○)방면 및 서쪽(○○)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고, 신호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고, 노면상태는 건조하였으며, 사고와 관련 도로 및 차량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피신청인 ○○경찰서장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2007. 3. 18. 11:20경, 신청인 차량은 이 교차로를 서쪽방면에서 남쪽방면으로 상대 차량 뒤에서 진행하였으며, 상대 차량은 북쪽에서 남쪽방향의 직진신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였으므로 2차로로 진입할 수 없어 3차로로 진행하였으며, 신청인 차량은 북쪽에서 남쪽방향의 직진신호가 종료되어 직진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2차로로 진행하였으며, 신청인 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고 상대 차량은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32.7m 남쪽에서 신청인 차량 앞 휀다 부분과 상대 차량 앞 휀다 부분이 접촉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앞 휀다를 기준으로 신청인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에서 51.5m 지점에 정지하였으며, 상대 차량은 47.8m 지점에 정지하였다.

    다.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한 2007. 4. 25. 재조사 진술조서에서 피신청인은 신청 외 이○○에게 “우회전하면서 직진차량으로 인해 2차로를 진입하지 못하고 3차로를 일부 진행하다 2차로를 진입하려면 상대방 택시와 같이 우회전하면서 곧바로 2차로를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어떻게 운전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고 “재조사 시 설명에 따르면 제 잘못이 10%만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반면, 신청인에게는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교통흐름의 진로를 벗어나 앞지르기 위해 가속하면서 진행한 귀하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재조사 결과 귀하의 잘못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정하나요”,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투스카니를 뒤따라 우회전하면서 교통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투스카니를 앞질러 가려고 2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가속하면서 진행한 귀하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요”라는 등 신청인의 잘못을 진술 받으려는 유도신문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6에 의하면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과 같은 법 제48조에서는 무리한 급제동과 급감속을 하지 말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는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는 상대의 차량 뒤를 신청인 차량이 운행하였지만 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상대 차량은 북쪽에서 남쪽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2차로로 곧장 진입하지 못하고 3차로를 진행하면서 합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청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북쪽에서 남쪽방향의 직진 신호가 종료되어 상대 차량과 달리 2차로에 곧장 진입하였으며, 신청인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는 중간에 상대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신청인 차량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교차로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과 상대 차량의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되지만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신청인 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 미준수에 있다기 보다는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 방법 미준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초 피신청인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하여 상대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이 사실관계 나항의 기재와 같은 재조사를 통해 단순히 “교통흐름에 따라 운행하지 않은 과실”만을 근거로 신청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정정처리하도록 피신청인 ○○경찰서장에게 하달한 결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신청인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못한 원인은 우회전 차로가 2개이지만 도로교통 표시가 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신청인 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 미준수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상대 차량이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신청인 차량 우측을 접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경찰서장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의 정정을 요구하는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의 재조사결과는 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의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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