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안전운전의무 위반 처분 취소 요구(200703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0702-015737
  • 의결일자20070326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4,283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6. 8. 30. 08:42 서울 ○○구 ○○동 ○○세무서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발생한 신청인 운행의 관광버스와 신청 외 어○○ 운행의 시내버스와의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안전운전 의무위반 처분을 취소하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운행한 서울7x바1xxx호 관광버스(이하 “관광버스”라 한다)는 서울 ○○구 ○○동 ○○세무서 앞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이하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신청 외 어○○“시내버스 운전자”이라 한다)이 운행한 서울7x사3xxx 시내버스(이하 “시내버스”라 한다) 앞을 무리하게 진입하여, 시내버스 운전자 운행의 시내버스가 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함으로써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한 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사고지점은 ○○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상 ○○사거리로부터 ○○역 방면(이하 “이 도로”라 한다) ○○세무서 앞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이하 “사고 횡단보도”라 한다)이다. 이 도로는 사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북동쪽으로 차로가 좁아지며 휘어져 있으며, 버스정류장 부근의 차로 폭은 6.0m이지만, 사고 횡단보도에서 폭이 5.8m에서 4.8m로 서서히 줄어든다. 사고 횡단보도로부터 북쪽 정지선까지 거리는 30.7m이고, 사고 횡단보도 폭은 8.2m이며, 사고 횡단보도와 남쪽 정지선까지는 5.0m이며, 버스정차표시의 거리는 16.3m이고 시내버스와 고속버스의 전장은 10.5~12.0m이다. 버스정차대가 버스진행차로와는 구분되어 있으며, 사고 횡단보도의 앞과 뒤에 백색 점선으로 버스진행차로에 합류하여 이동하도록 차로 표시가 되어 있다. 사고 횡단보도와 북쪽 정지선은 동시 교통신호로 운영되며, 당시 노면상태는 건조하였고, 사고와 관련 도로 및 차량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나.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이하 “CCTV”라 한다)의 기록내용을 살펴보건대, 사고 발생시각은 08:42:27이다. 시내버스는 정류장 두 번째 정차대에서 08:42:20 출발하여 22m(사고 횡단보도로부터 9m 진행)를 진행하다 7초 후인 08:42:27에 정류장 북쪽 사고 횡단보도에 급정지하였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시내버스가 출발하는 시점에는 관광버스가 보이지 않았고 얼마 진행하다가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신청인은 관광버스가 30~40km/h로 등속 운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시내버스 운전자의 반응 및 제동시간을 반영함이 없이 관광버스가 시내버스보다 36~55m 후방에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하였다.

    다. 당시 상황에 대해 신청인은 “시내버스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류장 홈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선진입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시내버스 운전자는 “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 정류소>를 출발하여 횡단보도를 서행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지난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오던 관광버스가 제차 앞을 대각선으로 막아서며 급정차하여”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고의 피해자인 시내버스 승객 안○○는 사고 당시 운전기사 우측 가까이에 서있어 전면을 파악할 수 있었기에 “관광버스가 앞에 서 있다가 다시 관광버스와 시내버스는 나란히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안○○의 “나란히 서 있었다”는 의미에 대해 2007. 3. 15. 20:30 전화확인 결과 “차선에 벗어나지 않고 서로 앞뒤로 서 있었다”는 의미라는 추가 진술을 받았고,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인 시내버스 승객 유○○은 “제가 탄 버스기사는 정류장에서 너무 빨리 출발을 하였고, 상대 버스는 갑자기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같은 규칙 별표 6 등에 따르면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제2항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 제3항과 같은법 제48조는 무리한 급제동과 급감속을 하지 말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CCTV 촬영 결과 시내버스 운전자는 좌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관광버스가 시내버스 앞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등속 운행이 아닌 일정수준 감속운행을 하여야 하며, 시내버스 운전자가 관광버스가 앞에 정차한 상황을 목격하고 급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응 및 제동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관광버스가 시내버스보다 36~55m 후방에 있었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며, 관광버스와 시내버스는 비교적 나란히 진행하거나 관광버스가 앞에 진행하였고, 사고발생하기 몇 초 전에는 관광버스가 이미 시내버스 앞에 정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진술의견만 반영하여 사고당시 관광버스가 시내버스를 대각선으로 가로막고 정차한 것으로 조사하였지만, 신청인의 “선진입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이라는 진술과 시내버스 승객 안○○의 “나란히 서 있었다”라는 진술을 고려하고, 사고 횡단보도로부터 북쪽 정지선까지 거리는 30.7m이고 시내버스와 고속버스의 전장이 10.5~12.0m이므로 버스 2대가 나란히 북쪽 정지선에서 사고 횡단보도로까지 정차하면 ‘시내버스가 사고 횡단보도로부터 9m 진행하였으므로’ 시내버스와 나란히 정차한 2대 관광버스 사이에 이 사건 관광버스가 끼어들어 있을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나란히 정차된 2대 관광버스 중 뒷 차량이 이 사건 관광버스임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차로의 형태가 북동쪽으로 굽었지만 진행차로의 폭은 일정하며, 버스 정차대의 차로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록 직선으로 진행할지라도 버스 정차대쪽을 진행한 차량은 진행차로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마. 따라서 관광버스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반하여 차선표시를 준수하지 않고 통행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시내버스가 이 도로에 정상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무리한 차로 변경을 하려 하였고 급제동을 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2006. 8. 30. 08:42 서울 ○○구 ○○동 ○○세무서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