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070326)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701-049736
  • 의결일자20070326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4,17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6. 9. 23. 04:30경 경북 ○○군 ○○읍 ○○리 ○○병원 주차장에서 신청인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택시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였던 신청 외 박○○(이하 “택시운전자”라 한다) 사이에 2006. 9. 23. 04:30경 경북 ○○군 ○○병원 앞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에 있어서 교통사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은 목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구급대원, 의사 등의 정황적 증거에만 치우쳐 증거 조사한 결과이므로 공정한 재수사를 통하여 교통사고임을 규명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사건사고는 교통사고임을 목격한 자가 없는 점, 택시운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신청인의 부상정도로 보아 사고발생 직후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야 함에도 모텔에서 택시운전자와 함께 투숙하다가 10여 시간 지난 시점인 2006. 9. 23 15:20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사고를 교통사고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사고를 교통사고로 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의 2006. 12. 4.자 내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사건사고에 앞선 2006. 8. 20. 02:00경 택시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북 ○○군 소재 ○○병원에 입원 치료하던 중 이 사건사고 전일인 2006. 9. 22. 22:50경 택시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를 호출하였고, 그 택시를 타고 신청인의 집에 갔다가 같은 날 04:00경 다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와 택시에서 내려 택시를 등지고 서 있던 중 후진하는 택시가 신청인을 충격한 후 역과하여 좌측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사고 후 병원응급실로 가지 않고 ○○군 ○○읍 ○○리 소재 ○○모텔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택시운전자의 2006. 9. 28. 자 1차 진술조서에 의하면, 택시운전자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신청인을 2006. 9. 23. 04:30경 병원에 내려드리고 후진하던 중 신청인을 충격하여 병원 응급실까지 부축해 주었는데 같은 날 06:30경 신청인의 동서로부터 신청인의 다리가 골절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2006. 11. 1. 자 2차 진술조서에 의하면 “1차 진술에서는 신청인을 병원응급실로 바로 데리고 갔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군 ○○읍 ○○리 소재 ○○모텔로 가서 투숙하고 같은 날 15:20경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6. 11. 17. 자 3차 진술조서에 의하면 “신청인을 택시의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태우고 모텔에 갔으며 전회 조사 시 담당경찰관에게 모텔 계단을 오르던 중 신청인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것 같다고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소방서 임○○의 2006. 10. 27.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임○○는 “2006. 9. 23. 15:21경 ○○소방서로부터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동료직원인 박○○과 119 구급차를 운전하여 ○○모텔에 도착하여 보니 103호 객실안에 신청인이 누워 있었고, 신청인 부상정도는 대퇴부가 많이 부어 있는 등 골절이 의심되어 신청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참고인이 임의 제출한 구급활동일지 기재내용과 일치하며, 참고인 ○○모텔 관리인 안○○은 2006. 11. 6. “택시운전자가 대실료 2만원을 계산하여 아무 생각 없이 객실열쇠를 건네 준 사실이 있으며, 동행자의 얼굴은 보지 않았는데, 같은 날 15시경 119 구급차량이 모텔에 신청인을 후송할 때 신청인을 보았다.”라고 피신청인에게 무선전화로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병원 의사 박○○은 “신청인이 교통사고 상해 후 약 11시간이 지난 후에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점에 대하여 통증은 무척 심해 어려웠겠으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구술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 후인 2006. 9. 27.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2006. 11. 21.까지 신청인과 택시운전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참고인 임○○, 안○○, 박○○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와 함께 진료기록과 구급활동일지 등을 편철하여 2006. 11. 27.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교통사고를 목격한 자 없고, 택시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한 점, 신청인과 신청 외 택시운전자가 모텔에 함께 투숙하다 119 구급차에 의해 후송된 점 등을 이유로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사고를 교통사고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내사종결한다는 의견으로 지휘건의하였고, ○○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 지휘에 따라 내사 종결하였다.

    마.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사고 발생 무렵 ○○병원 관계자들 중 이 사건사고를 목격한 자가 있었고, 이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2건의 112신고사실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112신고 관련서류와 음성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신고는 택시운전자가 2006. 9. 23. 04:19경 발신한 것으로 신고요지가 불명확하고, 두 번째 신고는 같은 날 04:21경 발신자 성명은 불명하나 발신번호가 표시된 신고로 ‘○○병원인데 사람이 차에 치었다’는 내용과 남자가 술에 취했다는 내용이 요지이며, 이 신고의 조치로 피신청기관 ○○지구대 경찰관 2명이 04:25경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으나 교통사고 관련 차량 및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판단

  • 가. 「교통사고처리지침」(경찰청지침) 제4조에는 “교통사고 현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자료가 산일되어 사고의 원인규명이 곤란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구호, 현장의 위험방지 조치, 교통의 회복 등 긴급을 요하므로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신고에 접한 경찰관은 관할과 근무에 구애되지 말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신고에 접하였을 때는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를 의뢰하여야 하며, 목격자는 가능한 한 다수인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목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또는 사고 직후에 다음 각호를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목격자가 목격한 위치 … 4. 피해자 및 가해자(피의자)와의 관계”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사고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일응 신청인은 택시운전자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관계를 넘어 모텔에 함께 투숙할 만한 관계로서 신청인과 택시운전자간에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사고를 교통사고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최초 초동조치, 현장 주변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사에 의한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에 이르러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주변을 면밀히 탐문하여 수사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모텔에 투숙한 사실에 치우쳐 수사함에 따라 최초 사건사고 인지, 현장 탐문 등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12 신고자의 신고내용으로 보아 택시운전자가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경찰조사 시 진술번복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 택시운전자와 신청인이 모텔의 103호에서 머물렀고, 신청인이 대퇴부 골절의 중상을 입었음을 감안하면 모텔의 계단을 오르던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 모텔관리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나, 모텔관리인은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모텔 내에서의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사고 발생 무렵 112 신고로 교통사고가 있음을 신고한 자가 있었음에도 목격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내사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12 신고자와 병원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 경위 및 목격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사고를 재수사하여 교통사고임을 규명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