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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20070205)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0612-043339
  • 의결일자20070205
  • 게시일2015-06-15
  • 조회수3,39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은 2006. 9. 15. 02:00경 서울 ○○구 ○○동 소재 ○○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청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정○○ 운행의 택시와의 충돌 교통사고에 대하여 추가 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 외 정○○(이하 “택시운전자”라 한다) 운행의 택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택시운전자의 속도위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신청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증거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고당사자와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버스, 택시업자의 증언에 치우쳐 증거 조사한 결과이므로 공정한 재수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실황조사서, 참고인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본 건 교통사고는 신청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듯 한 의심이 든다는 신청인의 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사고 당시 택시운전자의 속도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나 현재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2006. 9. 15. 02: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구 ○○동 소재 ○○역 교차로를 ○○시장 뱡향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측 ○○사거리 방향에서 우측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택시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하였는데, 신청인 및 택시운전자의 물적․인적 피해 결과와 사고 당시 신청인이 무면허인 점, 택시운전자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인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사고발생 지점은 ○○사거리 방향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왕복6차로와 ○○시장 방향에서 ○○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 왕복2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서 4 방향 모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최고제한속도는 60㎞/h이며, 사고 발생당시 일기는 쾌청하였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다.

    다. 사고발생시간이 포함되는 00시부터 06시까지의 사고 지점 교차로 신호주기 및 현시는 130초, 3현시로 운영되고, 1현시는 택시운전자 진행가능신호로 73초간 ○○사거리 방향에서 ○○사거리 방향 양방향 직진신호가 켜지고 이때 초기 24초간 진행방향 양 측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등화되며, 2현시는 오토바이운전자 진행가능신호로 39초간 ○○시장 방향에서 ○○고등학교 방향과 ○○사거리 방향으로 직좌 동시신호가 켜지고 이때 초기 33초간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등화되며, 3현시는 18초간 ○○고등학교 방향에서 ○○시장 방향과 ○○사거리 방향으로 직좌 동시신호가 등화된다.

    라. 피신청인은 사고 발생일인 9. 15.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택시운전자에 대한 진술서를 받은 후, 11. 4.까지 목격자인 조○○, 배○○, 엄○○, 이○○, 최○○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사고택시 운행기록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고당사자 진단서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였고, 신청인이 사고 장소에 현수막을 내걸어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는 중이나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마. 현재까지 수사결과에 의하면 택시운전자는 자신이 ○○사거리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앞서 정차 중인 차량들을 피해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한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편 1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운전사 이○○, 교차로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운전사 조○○, 사고 후 112 신고를 한 최○○ 등 참고인들은 택시운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참고인 배○○은 신청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진술을 하고 있다.

    바. 그런데, 위원회에 제출된 경찰 조사기록에 따르면 총 5명이 112신고를 했고 이 중 1명인 신청 외 최○○에 대해서만 참고인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4인에 대해서는 신고 기록만 있을 뿐 조사된 기록은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집한 택시운전자의 사고 당일 운행기록에 따르면 급제동은 사고 발생시점인 2006. 9. 15. 01:54경 단 1회에 한하여 약12.5m/sec2의 감속도로 이루어졌으며 급제동 당시의 속도는 70-75 km/h 정도로 보인다.

판단

  • 가. 「도로교통법」제5조제1항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제3항에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서는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먼저 택시운전자의 속도위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택시운전자의 운행기록지를 분단위로 분석하여 택시운전자는 사고 당시 최고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를 20㎞/h 초과 40㎞/h이하 사이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추정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사고택시의 급제동은 사고발생시간대인 2006. 9. 15. 01:54경 단 1회에 한하여 약12.5m/sec2의 감속도로 이루어졌고 급제동 당시의 속도는 70~75km/h로 분석되므로 택시운전자가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던 중 본 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의심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본 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관한 수사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응 신청인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본 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본 건 사고와 같은 경우 수사 가능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결론에 이름이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임에도 112 신고를 한 5명 중 1명에 대하여만 참고인 조사가 되었을 뿐 나머지 4명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고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등이 사고를 목격한 경위, 지점, 사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고 관련자들의 의혹이 없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따라서, 2006. 9. 15. 02:0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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