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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인권침해 및 정보 비공개 이의(201506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4-085938
  • 의결일자20150622
  • 게시일2015-06-23
  • 조회수4,440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및 입감 과정에서「범죄수사규칙」제3조 및 제83조를 위반한 경위 나○○, 김○○과 경사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2015. 4. 2.자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 1, 2와 같다.

신청원인

  • 2015. 3. 14. 01:00경 신청인이 술을 마신 후 베트남 아내에게 밤늦게 일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를 찾아 소파에 앉아 있다 취기에 잠이 들었다. 02:00경 전화 소리를 듣고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어 경찰관들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내 지갑에 손 댄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 “자꾸 이러면 체포한다.”며 응대하기에 손을 내밀며 “체포하세요.”라고 하자 바로 체포(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은 4분여에 불과한데 경찰은 신청인을 34시간이나 구금하는 인권침해를 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업무집행을 확인하고자 ○○지구대 CCTV(이하 ‘이 영상자료’라 한다)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니 경찰은 이를 비공개 처리하였다. 경찰의 인권침해와 정보비공개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구대에 들어와 잠을 자기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귀가시키기 위해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신청인 아버지에게 전화했는데 잠에서 깬 신청인이 “허락 없이 남의 개인정보를 보느냐? 내가 징계먹인 경찰관 놈들이 몇 명인지 아느냐? 그냥 두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워「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다. 신청인은 경찰서에 인계된 후에도 소란을 피워 석방이 어렵다고 생각해 유치장에 입감하였고, 다음날 조사 후 석방하려 했으나 잔무로 인해 조사를 마치지 못해 석방이 지연되었다. 그리고 이 영상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해당되는 수사 자료로 비공개 처리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 자료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신청인은 직업이 없는 불상자로 2014. 3. 14. 01:00경 술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들어와 ‘잠을 자야겠다.’며 잠을 자고 있었다. 같은 날 02:10경 잠자는 신청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신청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자 잠에서 깬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본 경찰관이 누구냐? 세금을 많이 냈으니 지구대에서 잠을 자도 되고 밥을 달라면 밥도 먹여줘야 한다.’며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10여분 고성을 지르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체포일시는 2015. 3. 14. 02:10이다.

    2) ‘사건송치서’에는, “신청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5. 3. 14. 01:00경 술 취한 상태로 ○○시 ○○동에 있는 ○○지구대로 들어가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피의자석에 누워 1시간 여 잠을 잤다. 이후 지구대 경찰관이 신청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의자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 신청인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연락하였다. 이때 깨어난 신청인이 ‘성명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경찰관이 누구냐?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으니 지구대에서 잠을 자도 되고 밥을 달라면 밥도 먹여줘야 한다.’며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하며 10여분 심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내 주취소란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한바, 신청인이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휴대폰 통화정보’에 따르면, ○○지구대 경찰관은 2015. 3. 14. 02:05경 신청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신청인 아버지와 통화하였다.

    다. 이 민원사건에서 현장경찰관이 신청인을 촬영한 영상자료의 녹화시간은 2분10초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 뭐 잘못됐어요?
    신청인: 잘못 됐습니다.
    경찰관: 뭐가 잘못됐어요?
    신청인: (돌아서며)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경찰관: 김○○씨. 큰 소리 치지 말아요. 김○○씨. 큰 소리 치지 말라고요.
    신청인: (다시 경찰을 보며) 저 아세요?
    경찰관: 떠들지 말아요!
    신청인: 저 이름 어떻게 아셨습니까?
    경찰관: 앞 전(조금 전)에 지갑 봤잖아요. 호주머니에...
    신청인: 언제 뒤졌어요?
    경찰관: 경찰관에게 유도하지 말고
    신청인: (소리 지르며) 누구한테 뒤졌습니까?.
    경찰관: 조용하세요.
    신청인: 와이프한테 허락받았어요?
    경찰관: 떠들지 말아요.
    신청인: (녹음된 휴대폰을 내밀며) 이 목소리 누굽니까?
    경찰관: (다른 경찰관) 접니다.
    신청인: 그럼 됐습니다.
    경찰관: 뭐가 돼요. 나가세요.
    신청인: 못 나가요.
    경찰관: 왜 못나가요? 왜?
    신청인: (돌아서며) 참나...
    경찰관: 참나라니...
    신청인: 웃기고 있네. 이 사람들이 이거.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을 보고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며) 뭘 찍어요? 출동해가지고, 당신들이 출동도 안 했는데 복지비가 허위로 나와 응. 왜 찍어요?
    경찰관: 김○○씨. 뭐 하러 왔어요. 왜 왔어요? 지구대에 온 이유가 뭡니까? 잠자러 왔어요?
    신청인: 잠자러 왔습니다.
    경찰관: 왜 잠자러 여기와요? 여기가 잠자는 데입니까?
    신청인: 예. 잠자는 데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내가 세금내고 잠자러 오는 데입니다.
    경찰관: 얼마 냅니까?
    신청인: 많이 냅니다. 2만5천 원. 많이 내는 겁니다. (경찰관에게) 지방세 얼마 내세요? (데스크로 다가오며) 자. 당신 지방세 얼마 내세요?
    경찰관: 당신이라니... 손 내리고요.
    신청인: 얼마 내십니까? 당신 지방세 얼마 내십니까? 환경부담금 얼마 내세요? 얼마내세요? 묻는 말에 대답해야지. 나는 대답했잖아요? 2만5천 원.
    경찰관: 자꾸 그러시면 관공서 소란행위로 현행범체포 합니다.
    신청인: 체포하십시오.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체포하세요. 여기 카메라 있는 거 다 알아요. (수갑을 채우라며 손을 내밀며) 자. 체포.
    경찰관: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신청인: 자. 체포하세요. 잠깐만요.

    라.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3. 14. 03:57 입감되었고, 2015. 3. 15. 11:30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12:25 석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장 근무자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15. 3. 14. 09:00경 신청인이 ‘빨리 조사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자 담당 수사관은 ‘오늘은 어렵고 내일 오전에 조사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지방경찰청장의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 당시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현행범 체포는 할 수 있으나 피의자(신청인)를 진정시킨 뒤 즉시 석방했어야 함에도 경찰서 인치 및 유치장 입감 조치한 것은 공권력을 과잉 행사한 것으로 수사진행 절차상 미흡한 점이 발견됨. 하지만 불법체포죄에 해당될 만큼 위법하거나 고의에 의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자체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2015. 3. 23. 피신청인에게 이 영상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5. 4. 2.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사. 이 민원사건 담당 경찰관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대 경위 김○○과 경사 이○○은 “신청인이 지구대에 들어올 때 ‘어떻게 오셨냐?’고 하자 ‘자다가 가겠다.’고 하고 소파에 누워 신청인 아내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당시 처리할 사건이 많아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다가 1시간 여 지난 후 신청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신청인 휴대폰을 꺼내니 신청인의 아내가 ‘아버지.’라며 연락처를 찾아주기에 전화하였다. 이후 잠에서 깬 신청인이 아내에게 ‘개인정보를 가르쳐 주었냐?’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기에 현행범 체포하였다. 신청인의 행위는 경미한 사안이었으나 현장에서 신청인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체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체포된 이후에도 신청인은 계속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제기와 기자들을 언급하며 ‘그간 옷을 벗긴 사람이 몇 명인지 아느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옷을 벗겨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웠다.”라고 진술하였다.

    2) 형사과 경위 나○○은 “신청인을 인계받은 후 주거지를 물었으나 신청인이 질의에 대응하지 않았고, 주취상태라 조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신청인이 언행을 볼 때, 석방해도 지구대를 찾아가 업무방해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입감하였다. 다음날 조사 후 석방하려 했으나 잔무로 오후까지 근무하던 중 신청인의 변호인이 전화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다음날(일요일)은 공휴일임에도 출근해 조사한 후 바로 석방하였다. 평소 인권보호에 충실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노력하는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3) 생활안전과 경사 김○○은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기자가 전화해 영상자료에 대해 공개요구를 하였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전화하자 신청인은 ‘언론에 제공할 예정이니 빨리 공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신청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에 제공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비공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관련 법령 등

    1)「범죄수사규칙」제3조(인권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의 원칙)는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보호원칙) 제5항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생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2012. 7. 12. 선고1010두7048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4분 여 소란을 피웠다고 현행범 체포한 후 34시간 동안 구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와 수사자료를 보면 신청인이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현행범체포는 현장 근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신청인의 소란행위가 4분여에 불과하고, 현장에 신청인의 가족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현장경찰관의 주장대로 현행범체포 외에는 신청인을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 했었다면 이런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즉시 석방하였어야 함에도 잔무를 이유로 신청인을 34시간이나 유치장에 구금한 것은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민원사건 처리에 대해 ○○지방경찰청장도 ‘경찰서 인치 및 유치장 입감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영상자료의 비공개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영상자료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고 정보보호법 상 신청인의 자기 정보로 신청인이 당연히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이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피신청인은 타인의 정보를 가리고(모자이크 처리) 공개할 수도 있는 점,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영상자료가 수사 자료에 해당한다면 이 영상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찰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 막연히 언론제보를 이유로 비공개 한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이 왜곡해 언론에 제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의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를 판단한 증거자료는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아니라 지구대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수사의 필요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형량 없이 비공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경미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34시간 여 구금한 경찰관들 및 이 영상정보의 비공개 처리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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