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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경찰의 112신고 응대 이의(20150722)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BA-1505-316928
  • 의결일자20150722
  • 게시일2015-07-22
  • 조회수3,589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12신고를 받고 부적절하게 응대한 경위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5. 5. 21. ○○ ○○군이 주관하는 장미축제기간 중 ○○기차마을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다 출입문이 잠긴 사실을 발견하고 ○○군청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부득이 112에 도움을 요청(이하 ‘이 민원신고’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상황설명을 들은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하 ‘응대경찰관’이라 한다)이 “경찰은 도와줄 수 없다.”고 하여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이도 거절하였다. 심야에 휴대폰 배터리도 없는 상태에서 갇혀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거절하기에 이의를 제기하니 응대경찰관은 ”제가 가뒀나요?“라고 하였다. 경찰의 부적절한 112응대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신고는 신청인이 기차마을에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비록 신고시간이 심야이기는 하지만 신청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차마을은 ○○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다.’는 신고만으로 강제로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경찰의 112신고는 범죄 신고를 위한 것으로 생활민원, 민사관계 등의 무분별한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다보면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이 민원신고의 경우 비 출동 신고로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신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신고일시는 ‘2015. 5. 22. 00:11:27’ 로, 사건종별은 ‘내용확인불가’로, 대응코드는 ‘code 3’로, 사건개요와 종결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리자는 응대경찰관이다.

    나. 2015. 5. 22. 00:08:59 ? 00:11:23(2분 24초) 112신고한 녹취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 112경찰입니다.
    신청인: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차마을에서 지금 일하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다 잠겨가지고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차가 나갈 수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관: 그것은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청인: 경찰관이 관여할 수 없는... 네. 그럼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무것도 없어서요.
    경찰관: 기차마을을 관리하는 데로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죠?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청인: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그 담당부서나 이렇게 알아봐 줄 수는 없나요? 제가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 가지고 지금.
    경찰관: 저희도 그건 잘 모릅니다. ○○군청에다 한번 물어보시죠?
    신청인: 군청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죠.
    경찰관: 저희도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청인: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관: 저희가 문을 따드리고 열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신청인: 아니 그래도 이쪽 파출소나 이렇게 연락해서... 제가 지금 전화기 배터리도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명도 없는데 그러면 갇혀 있으라는 말인가요? 파출소 직원들한테 도움을 좀 청하면 안 될까요?
    경찰관: 아니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더라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그래요.
    신청인: 아. 그러면 가만히 저는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경찰관: 선생님 저희가 거기다 가둬둔 게 아니잖아요?
    신청인: 아는데...
    경찰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신청인: 아는데... 경찰관 책임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경찰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죠. 그런데 문을 잠근 곳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가 문을 열쇠가 없으면 한마디로 그 문을 따야 하잖아요?
    신청인: 아. 따야 되긴 따야 되는데... 군청도 전화를 안 받고... 아 그러면 여기 갇혀... 누가 갇혀... 아 말 진짜.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관: 여보세요. 선생님 갇혀 계세요?
    이후 전화가 끊어졌다.

    다. 우리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기차마을은 ○○군청에서 구 ○○역을 테마공원으로 조성·관리하고 있고, 출입문을 잠글 경우 차량은 출입할 수 없으나 사람은 펜션지역 등을 통해 나갈 수 있다. ○○기차마을 근무자는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평소 08:00 ? 20:00까지 개장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정문을 잠그기 때문에 차량 출입은 할 수 없으나 현장에 근무자 2명이 상주하고 있어 당직실로 찾아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기차마을과 신청인이 거주하는 ○○ ○○군 ○○리 간 거리는 약 6㎞이다.

판단

  • 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처리규칙」 제1조(목적)는 “이 규칙은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112신고의 분류) 제2항은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112신고의 대응코드를 분류한다. 1. code 1 신고 :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2. code 2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호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code 3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0조(지령) 제2항은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112신고에 대해 부적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112는 범죄 신고를 위한 전화이고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생활민원(code 3)에 해당되어 경찰이 출동해야 할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민원신고 시간이 00:08으로 심야이고, 이 시간에는 110번 민원전화(21:00까지 근무)도 종료되어 연결되지 않는 점, 신청인은 ”휴대폰 배터리도 떨어졌다. 관련 부서(군청)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갇혀 있다. 파출소라도 연락해 달라.”라는 직접적인 도움요청을 하였음에도 담당부서 확인 등 가능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의 출동요건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119나 ○○군청 등 신청인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거나 직접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응대경찰관은 신청인에게 ”내가 가둬둔 게 아니잖아요?”라고 응대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여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112신고에 대해 부적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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