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횡단보도 사고 처리 이의(20150810)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6-368782
  • 의결일자20150810
  • 게시일2015-08-11
  • 조회수4,51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2015. 5. 22. ○○시 ○○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신청인의 교통사고에 대해 횡단보도 사고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교통사고조사 매뉴얼Ⅱ」에 기재된 ‘횡단보도 예외사항’ 처리지침을 「도로교통법」 제2조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2015. 5. 22. ○○공항 부근 사거리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우회전하던 소나타 택시(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와 교통사고(이하 ‘민원 사건’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장소는 당시 도로 포장공사로 인해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었지만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사고처리 과정에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었지만 도로 포장공사(덧씌우기)로 인해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었고, 이러한 경우 경찰청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조사 매뉴얼Ⅱ」의 처리지침에 따라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5. 22. 20:40경 ○○시 ○○동 ○○사거리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호텔 방면에서 ○○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사고 차량과 충돌하여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사고 장소 사진 및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라 한다)의 영상에 따르면, 사고 장소는 평면 교차로 중 ○○거리 방향의 우회전 전용차로(1차로)이고, 사고 당시 우회전 도로에는 포장공사로 인해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어 차량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인식하기 어려웠지만,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가로등(횡단보도 시작점 근방)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지시표지 322번)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또한,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기존의 횡단보도 노면표시 흔적이 일부 남아 있어 사고 장소가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는 횡단보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2015. 5. 25.)’에 따르면, 민원 사건은 기존 횡단보도의 끝 지점(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하였다.

    라. 관계기관의 「교통사고조사 매뉴얼Ⅱ」(2012. 12.)에 따르면, 횡단보도 사고 예외사항 처리지침에는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완전히 지워지거나 포장공사로 덮여졌다면 횡단보도 효력 상실”이라고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횡단보도를 건넜고 그렇게 밖에 건널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장소는 도로 포장공사로 인해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덧씌워져 운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없었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판단

  • 가. 관계 법령 등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1조는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에서 개별기준 3. 지시표지 나. 종류별 기준 및 5. 노면표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략)

    3) 한편, 법원은 “「도로교통법」제2조 제8호에는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일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12호에서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표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횡단보도의 표시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 1116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교통사고 당시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었지만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었으므로 횡단보도 사고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사건이 기존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도로 포장공사로 인해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어 차량 운전자가 노면표시를 인식할 수 없었지만 우측 가로등에 부착된 횡단보도 표지판(지시표지 322번)은 차량 운전자에게 인식이 용이하였던 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은 횡단보도를 교통안전에 필요한 표지판(주의·규제·지시 등)이나 노면에 표시(기호, 문자, 선)한 도로의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별표 6]의 경우 횡단보도에는 노면표시와 횡단보도 표시판을 규격에 맞게 모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관한 것이고, 교통사고의 처리에 있어서 횡단보도 사고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준은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노면표시나 횡단보도 표시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민원 사건이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관계기관이 발행(2012. 12.)한「교통사고조사 매뉴얼Ⅱ」에는 횡단보도 예외사항 처리지침으로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횡단보도 사고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마치 횡단보도 표지판은 횡단보도 사고의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일선경찰서의 업무 처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사고 처리 내용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교통사고조사 매뉴얼Ⅱ」의 횡단보도 예외사항 처리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일부제도개선권고, 기타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