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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미제사건 증거물(영상자료) 관리소홀 이의(20150817)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6-318054
  • 의결일자20150817
  • 게시일2015-08-18
  • 조회수4,218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미제사건의 증거물(영상자료)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과학수사 기본규칙」제23조를 위반한 경사 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0. 7. 20.과 2010. 7. 24. 수석(壽石)과 대형가전제품 등을 도난(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 당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인근 CCTV의 설치위치도 함께 알려주었고, 경찰은 “사건현장 인근 방범용 CCTV 3개(이하 ‘이 영상자료’라 한다)를 확보했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를 보여 달라고 하자 경찰은 용의차량 측면각도의 영상은 보여주었으나 정면각도의 영상은 “점심 먹어야 한다. 사건처리가 바쁘다.”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기에 경찰이 범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항의하자 경찰은 “그렇지 않다. 믿고 가면 조사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2014. 12.경 경찰에 수사진행에 대해 문의하던 중 이 영상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자 피신청인 소속 경사 김○○(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화질이 좋지 않아 봐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찍혀있어 초상권 문제로 보여줄 수 없다.”라며 말을 바꾸기에 “경찰관 입회하에 보겠다.”라고 하자 “자료를 삭제해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미제사건의 증거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삭제되도록 한 담당수사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조사·조치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담당수사관은 2011. 2. 11. 이 민원사건을 인계 받은 후 수사하였으나 특별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2011. 5. 23. 미제편철 하였고, 이 영상자료는 방범용 CCTV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수차례 분석해 보았으나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특이점 발견할 수 없어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제16조에 따라 삭제하였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 2010. 7. 24. 작성한 ‘수사보고(일반)’에는 “사건현장인 건물의 상가 뒤쪽 문짝 모두가 없어졌고 창문은 떨어져 나갔으며 상가 내 물건이 어지럽게 놓여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신청인)는 ‘현재 ○○ 재개발 관계로 비어있는 상가에 물건만 보관하고 있고, 2010. 7. 18.은 물건이 있었는데 2010. 7. 20. 와 보니 도난당했다며 사건처리 원한다.’는 진술이다. 신청인이 직접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약도를 그려주며 확인 요구하기에 약도 첨부하였고, 피해상가 동네입구에 있는 이 영상자료 및 다른 CCTV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공장 문이 닫혀있어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상황은 전자제품과 수석이 없어졌고, 수석은 100만 원 상당을 주고 구입했으나 현재 가치는 모르고 사진 한 장을 제출하기에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안자는 순경 강○○이다.

    2) 2010. 8. 6. 작성한 ‘수사보고(일반)’에는 “사건발생지에 임장하여 피해현장 주변 ○○테크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을 확인, ○○테크 피해현장으로 오가는 도로가 촬영범위 내에 포함되어 발생시간대의 녹화영상을 발췌하여 확인 중에 있다. 동네입구에 방범용 CCTV(이 영상자료)가 설치되어 있어 사건 발생시간대 녹화영상을 발췌하여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장으로부터 진출입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번호인식카메라 확인하여 피해품을 싣고 이동하는 차량 발견을 위해 수사예정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안자는 순경 홍○○이다.

    3) 2010. 8. 14. 작성한 ‘수사보고(일반)에는 “이 민원사건 피해품 중 수석과 출입문이 있어 경기 오산 소재 수석취급업소 및 고물상 대상으로 피해품 보관이나 거래관련 사실을 수사하였으나 특이점 발견 못하여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사건 당시 진출입한 차량 특정하여 당일 행적 수사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안자는 순경 홍○○이다.

    4) 2010. 11. 18. 작성한 ‘수사보고(일반)’에는 “이 민원사건 관련하여 수석 관련 업소 탐문수사와 이 영상자료를 분석하였으나 특이점 확인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CCTV 분석 및 피해품 수사 중이었던바, 신청인이 CCTV수사 등 수사진행 상황 및 수사결과 통보요구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여 1차 수사 진행상황을 통보해 주었고, 2차 제기된 민원은 신청인에게 이 영상자료를 열람시켜 준바, 신청인이 자신이 분석하겠다며 이 영상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수사자료 외부 반출은 안 된다고 설명하고 영상 일부는 열람시켜 주었다. 3차 제기된 민원도 이 영상자료와 수석취급업소 현황을 제공하라는 요구로 재차 수사자료 외부 반출은 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이 민원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어 피의자 특정 및 검거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임”으로 되어 있고, 기안자는 순경 홍○○이다.

    5) 2011. 5. 23. 작성한 ‘수사결과보고(미제편철)’에는, ‘불상의 피의자는 2010. 7. 18. 11:00 ? 2010. 7. 20. 16:20경 경기 ○○시 소재 산척수석에 불상의 도구로 창문을 깨고 침입해 출입문 6개, 수석 다수, TV 1대, 전자레인지 1대 등을 절취하였고, 2011. 7. 21. 19:00 ? 2011. 7. 24. 16:5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해 수석 3점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해 현장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분석 및 주변 탐문하여 현장을 출입하는 고물상 등 상대 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피해품 및 혐의점 발견하기 위해 수사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특이 단서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 장기화되어 일단 미제편철하고 수사단서 추가 발견 시 계속 수사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안자는 담당수사관이다.

    나. 담당수사관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서 “2011. 2. 11. 사건을 인계받을 때 전임자로부터 컴퓨터 폴더에 저장된 이 영상자료를 인계받았으나 2012년 컴퓨터 교체 시 자료가 삭제되었다. 수사에서 증거자료는 수집되었다고 모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자료는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어 증거자료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관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화질이 좋지 않아 봐도 모른다. 초상권문제로 보여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판단

  • 가. 「범죄수사규칙」제5조(증거물의 채취 대상)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수사 기본규칙」제17조(증거물의 채취 대상)는 “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하여야 하는 증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진, 동영상 자료 등 영상 증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3조(보관 대상 증거물)는 “범죄사건의 증거물로 보관하여야 할 대상은 경찰관 또는 검시조사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제17조의 증거물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관이 필요한 증거물을 말한다. 1. 미해결 사건의 증거물, 2.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증거물, 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제16조(보유 및 삭제)는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미제사건의 증거물(영상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삭제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이 영상자료는「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제16조에 따라 삭제하였다고 하나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CCTV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피신청인이 수사목적으로 자료를 취득하였다면 수사관련 업무규정인 「과학수사 기본규칙」제23조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는 점,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피신청인이 이 영상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로 2012년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자체가 규정위반으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비논리적인 점, 담당수사관은 “이 영상자료는 증거물의 가치가 없어 보관의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보관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그에 따른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이러한 보고 없이 2012년 불상일 경 컴퓨터 교체과정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제사건의 증거에 대한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미제사건의 증거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삭제되도록 한 담당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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