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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상 인정 요구(2015083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5-243238
  • 의결일자20150831
  • 게시일2015-09-01
  • 조회수4,266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제3번-제4번, 제4번-제5번, 제5번-제6번간)과 관련한 신청인의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4. 1. 23.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3. 12. 피신청인 소속 제○기동단 제○○중대에 배치받아 복무하던 중, 같은 해 5월경 경찰버스에서 방패를 내리다가 방패가 신청인의 경추(목)부위에 부딪쳐서 통증이 생겼고, 2014. 11. 6. 경찰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한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제3-4번, 제4-5번, 제5-6번, 이하 ‘경추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신청인은 2015. 2. 12. 피신청인 소속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약 30㎏ 가량의 피복박스 수십 개를 차량에서 내리다가 박스가 경추부위에 떨어져 심한 통증과 함께 오른팔에 힘이 빠지고 치아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2015. 3. 16. 경찰병원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하였는데, 2014년에 촬영한 MRI 결과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의무경찰(이하 ‘의경’이라 한다)로 복무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에게 공상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등학교 때 수험생활을 하면서 경추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근거로 ‘사상’ 판정을 하였으니, 신청인이 공상을 인정받게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4. 3. 12. 피신청인 소속 제○○중대로 전입하여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2014. 5.경 경찰버스에서 방패를 내리다가 방패가 신청인의 경추부위에 부딪친 다음 통증이 생겼고, 2015. 2. 12. 14:00경 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신임교육생들의 입교준비를 위해 약 30㎏의 피복박스를 차량에서 내리다가 그 박스가 경추로 떨어져 통증이 발생하여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며 2015. 4. 29. 피신청인에게 공상신청을 하였으나, 경추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 질환인 점, 2015. 3. 16. 작성된 경찰병원 입원기록지에 보면 신청인은 내원 5년 전부터 경추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도 신청인은 입대 전인 2010. 7. 21. 대구 ○병원에서 ‘경추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2015. 3. 11. 작성된 신상면담서에도 “목 디스크가 5년 전부터 있었고, 이에 따른 팔, 다리 저림 증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이미 입대 전부터 퇴행성 변화에 따라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방패 또는 피복박스가 떨어진 정도로는 해당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015. 5. 20. ‘사상’ 판정을 하였던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1. 23.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기초훈련을 받고, 2014. 2. 20.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신임교육대로 발령받아 의경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2014. 3. 13.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기동단 ○○중대로 발령받아 복무하다가 2015. 3. 10.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기동단 ○○중대로 발령받아 복무하고 있다.

    나. 경찰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경은 경찰버스에서 방패를 내리거나 차량에서 피복박스를 내리는 일 이외에도 각종 시위 현장출동, 시설경비업무, 야간근무, 체력훈련 등의 업무를 하는데, 의경이 착용하는 방석모는 가벼우면 그 무게가 2㎏ 미만이고, 방패는 4~5㎏이며, 진압복은 부분적으로 착용하여 그보다는 가볍다고 한다.

    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다툼없는 사실’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5.경 경찰버스에서 방패를 내리다가 방패가 목에 부딪친 다음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4. 5. 27.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있고, 2014. 11. 6.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5. 2. 12. 14:00 피신청인 소속 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약 30㎏ 정도의 피복박스를 차량에서 내리다가 그 박스가 경추부위로 떨어져 2015. 3. 2. ○○병원을 내원하였고, 2015. 3. 16.부터 4. 2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MRI촬영을 하였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정형외과 입원기록지’(2015. 3. 16.)에는 “신청인은 내원 5년 전 경추통증이 발생하였고, 입대 후 경추통증이 심해졌던 대원으로 2014. 11. C-Spine MRI를 촬영하였고, Motor/Sensory intact했으나, 1개월 전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면서 통증이 악화된 것을 느꼈으나 내원하지 못하다가 2015. 3. 16. 내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상면담서‘(2015. 3. 11.)에는 “신청인은 목 디스크가 5년여 전부터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는 받기 싫고, 이에 따른 팔, 다리의 저림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2015. 4. 6.)에 따르면, ○○병원 의사 이○○는 신청인의 경우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향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추후 재진단 및 재판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투경찰순경 전·공사상 심사요구서’(2015. 4. 28.)에 따르면, 제1기동단장은 신청인이 2014. 5.경 및 2015. 2. 12. 14:00경 사고로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5. 3. 16.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으로부터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15. 3. 16.부터 2015. 4.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공사상 심사 의결서’(2015. 5. 20.)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대하기 5년 전부터 경추 통증이 있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2010. 7. 21. 대구○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신상면담란에도 “목 디스크가 5년 전부터 있었고 이에 따른 팔, 다리의 저림 증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이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상’ 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재심사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5. 6. 18. ‘사상’ 판정을 하였다.

    아.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 6. 8. ○○○내과방사선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해 7. 21. 대구○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자.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 결과’(2015. 8. 18., 피신청인 소속 경비○과 의무경찰계 경위 문○○),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일반적으로 퇴행성으로 발병한다는 것이고,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이라는 의료자문을 받거나 의료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차. 우리 위원회의 ○○병원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2015. 7. 27.) 및 ‘전화조사 결과’(2015. 8. 19.), ○○병원 정형외과 과장 안○○은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과거력(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경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근무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2014. 11. 6. 신청인에 대해 시행한 MRI에 비해 2015. 3. 16. 시행한 MRI 판독소견 상 경추부 제3번-제4번간 중심부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진행(이는 추간판이 더 돌출된 경우를 의미한다)되었는데 이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신청인의 주관적 증상은 악화되었으며, 신청인에게 퇴행성 변화 소견은 없다고 하였다.

    카.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 따르면,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외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적인 자극으로 수핵의 대량 탈출 시 척수압박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판단

  • 1)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의경복무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사상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서 공상 인정 기준을 당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자로 제한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5년 전부터 경추 부위에 통증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이미 입대 전부터 퇴행성 변화에 따라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외상으로도 발생하고, ○○병원 정형외과 과장 안○○은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의 발병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과거력(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경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한 점, 설령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이 과거력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 정형외과 과장 안○○은 무리한 훈련이나 활동, 복무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신청인은 4~5㎏ 되는 방패에 경추를 부딪친 사실이 있고, 약 30㎏이 되는 피복박스 수십 개를 내리다가 박스에 경추를 부딪친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경비근무, 검문검색, 방범근무, 철야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을 해왔고, 2014. 11. 6. 촬영한 MRI 결과에 비해 2015. 3. 16. 촬영한 MRI 결과의 판독소견 상 신청인의 경추부 제3번-제4번간 중심부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진행되었고 이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신청인의 주관적 증상은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의경복무 중 사고 또는 의경복무 자체가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의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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