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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112신고 출동경찰관의 초동조치 이의(150921)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재정세무
  • 의결번호2AA-1504-201852, 2AA-1506-070630
  • 의결일자20150921
  • 게시일2015-09-22
  • 조회수4,124

결정사항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폭행사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국가공무원법」제56조를 위반한 경위 최○○, 경위 엄○○, 순경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가 신청인에게 욕설하였으니 조사하여 조치해 달라는 신청

신청원인

  • 가. 신청인(1975년생)은 2015. 1. 4. 06:10 강원도 ○○군 소재 ○○랜드(주)(이하 ‘○○랜드’라 한다)에서 지인과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로 들어갔다가 불상의 남자(1971년생,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폭행당하여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입었다. 신청인은 상대방과 함께 ○○랜드 소속 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 보안요원의 안내로 안전상황실로 들어가 여기에서 이를 112 신고하였다(* 안전상황실에서 상대방은 황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인사하더니 황 팀장에게 “신청인과 같이 벌금이 나오도록 해 달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였고, 신청인은 상대방이 렌트카로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 경위 엄○○, 순경 이○○(이하 ‘경위 엄○○ 외 1명’이라 한다)이 출동하여 안전상황실로 들어왔는데, 경위 엄○○ 외 1명은 신청인에게 “사건 접수해봐야 서로 벌금만 나온다. 이 사건을 꼭 해야겠느냐?”라고 하여 신청인이 사건처리를 해야겠다고 하였음에도, 순찰차에서 재차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내리세요. 폭행은 사건 접수해 봐야 두 분에게 벌금만 나와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냥 내리세요.“라고 하였고, ○○파출소에서는 경위 최○○가 신청인에게 “폭행사건은 해봐야 벌금만 나옵니다. 벌금받고 싶으면 고소장 쓰세요.”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고소장을 쓰고 나왔는데 다음날 밤 22:37경 순경 이○○이 신청인에게 2번이나 전화하여 “벌금 나오는데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하여 결국 신청인으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등 이 민원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최○○, 경위 엄○○ 외 1명은 상대방이 렌트카로 자동차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사하지 않았으니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

    다.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5. 6. 5. 경위 최○○, 경위 엄○○ 외 1명과 함께 권익위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경위 최○○가 피신청인 소속 불상의 경찰관을 만나 신청인에게 들으라는 취지로 “어떤 ××가 국민신문고인지 권익위인지 우리 팀을 발라서 왔다.”고 말하였으니, 경위 최○○의 욕설에 대해 조사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경위 엄○○ 외 1명은 2015. 1. 4. 06:35경 ○○파출소 일반전화로 “○○랜드 입구 흡연실인데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신고를 받고 ○○랜드 카지노 입구 밖 흡연실에서 신청인과 상대방을 만났고, 신청인이 상대방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나를 때려 이가 흔들린다.”라고 사건처리를 원하고, 상대방도 “신청인에게 발로 차이고 가슴을 맞았다.”며 사건처리를 원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신청인과 상대방의 지인들이 몰려와 “서로 화해하고 끝내라. 서로 말다툼한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랜드 안전요원 1명이 지인들과 시비를 벌여 약 5~10분간 이를 제지시키고 신청인과 상대방을 데리고 ○○파출소로 왔다. 당시 경위 엄○○ 외 1명은 안전상황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황 팀장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신청인은 ○○파출소로 와서 충분히 조사받을 시간이 있었고 수차례 조사에 응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애매한 행동을 취하며 시간을 지체시키다가 결국 당일 07:48경 고소장을 작성하고 귀가하였다. 당시 신청인이 폭행으로 이가 흔들린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입술이나 잇몸에 피가 난 흔적이 없는 등 외관상 폭행의 흔적이 없었고,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이가 좋지 않아 보였다.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처리 절차를 물은 뒤 생각할 시간을 갖기를 원하였고, 다음날인 2015. 1. 5. 순경 이○○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고소사건 진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묻자, 신청인이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자신도 취하하겠다고 하여 상대방에 대해 고소 취하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출동 당시 당사자들의 폭행행위가 종료된 상태였고 현장 CCTV는 공문이나 영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당사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자진출석 형태로 ○○파출소로 데려왔다.

    나. 당시 경위 최○○, 경위 엄○○ 외 1명은 상대방의 자동차 불법영업행위를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상대방의 다른 범죄행위를 조사할 이유가 없었다.

    다. 경위 최○○는 권익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피신청인 소속 정보보안과장을 만났는데 정보보안과장이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 권익위의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였을 뿐, 신청인에 대해 욕설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신청인은 ○○랜드 주변에서 속칭 앵벌이를 하는 사람으로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의 ‘답변서’와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1. 4. 06:10경 상대방에게 폭행당하여 안전상황실에서 06:20경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2015. 1. 4. 06:35경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이 민원 사건이 2015. 1. 4. 07:39경 접수되어 당일 07:40경 '○○랜드 흡연실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서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상담안내·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흡연실 CCTV 녹화자료’, ‘○○파출소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청인이 흡연실로 들어가자마자 상대방이 신청인의 멱살을 잡은 뒤 발로 차고, 그 뒤에는 서로 뒤엉켜 싸우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린 사실이 있다.

    2) 경위 엄○○ 외 1명이 2015. 1. 4. 06:38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를 나가는 장면, 06:59 경위 엄○○ 외 1명이 신청인과 상대방을 데리고 ○○파출소로 들어오는 장면, 07:00경 불상의 경찰관이 사진촬영하고, 경위 최○○가 신청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07:23경 119구급차가 ○○파출소로 들어오는 장면, 07:29경 119 구급차가 ○○파출소를 나가는 장면이 각각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5. 1. 4. 06:50경 ‘폭행을 당했어요. 신고자 택시기사’의 신고내용으로 경위 엄○○ 외 1명이 출동하여 ‘사소한 시비로 신고자와 서로 화해하여 종결함’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고, 당일 07:39 ‘폭행당했다’라는 신고내용으로 경위 엄○○ 외 1명이 출동하여 ‘신청인과 상대방이 ○○랜드 흡연실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쌍방 고소장 제출한다고 하여 상담안내·종결함’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의 신청인 및 경위 최○○, 경위 엄○○, 순경 이○○에 대한 ‘대질조사’(2015. 6.
    4.) 및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계 경위 박○○에 대한 ‘전화조사’(2015. 6. 8.), ○○랜드 소속 과장 김○○이 제출한 ‘사건정보’(2015. 8. 5.)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경위 엄○○ 외 1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신청인과 상대방을 흡연실 밖에서 만났고, 안전상황실에 입실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황 팀장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2) 경위 박○○가 ○○랜드 소속 황 팀장과 상대방에 대해 전화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황 팀장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상대방은 신청인이 안전상황실에서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안전상황실로 들어온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랜드 사건정보에는 “2015. 1. 4. 06:15경 카지노 외부 흡연실에서 상대방이 대리운전 비용 때문에 신청인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고, ○○랜드 기동대 대리 엄○○이 폭행사건을 인지하여 상황관리팀으로 신청인과 상대방을 이동시켰으며, 상대방은 이 민원 사건으로 퇴장조치하고, ○○파출소에서 신청인과 상대방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위 같은 ‘대질조사’(2015. 6. 4.)에서, 경위 엄○○ 외 1명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경위 엄○○ 외 1명은, 신청인과 상대방이 서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출동하였을 때에는 폭행행위가 종료된 상태이고 외관상 폭행흔적이 없어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으며, 입건처리도 하지 않았고, 당시 다른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무전을 받은 상황이며 ○○랜드에 CCTV 녹화자료가 있기 때문에 목격자들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고, 경위 최○○가 경사 김○○에게 조사를 지시하였는데 신청인이 자신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니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며, 상대방의 자동차 불법영업행위를 알지 못했고, 신청인이 ○○파출소로 와서 “나는 ○○랜드에 온 손님이고 상대방은 앵벌이를 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택시 호객행위를 하러 왔다가 신청인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상대방도 “나 앵벌이 맞다. 그런데 신청인도 앵벌이다. 서로 호객행위를 하다가 시비가 발생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신청인은 경위 엄○○ 외 1명이 안전상황실로 들어왔을 때, 신청인은 안전상황실 내 칸막이 안에 있었고 칸막이 위가 뚫려 있어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안전상황실로 들어와 “어떻게 된 것이냐? 신고가 들어왔는데, 카지노 안에서 싸웠는가요?”라고 묻자 ○○랜드 기동대원(이때 순경 이○○이 신청인의 말 중간에 끼어들며 ‘기동대원은 ○○랜드 외부업체 요원’이라고 말하였다)이 경찰관에게 한 명은 고객이고, 한 명은 출입제한된 사람으로 렌트카로 택시영업을 하는데 흡연실에서 호객행위를 하다가 싸움이 났다고 하였으며, 경찰관이 “서로 싸웠는가요?”라고 묻자 기동대원이 “아니오, 현장에 있던 직원이랑 아가씨에게 들었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신청인을 때린 것 같다.”라고 말하자 황 팀장이 작은 소리로 경찰관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고, 순찰차 안에서 신청인이 순경 이○○에게 상대방이 자동차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지 않느냐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서 “파출소로 가봤자 같이 벌금만 나온다.”라고 하였고, 신청인이 자동차 불법영업은 문제삼지 않더라도 호객행위에 대해 스티커라도 발부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으며, 경위 엄○○ 외 1명은 신청인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고, 고소장을 쓴 후에 상호 벌금이 나온다고 해서 취하하였다.“고 하였다.

    바. 피신청인 소속 청문감사계 경위 박○○가 2015. 4. 2. 및 4. 22. 이 민원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2차례 조사한 결과, 상대방은 “(신청인이) 카지노 상황실로 들어가서 상황실 팀장에게 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느냐며 시비조로 말하였고, 경찰관에게는 상대방이 현행범인데 왜 경찰서로 가지 않고 파출소로 가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으며,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사건을 좋게 해결하거나 좋게 끝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자동차 불법영업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없으며, 자신은 그 전에 단속이 되어서 지금은 자동차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신청인이 앵벌이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치아를 촬영하고, 자신의 목 긁힌 부분도 촬영하였다고 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업무처리 법적 성격 및 사실적 근거’에 따르면, 순경 이○○은 현장출동 당시 이미 폭행과 욕설 등의 모든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파출소에서 진술하기를 원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온 것으로 자진출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의 ‘면담조사’(2015. 8. 11.)에서, 경위 엄○○은 이 민원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안전상황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재차 진술하였다.

판단

  • 가.「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위 최○○, 경위 엄○○, 순경 이○○이 이 민원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였으니 조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최○○, 경위 엄○○, 순경 이○○은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신고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출동 당시 경위 엄○○ 외 1명이 ○○랜드 황 팀장을 만나 황 팀장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유리한 신고처리를 의뢰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위 최○○를 포함한 경위 엄○○ 외 1명이 편파수사로 이 민원 사건을 접수․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대방 및 ○○랜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위 엄○○ 외 1명이 안전상황실로 들어간 것까지는 사실로 확인되는 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폭행행위가 있으면 입건하고 폭행 당사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사건(만일 폭행치상으로 의율가능하면 입건하여 조사하여야 하는 사건)인데, 당시 신청인이 폭행으로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출동당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을 인지하기 충분해 보이는 점, 경위 엄○○ 외 1명은 출동 당시 ○○랜드에 CCTV 녹화자료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고, 폭행을 목격한 목격자(신청인과 상대방의 지인들을 포함)들이 많았으므로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건을 청취하면 폭행 또는 폭행치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당시 이 민원 사건 외에 다른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고 신속히 출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들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받고 추후 ○○파출소에서 목격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도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폭행 또는 폭행치상 사건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점, 신청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받기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입건하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받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관련 절차와 맞지 않은 점, 경위 엄○○ 외 1명의 주장대로 당시 신청인과 상대방이 서로 호객행위를 하다가 이 민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호객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민원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하여 이 민원을 야기한 것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위 최○○는 경위 엄○○ 외 1명의 수사과정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담당 팀장으로서 신청인과 상대방이 서로 폭행당하였고, 서로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민원 사건을 관련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민원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경위 최○○가 권익위의 조사 후 피신청인 소속 정보보안과장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위 최○○와 정보보안과장의 대화를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위 최○○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욕설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위 최○○, 경위 엄○○, 순경 이○○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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