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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상속세 부과 처분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0907-019659
  • 의결일자20090831
  • 게시일2011-01-27
  • 조회수6,522

결정사항

  • 구 금융실명법상 특정채권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등 특례대상인데, 동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여부

결정요지

  •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전반부에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 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국세심판원 2007. 9. 21. 결정 국심2007중1642 외 다수 같은 뜻)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쟁점 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549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부칙 제9조

주문

  • ○○세무서장은 2004. 5.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행한 2002년 귀속 상속세 2,950,398,209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상속인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고용안정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상당액(1,442,652,36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02. 10. 2. 부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03. 4. 22. 피신청인에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1998. 7. 29. 취득한 고용안정채권(이하 ‘이 민원 채권’이라 한다.) 액면가액 5,000,000,000원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기간경과분 표면이자 1,442,652,360원(이하 ’쟁점 이자‘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속세를 고지하였으나, 이 민원 채권에 대한 원금 및 표면이자는 모두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 이자에 대한 상속세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채권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금융실명법 ’이라 한다.) 부칙 제9조에 따라 상속세는 면제되나 면제대상금액은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함은 타당하다.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은 노환으로 2002. 10. 23.(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2003. 4. 22. 피신청인에게 상속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
    | 상속재산 내역 | 제공제 내역 | |
    |---------------------------------------- 상속세 계산 내역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
    |-----------------------------------------------------------------------
    | 합계 | 5,357 | 합계 | 567 | 과세표준액 | 4,790 |
    |-----------------------------------------------------------------------
    | 부동산 | 3,015 | 일괄공제 | 500 | 산출세액 | 1,935 |
    |-----------------------------------------------------------------------
    | 금융재산 | 1,342 | 배우자공제 | | 세액공제 | 193 |
    |-----------------------------------------------------------------------
    | 처분재산 | 1,000 | 장례비 채무 | 5 | 신고납부세액 | 1,742 |
    |-----------------------------------------------------------------------
    | | |금융재산공채| 62 | 현금납부 | 1,742 |
    -----------------------------------------------------------------------

    나. 이 민원 채권은 액면금액 5,000,000,000원의 무기명 고용안정채권으로 피상속인이 1998. 9. 27. 매입하였으며, 신청인과 차남인 신청외 김○○가 각 2,500,000,000원씩 유증받아 2003. 9. 27. 만기에 신청인과 김○○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04.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민원 채권에 대하여 액면가액은 상속세 면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이자상당액인 쟁점 이자(1,442,652,360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위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4. 5.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2002년 귀속 상속세 2,950,398,209원을 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되면, 이 민원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판단

  • 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다. 신청인이 구 금융실명법에 따라 쟁점 이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는 원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지 원본에서 파생된 쟁점 이자는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전반부에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취득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 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국세심판원 2007. 9. 21. 결정 국심2007중1642 외 다수 같은 뜻)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할 것이므로 쟁점 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은 신청인과 유사한 심판청구나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한 요지의 선 심판결정례를 다수 배출했으나, 국세청은 최근까지도 예규(국세청 예규 2008. 2. 11. 서면4팀-336 외 다수 동지)를 통해 특정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고는 세무관서 및 납세자에게 회신하는 등 상급 심판결정에 반하는 예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은 특정채권이 실명의 확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그 소지인에게 있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와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지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바,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81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유권해석에 대한 해석을 변경할 여지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 그렇다면, 특정채권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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