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부동산 압류해제 및 공매대금 반환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경찰
  • 의결번호2CA-0811-055652
  • 의결일자20090202
  • 게시일2011-01-28
  • 조회수7,930

결정사항

  • 실제 종중소유 부동산이나 종원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원의 체납처분을 사유로 압류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이 부동산① 및 이 부동산②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당시 14세에 불과한 류○○ 등 명의로 등기되어 종중재산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이 부동산①을 포함하여 같은 리 501-1, 501-2, 498, 175 및 402번지에 대한 등기비 및 취득세를 신청인이 납부하였음이 종중기록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종중원인 류○○에게 이 부동산①을 포함하여 같은 리 501-1 전 1,676㎡, 같은 리 175 전 889㎡, 같은 리 132 답 1,946㎡, 같은 리 402 답 1,933㎡, 같은 리 501-2 답 757㎡ 및 같은 리 498 전 1,408㎡을 위탁하여 경작을 하던 중 이 부동산①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1988. 12. 15. 국군 제○○○부대에 전부 매도하고 동 매도대금으로 이 부동산③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3이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여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 등을 적용하지 않음과 2005. 12. 31. 이전에 종중이 취득․소유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종중의 토지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농지의 경우에는「헌법」제121조 및「농지법」제6조 등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임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판결 후「농지법」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를 못한 경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점(국세심판원 1999. 8. 4. 결정 1999중0942), 이 부동산들의 소유자들 모두가 신청인의 종중원으로서 지분등기한 점,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는 점(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 15151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가 이 부동산②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속하는 것과 이 부동산① 및 ③에 대한 공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더 이상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부동산②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이 부동산① 및 이 부동산③을 공매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3은 충당한 세액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헌법」제121조, 「농지법」제6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국세징수법」제50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주문

  •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는 경기 ○○시 ○○동 979 답 1,935㎡ 중 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피신청인 1이 같은 시 ○○리 답 4,259㎡의 공매로 배분받은 22,335,520원과 피신청인 3이 같은 동 482 전 1,362㎡의 공매로 배분받은 12,399,300원을 신청인에게 각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종중인 신청인은 경기 ○○시 ○○동 482 전 1,362㎡(이하 ‘이 부동산①’이라 한다), 같은 동 979 답 1,935㎡(이하 ‘이 부동산②’라 한다) 및 같은 시 ○○면 ○○리 51 답 4,259㎡(이하 ‘이 부동산③’이라 한다)의 임의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중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동산① 및 이 부동산②를 1965. 4. 6. 신청인 대표자 류○○(이하 ‘류○○’이라 한다) 및 류○○과 류○○ 명의로, 이 부동산③을 1989. 12. 29. 류○○, 신청외 류○○, 류○○, 류○○ 및 류○○ 등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을 각 등기하였는데,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는 2005. 3. 8., 2006. 12. 28. 및 2008. 4. 15. 이 부동산② 중 류○○ 지분인 1/3 및 이 부동산③ 중 류○○ 지분인 1/5을, 피신청인 3은 2004. 3. 16. 이 부동산① 중 류○○ 지분인 1/3을 각 압류하였다가, 피신청인 1은 2007. 10. 18. 이 부동산③을, 피신청인 3은 2008. 4. 9. 이 부동산 ①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각 공매 의뢰하여 이 부동산③은 2007. 12. 27. 신청외 송○○에게, 이 부동산①은 2008. 9. 8. 신청외 한○○에게 각 공매되어 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 부동산①, ② 및 ③(이하 ‘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취득시부터 신청인의 재산이었으며 1994년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1996. 1. 1.부터「농지법」등이 시행됨에 따라 신청인 명의로의 등기가 불가함에 따라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을 유지한 것일 뿐 현재까지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고, 종중기록장부, 농지위탁경작약정서 및 족보 등에 의하여 이 부동산들의 실제 소유자가 신청인임이 확인됨에도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가 이 부동산② 중 류○○ 지분에 대하여 압류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해제하고, 기 공매된 이 부동산① 및 ③의 공매대금 중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3이 수령하여 류○○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액도 신청인에게 돌려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가 신청인 명의로 부과되었다 하더라도「국세징수법」제53조에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은 압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상 1965년 및 1989년부터 현재까지 류○○ 명의로 등기되어 류○○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2005. 6. 9. 이 부동산들 중 류○○ 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개인 류○○이 매매예약 가등기한 것으로 보아 위 사실을 입증한다 할 수 있고, 신청인이「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명의로 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환원하여 등기할 수 없었더라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신청인 명의로 얼마든지 등기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이 류○○을 비롯한 이 부동산들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신청인이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압류해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외적으로 이 부동산들이 체납자인 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 1은 류○○에게 2005. 1.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31,226,2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류○○이 체납하자 2005. 3. 8. 이 부동산② 및 이 부동산③을 각 압류하였고 2005. 7. 13. 위 양도소득세를 전액 결정취소하였으며, 이 부동산② 및 이 부동산③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류○○에게 2006. 10.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314,611,4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체납하자, 2007. 10. 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이 부동산③이 2007. 12. 27. 신청외 송○○에게 23,000,000원에 공매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2,335,520원을 배분받아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고, 이 부동산②에 대하여 2008. 4. 15. 재차 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 압류조서, 공매통지서 및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부동산② 및 이 부동산③의 압류 및 공매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이 부동산② 및 이 부동산③의 압류현황
    ㅇ 이 부동산② (경기 ○○시 ○○동 979 답 1,935㎡)
    1. 등기목적:소유권보존, 접수:1965. 4. 6, 권리자:류○○ 류○○ 류○○ 각 1/3
    2. 등기목적:류○○ 지분압류, 접수:2005. 3. 8, 등기원인:2005. 3. 4 압류(징세과 1980), 권리자:○○세무서
    3. 등기목적:류○○ 지분가등기, 접수:2005. 6. 9, 등기원인:2005. 5.31 매매예약, 권리자:류○○
    4. 등기목적:류○○ 지분압류, 접수:2006.12.28, 등기원인:2006.12.20, 권리자:○○세무서
    5. 등기목적:류○○ 지분압류, 접수:2008. 4.15, 등기원인:2005. 3. 4 압류(조사과-951), 권리자:○○세무서
    6. 등기목적:류○○ 지분압류, 접수:2008. 7.17, 등기원인:2008. 7.15 (세무과 13792), 권리자:○○시
    7. 등기목적:6번 압류등기 말소, 접수:2008.10. 8, 등기원인:2008.10. 6 해제

    ㅇ 이 부동산③ (경기 ○○시 ○○면 ○○리 51 답 4,259㎡)
    1.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89.12.29, 등기원인:1989.1.11 매매, 권리자:류○○ 류○○ 류○○ 류○○ 류○○ 각 1/5
    2. 등기목적:등기류○○ 지분압류, 접수:2005. 3.8, 등기원인:2005. 3. 4 압류(징세과 1980), 권리자:○○세무서
    3. 등기목적:류○○지분 가등기, 접수:2005. 6. 9, 등기원인:2005. 5.31 매매예약, 권리자:류○○
    4. 등기목적:류○○ 지분압류, 접수:2006.5.16, 등기원인:2006. 5.12 (세무과 7416), 권리자:○○시
    5. 등기목적:류○○ 지분압류, 접수:2006.12.28, 등기원인:2006.12.20, 권리자:○○세무서
    6. 등기목적:류○○ 지분이전, 접수:2008. 2.29, 등기원인:2007.12.27 공매, 권리자:송○○
    7. 등기목적:3번 가등기 말소, 접수:2008. 2.29, 등기원인:2007.12.27 공매, 권리자:류○○
    8. 등기목적:2번․4번․5번 압류말소, 접수:2008. 2.29, 등기원인:2007.12.27 공매

    나. 피신청인 2는 류○○에게 2006. 11. 20. 납기로 부가가치세 497,815,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류○○이 이를 체납하자 2006. 12. 28. 이 부동산② 및 이 부동산③을 압류하였는데, 이 부동산③은 2007. 12. 27. 공매되어 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이 부동산②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압류를 유지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 3은 류○○이 2003. 8. 31. 납기 주민세 외 7건 14,431,260원을 체납하자 2004. 3. 15. 이 부동산①을 압류하였다가, 2008. 4. 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2008. 9. 8. 신청외 한○○에게 공매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12,399,300원을 배분받아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압류조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부동산①의 압류현황 등은 <표 2>와 같다.

    <표 2> 이 부동산①의 압류현황
    1. 등기목적:소유권보존, 접수:1965. 4. 6, 권리자:류○○ 류○○ 류○○ 각 1/3
    2. 등기목적:류○○ 지분압류, 접수:2004. 3.16, 등기원인:2004. 3.15 압류, 권리자:○○시
    3. 등기목적:류○○ 지분가등기, 접수:2005. 6. 9, 등기원인:2005. 5.31 매매예약, 권리자:류○○
    4. 등기목적:류○○ 지분이전, 접수:2008.10.27, 등기원인:2008. 9. 8 공매, 권리자:한○○
    5. 등기목적:2번 압류등기말소, 접수:2008.10.27, 등기원인:2008. 9. 8 공매, 권리자:○○시
    6. 등기목적:3번 가등기말소, 접수:2008.10.27, 등기원인:2008. 9. 8 공매, 권리자:류○○


    라. 신청인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이 부동산들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등록번호 187112-3144***)로서 합계 888,760원을 납부한 사실이 경기 ○○시장이 2008. 9. 18. 발급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이 부동산들의 소유자로 등록된 류○○, 류○○, 류○○, 류○○ 및 류○○ 등은 ○○류씨○○공파 후손임이 ○○류씨○○공파 족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류씨○○공파중 경기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신청외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류○○ 및 류○○ 경기 ○○에 거주하는 류○○, 경기 ○○에 거주하는 류○○, 류○○, 류○○, 류○○ 및 류○○, ○○에 거주하는 류○○, 류○○, 류○○, 류○○ 및 류○○ 등을 종중원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1988. 12. 15. 경기 ○○군 ○○면 ○○리 132 답 1,946㎡, 같은 리 175 전 889㎡, 같은 리 501-1 전 1,676㎡, 같은 리 501-2 답 757㎡ 및 같은 리 498 전 1,408㎡를 매매가액 26,399,500원에 국군 제○○부대에 매도한 후, 동 매도대금으로 1989. 1. 11. 신청외 송○○로부터 이 부동산③을 매매가액 20,480,000원에 매수한 사실 등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종중기록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신청인이 이 부동산①을 포함하여 같은 리 501-1 전 1,676㎡, 같은 리 175 전 889㎡, 같은 리 132 답 1,946㎡, 같은 리 402 답 1,933㎡, 같은 리 501-2 답 757㎡ 및 같은 리 498 전 1,408㎡를 신청외 종중원인 류○○에게 위탁경작을 의뢰한 사실이 1980년 작성한 ‘농지위탁경작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종 등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 농지의 경우「헌법」및「농지법」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종중 등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음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문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사안과 유사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는데, 동 민원의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사실이 국민신문고 등에 의하여 <표 3>과 같이 확인된다.

    <표 3>이 건 민원과 유사한 민원처리현황
    신청인, 접수일, 피신청인, 위원회 결정, 피신청인통보일, 처리결과
    남**, 2004. 6. 23., ○○세무서장, 시정권고, 2004. 8. 24., 수용
    정**, 2007. 5. 17., ○○세무서장, 의견표명, 2007. 7. 2., 수용
    신**외2, 2008. 1. 14. ○○구청장, 의견표명, 2008. 2. 18., 수용
    노**, 2008. 3. 17., ○○세무서장, 의견표명, 2008. 6. 9., 수용

판단

  • 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고, 「헌법」제121조 제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농지법」제6조 제1항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에는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국세징수법」제50조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에는 제1항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는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는바, 이 부동산① 및 이 부동산②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당시 14세에 불과한 류○○ 등 명의로 등기되어 종중재산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이 부동산①을 포함하여 같은 리 501-1, 501-2, 498, 175 및 402번지에 대한 등기비 및 취득세를 신청인이 납부하였음이 종중기록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종중원인 류○○에게 이 부동산①을 포함하여 같은 리 501-1 전 1,676㎡, 같은 리 175 전 889㎡, 같은 리 132 답 1,946㎡, 같은 리 402 답 1,933㎡, 같은 리 501-2 답 757㎡ 및 같은 리 498 전 1,408㎡을 위탁하여 경작을 하던 중 이 부동산①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1988. 12. 15. 국군 제○○○부대에 전부 매도하고 동 매도대금으로 이 부동산③을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3이 신청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여도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 등을 적용하지 않음과 2005. 12. 31. 이전에 종중이 취득․소유한 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종중의 토지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농지의 경우에는「헌법」제121조 및「농지법」제6조 등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조세심판원에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임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판결 후「농지법」에 의해 소유권환원등기를 못한 경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한 점(국세심판원 1999. 8. 4. 결정 1999중0942), 이 부동산들의 소유자들 모두가 신청인의 종중원으로서 지분등기한 점,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는 점(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 15151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가 이 부동산②에 대한 압류처분을 지속하는 것과 이 부동산① 및 ③에 대한 공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더 이상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부동산②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이 부동산① 및 이 부동산③을 공매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한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3은 충당한 세액 상당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렇다면, 이 부동산②에 대한 압류해제 및 이 부동산①과 이 부동산③에 대한 공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